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이공계 연구생활장려금 지원 사업 하반기 신규과제 공고
한국연구재단 (수행: 한국연구재단)
AI 요약
한국연구재단에서 주관하는 이공계 연구생활장려금 지원 사업은 이공계 대학원을 운영 중인 대학을 대상으로 합니다. 연구활동을 수행 중인 이공계 전일제 대학원생이 연구에 전념할 수 있도록 경제적 안전망을 구축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총 6,264백만원 (약 62.64억원) 규모로, 기준금액 보장을 위한 부족분, 대학계정 재원조성 지원금, 대학별 운영비 등을 자금지원합니다. 신청은 2026년 6월 23일부터 7월 20일까지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을 통해 온라인 및 우편으로 접수합니다.
지원금액
총 6,264백만원
지원유형
자금지원
신청기간
2026.06.23 ~ 2026.07.20
신청방법
온라인 접수, 우편 접수
지원 대상
이공계 대학원을 운영 중인 대학(단, 4대 과학기술원은 제외)
자격 요건
이공계 대학원을 운영 중인 대학(단, 4대 과학기술원은 제외)이 신청할 수 있으며, 연구활동을 수행 중인 이공계 전일제 대학원생이 지원 대상입니다. 신청 대학은 학생인건비통합관리기관 중 대학계정을 필수적으로 설치·운용해야 합니다.
핵심 포인트
- 이공계 대학원생 경제적 안전망 구축
- 대학 단위 학생지원금 지급·운용체계 구축
- 연구활동 전념 환경 조성
독소조항
제출서류에 허위 사실이 있을 경우 최종 선정된 이후에도 선정이 취소될 수 있음; 평가결과가 극히 불량한 경우 지원 중단 및 동 사업 참여 제한 가능; 부적격 및 비전일제 학생이 있을 경우 해당 대학원생을 사업에서 제외하고, 기 지급된 연구생활장려금 전액 환수; 취업 시점을 기준으로 연구생활장려금은 일할 계산 정산하고, 지원대학원생에서 제외; 자격증/명의 대여 학생은 지원대학원생으로 불인정하며, 해당 상태에서 기 지급된 연구생활장려금 환수; 학기당 6학점을 초과하는 4대보험 가입자(시간강사)는 지원대학원생 불인정 및 해당 기간 지급된 연구생활장려금 환수; 4대보험이 가입된 조교 신분 학생은 지원대학원생 불인정 및 해당 신분 시 기 지급된 연구생활장려금 환수; 전문기관은 집행 실태점검 및 부당집행 확인 시, 현장점검, 연구개발비 환수·삭감, 지원 중단 등 조치 가능; 단계평가 결과가 극히 불량한 참여대학의 경우 지원중단 및 동 사업 참여 제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음; 제출된 보고서에서 평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허위자료 등 부정이 있었음이 판명될 경우 협약해약, 연구개발비 삭감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음; 수시점검 결과 허위 자료 제출, 연구개발비 유용·횡령 또는 부정·비리 발생 사항 등이 있을 경우 연구개발비를 조정 및 환수하거나 협약을 해약할 수 있음; 핵심성과지표 달성 미달 등 주요 사업운영 실적이 미흡한 경우, 현장점검 및 연구개발비 감액 등 가능.
필수서류
- 「이공계 연구생활장려금 지원 사업」 신청서 및 참여계획서
- 참여계획서 12부
- 2022~2025년 이공계 대학원생 월별 지원현황
- 2026년 장학금 지원계획(안)
- 대학계정 기존 잔액 증빙자료('26.6월 말 기준)
- 대학자체 재정기여 예상 수입액 증빙자료
- 핵심성과지표별 기준치 및 목표치 설정 관련 증빙자료
- 학생지원금 통합관리 전산시스템 구축계획 관련 증빙자료
- 사업 운영규정 전문 초안 및 운영규정 제정 계획(안) 등 규정 제정을 위한 대학의 추진상황 및 노력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
선정기준
요건검토 (대학별 연구개발비 적정성 등 검토, 필요시 보완 절차 진행) → 본평가(발표평가) (운영체계, 학생지원 및 재정기여 노력, 지급·운용 계획, 사업관리방안 등 점검‧평가) → 평가결과 보고 → 종합심의 → 최종선정 및 협약체결 순으로 진행됩니다. 주요 평가영역은 운영체계(15점), 학생지원 현황 및 재정기여 노력(50점), 재정 지급·운용 계획(15점), 사업관리 방안(20점)입니다. 우수대학(상위 25%)에는 연구개발비 추가지급(인센티브)이 있으며, 주요 실적 미흡대학은 감액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