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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어업상시

다중이용시설 실내환경 개선(국산목재)

산림청 (수행: 산림청)

AI 요약

산림청은 준공 후 10년 이상 경과한 공공건축물다중이용시설노후 실내환경 개선을 지원합니다. 본 사업은 국산목재만을 사용하여 시설의 환경을 개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지원금액은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으며, 신청기간은 미정입니다.

지원금액

정보 없음

지원유형

현물지원

신청기간

미정 ~ 미정

신청방법

방문 접수

지원 대상

공공건축물준공 후 10년 이상 경과한 다중이용시설

자격 요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소유 또는 관리하는 건축물(연면적 1천㎡ 이상)로서 최초 사용승인을 받은 후 10년 이상 경과다중이용시설이 대상입니다. 단,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비를 일부 지원하고 있는 비영리법인 또는 이와 유사한 단체(기관)에서 소유하고 있는 건축물은 제외됩니다.

핵심 포인트

  • 국산목재 사용 의무
  • 노후 다중이용시설 환경 개선
  • 공공건축물 대상

선정기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소유 또는 관리하는 건축물(연면적 1천㎡ 이상)로서 최초 사용승인을 받은 후 10년 이상 경과한 시설이 대상입니다. 시설유형은 보건소, 의료기관, 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주민편의시설 등입니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비를 일부 지원하고 있는 비영리법인 또는 이와 유사한 단체(기관)에서 소유하고 있는 건축물은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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