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거제시 2026년 3차 청년 일경험(인턴)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
기초자치단체 (수행: 거제시)
AI 요약
거제시에서 주관하는 「2026년 거제시 청년 일경험(인턴) 지원사업」은 거제시 관내 소재 상시근로자 3인 이상 기업 또는 단체를 대상으로 합니다. 이 사업은 기업의 청년 채용 연계를 지원하며, 참여 기업에 청년일경험수당과 기업멘토수당을 지급합니다. 청년 1명당 월 150만원씩 3개월, 기업 멘토에게 월 5만원씩 3개월이 지원되며, 기업당 최대 2명의 청년을 지원받을 수 있어 최대 915만원까지 지원됩니다. 신청은 2026년 6월 17일부터 6월 30일까지 방문 또는 이메일로 접수 가능합니다.
지원금액
청년 1명당 월 150만원, 3개월 지원; 기업 내 멘토 지정 후 월 5만원, 3개월 지원. 기업당 최대 2명 지원 가능하며 3개월 근무 후 일괄 지급.
지원유형
인력지원
신청기간
2026.06.17 ~ 2026.06.30
신청방법
방문 접수, 이메일 접수
지원 대상
거제시 관내 소재 상시근로자 3인 이상 기업, 단체
자격 요건
거제시 관내 소재하며 상시근로자 3인 이상인 기업 또는 단체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및 「청소년 보호법」에 따른 일부 유흥업종, 임시 및 일용 인력 공급업,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학교 등은 참여가 제한됩니다.
핵심 포인트
- 청년 채용 연계 지원
- 청년일경험수당 및 기업멘토수당 지급
- 기업당 최대 2명 청년 지원
독소조항
청년일경험수당 중 최저임금 부족분은 기업 부담입니다. 참여 청년은 사업 참여기간 동안 관내에 주민등록을 유지해야 하며, 타 지역 주소자는 사업 참여 1개월 이내 전입해야 합니다(미전입 시 참여 배제 및 수당 미지급). 청년 채용을 위해 거제시일자리지원센터 등 공개적인 방법으로 구인 등록을 1회(15일) 이상 필수 이행해야 합니다. 참여기업 선정 후 2개월 이내에 채용 예정 청년을 보고해야 하며, 미보고 시 선정 취소될 수 있습니다. 채용 청년이 기업(단체)의 대표 및 임직원과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관계일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4대보험 의무 가입 등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등을 준수해야 합니다.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원받은 경우 지원금 환수 및 민형사상의 불이익 조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지원금 신청 서류 등은 5년간 보존해야 합니다.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제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하는 업종(일반유흥 주점업, 무도유흥 주점업, 기타 주점업,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무도장 운영업 등),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5호의 ’청소년유해업소‘(단란주점, 유흥주점, 노래연습장업, 비디오감상실업, 무도장업, 복권발행업 등), 임시 및 일용 인력 공급업, 근로자 파견업,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는 사업 참여가 제한됩니다.
필수서류
- 사업참여 신청서 및 운영 계획서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서
-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 국세․지방세 완납 증명서
- 4대 보험 가입자명부
- 4대 보험 완납증명서
- 대표 및 임원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