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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D-13

2026년 9차 정보보호 인증제품 조달청 벤처나라 추천기업 모집 공고(9월 추천)

한국인터넷진흥원 (수행: 한국인터넷진흥원)

요약

한국인터넷진흥원은 정보보호 분야 우수 제품을 보유한 창업기업 또는 벤처기업을 대상으로 공공판로 지원을 위한 사업을 추진합니다. 이 사업은 조달청 벤처나라 상품 등록을 위한 기관추천을 제공하며, 추천받은 기업은 조달청 기술품질 평가 시 가점 2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보보호 인증제품을 직접 생산하거나 국내 제조 기업과 OEM 방식으로 생산하는 물품 및 서비스가 지원 대상입니다. 신청은 2026년 9월 18일까지 이메일로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지원금액

정보 없음

지원유형

현물지원

신청기간

2026.09.02 ~ 2026.09.18

신청방법

이메일 접수

지원 대상

창업기업 또는 벤처기업의 과기정통부 지정 IoT, 물리, 우수 정보보호 기술 등 분야 정보보호 인증제품 중, 조달청 벤처나라 지정과 관련하여 결격사유가 없는 제품을 대상으로 합니다.

자격 요건

창업기업 또는 벤처기업이어야 하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지정 IoT, 물리보안, 우수 정보보호 기술 등 분야의 정보보호 인증제품을 보유해야 합니다. 해당 제품은 직접 생산하거나 국내 제조 기업과 주문자상표부착생산(OEM) 방식으로 생산하는 물품 및 서비스여야 합니다. 창업기업은 사업 개시일로부터 7년이 지나지 않은 자를 의미합니다.

핵심 포인트

  • 정보보호 인증제품을 보유한 창업·벤처기업 대상
  • 조달청 벤처나라 상품 등록을 위한 기관추천 지원
  • 기관추천 시 조달청 기술품질 평가 가점 2점 부여

독소조항

신청 제외 대상: 휴․폐업, 부도, 파산 또는 부정당업자 제재 중인 업체,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거나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에 해당하는 업체,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또는 디지털서비스몰에 등록한 물품 및 서비스와 동일한 물품식별번호 상품, 음․식료품류, 동․식물류, 농․수산물류, 무기․총포․화약류와 그 구성품, 유류 및 의약품(농약), 소비재 완성품이 아닌 반제품 등 제6조에 명시한 사유, 지정취소 후 6개월 이내에 벤처창업기업제품으로 재신청된 경우, 동일한 세부품명의 상품이 벤처창업기업제품으로 지정된 적이 있는 경우(단, 기존 지정기간이 6년 미만인 상품은 지정신청 가능하나, 이때 지정기간은 6년에서 기존 지정기간을 제외한 잔여기간으로 함). 신청인은 적용기술의 권리자로서 신청제품의 제조 및 조달납품에 관한 모든 권한을 보유한 자이어야 하며, 허위 서류 제출 시 이의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추천 신청 전, 나라장터 입찰참가자격 업체등록, 목록화 요청을 통하여 물품식별번호를 부여받아야 하며, 번호 미부여 등으로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 및 그에 따른 책임은 신청자에게 있습니다.

필수서류

  • 벤처창업기업제품 추천신청 서류제출 신뢰 서약서
  • 벤처창업기업제품 추천 신청서
  • 사업자등록증
  • 벤처기업 확인서
  • 창업기업 확인서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 추천 정보보호 인증 종류 중 취득한 정보보호 인증서

선정기준

기관추천을 받을 경우, 조달청 기술품질 평가 시 가점 2점이 부여됩니다. 청년기업(만 39세, 대표 또는 대표이사 기준)은 지정심사 시 가점 1점이 부여됩니다. 추천기관 추천일(공문접수일) 기준 3개월 이내에 지정신청 완료한 업체에 한하여 가점 2점이 부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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