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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력D-13

[인천] 2026년 2차 자동차 산업ㆍ기업 도약 패키지(기업역량 내재화 지원) 참여기업 모집 공고(인천 자동차 업종 상생협약 확산 지원사업)

인천상공회의소 (수행: 인천상공회의소)

AI 요약

인천상공회의소는 인천 소재 자동차 부품 중소기업의 미래 역량 강화 및 안전한 일터 조성을 위해 기업역량 내재화 지원 사업 참여 기업을 모집합니다. 고용보험법상 우선지원 대상기업표준산업분류코드 C30 영위 기업 또는 완성차사 협력사이며, 안전보건 관리 전담자를 지정하여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기업이 대상입니다. 기업당 1명에게 30만원(최대 7개월)의 재직자 정착 활동비를 자금지원하며, 신청은 2026년 6월 8일부터 2026년 6월 24일까지 온라인 접수로 진행됩니다.

지원금액

기업당 1명 30만원(최대 7개월 지원)

지원유형

자금지원

신청기간

2026.06.08 ~ 2026.06.24

신청방법

온라인 접수

지원 대상

인천 관내 자동차 부품 기업 - 인천광역시 소재 기업(본사/공장/지사 : 사업자등록증 주소지 기준)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우선지원 대상기업 - 표준산업분류코드 C30(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영위 기업 또는 완성차사 협력사로 확인된 기업 - 안전보건 관리(KRAS 등) 전담자를 지정(신규 지정 및 기존인력 전환 포함)하여 관련 업무(정기점검, 보고서 작성, 피드백 활동 등)를 수행하는 기업

자격 요건

인천광역시에 본사/공장/지사를 둔 자동차 부품 기업고용보험법상 우선지원 대상기업이어야 합니다. 표준산업분류코드 C30(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을 영위하거나 완성차사 협력사로 확인되어야 하며, 안전보건 관리 전담자를 지정하여 관련 업무를 수행해야 합니다.

핵심 포인트

  • 자동차 부품 기업 안전보건 역량 강화
  • 안전보건 관리 전담자 지정 및 활동 지원
  • 재직자 정착 활동비 지원

독소조항

국세·지방세 체납 기업 또는 고용보험료 미납 기업 등; 고용노동부 장관이 명단 공개한 기간 내에 있는 임금체불 사업주; 노동관계법 상습 위반 기업;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40조(지원금 등의 상호조정)에 따라 지원이 제한 되는 기업(사업주); 중대산업재해 공표 사업장(공표일로부터 1년 간 참여 제한); 사업 참여 중 정부 지원금을 부정하게 신청하거나 지급받은 기업; 허위 및 부정ž부당 수급 확인 적발 시 지원금 환수; 신청서류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 사실이 발견된 경우 협약 해지, 지원금 반환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사업 기간 중 전담인력의 퇴사, 인사이동 등 변동 사항이 발생하여 후임 전담자가 지정되지 않을 경우 지원금 지급이 불가합니다; 2026년 「자동차 산업·기업 도약 패키지」의 다른 부문 사업과 중복 신청은 불가합니다.

필수서류

  • 참여 신청서 및 전담인력 지정 확약서
  • 기업정보 활용 동의서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 기업역량 내재화 및 실행계획서
  • 참여기업 사업 이행 확약서
  • 기업역량 내재화 활동 결과보고서 (지급 신청시 작성 제출)
  • 국세 완납증명서
  • 지방세 완납증명서
  • 사업장 4대 보험 완납증명서(신청월 발급본)
  • 사업자등록증
  • 직전년도 표준재무제표(국세청)
  • 4대보험 가입자 명부
  • 공장등록증 또는 사업장 업종코드 확인서
  • 완성차사 협력업체 확인 서류(거래·납품 확인서 등)
  • 기타 역량내재화 증빙 자료 (KRAS 관련 인증, 확인서, 교육수료증, 자격증 등 보유시)

선정기준

서류 심사(필요시 현장 실사 병행)를 통해 선정합니다. 평가항목은 안전보건 관련 기업의 준비 수준, 전담자 지정의 적정성, 향후 활용 계획 등입니다. 정량평가(50점)는 고용 안정성(20점), 전문성(15점), 경영체계 내재화(15점)로 구성됩니다. 정성평가(40점)는 직무 적정성 및 활동 계획 타당성(20점), 내재화 지속성 및 기대효과(20점)로 구성됩니다. 가점(10점)은 지역 인재 채용(5점), 관련포상(5점)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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