농림축산어업상시
다중이용시설 실내환경 개선(국산목재)
산림청 (수행: 산림청)
AI 요약
산림청은 준공 후 10년 이상 경과한 공공건축물 내 다중이용시설의 노후 실내환경 개선을 지원합니다. 본 사업은 국산목재만을 사용하여 시설의 환경을 개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지원금액은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으며, 신청기간은 미정입니다.
지원금액
정보 없음
지원유형
현물지원
신청기간
미정 ~ 미정
신청방법
방문 접수
지원 대상
공공건축물 중 준공 후 10년 이상 경과한 다중이용시설
자격 요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소유 또는 관리하는 건축물(연면적 1천㎡ 이상)로서 최초 사용승인을 받은 후 10년 이상 경과한 다중이용시설이 대상입니다. 단,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비를 일부 지원하고 있는 비영리법인 또는 이와 유사한 단체(기관)에서 소유하고 있는 건축물은 제외됩니다.
핵심 포인트
- 국산목재 사용 의무
- 노후 다중이용시설 환경 개선
- 공공건축물 대상
선정기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소유 또는 관리하는 건축물(연면적 1천㎡ 이상)로서 최초 사용승인을 받은 후 10년 이상 경과한 시설이 대상입니다. 시설유형은 보건소, 의료기관, 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주민편의시설 등입니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비를 일부 지원하고 있는 비영리법인 또는 이와 유사한 단체(기관)에서 소유하고 있는 건축물은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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