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종합자금 지원 (원예, 축산, 가공사업 등)
농림축산식품부 (수행: 농림축산식품부)
AI 요약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농업경영체를 대상으로 원예, 축산, 가공사업 등에 필요한 시설자금, 개보수자금, 운영자금을 저금리 대출로 지원합니다. 대출금리는 통상 연리 2.0%~2.5% 수준이며, 금융기관의 신용심사를 통해 대출 가능액이 결정됩니다. 신청은 방문신청으로 진행되며, 신청기간은 미정입니다.
지원금액
원문에 금액 미명시 (토지매입자금은 3.305㎡(평)당 60,000원 이내에서 지원)
지원유형
대출
신청기간
미정 ~ 미정
신청방법
방문 접수
지원 대상
○ (원예·축산 생산업) 원예, 축산물을 생산하는 농업경영체. ○ (농산물 가공사업) 자가 또는 타인이 생산한 농산물을 가공(가공과 연계된 유통, 저장 포함)하는 농산물 가공사업자 중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우리 농산물의 안정적 수요처 확보와 부가가치 제고로 농가 소득증대 및 대외 경쟁력 강화가 기대되는 농업경영체; 농림축산식품부가 승인한 주류 제조면허 추천업체, 전통식품 명인 또는 신지식인이 운영하는 업체, 국가식품클러스터 입주 기업; 국산 농산물을 주원료로 사용하는 식품 가공업체(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 ○ (고품질 우량종자 개발사업) 종자산업법에 의거 종자업 등록을 필한 업체 또는 개인 육종가(다만, 종자 개발·보급과 관련 민형사상의 분쟁이 진행 중인 경우 지원 대상자에서 제외). ○ (천적 및 곤충사업) 국내에서 천적을 생산하여 공급하거나, 곤충을 사육하여 판매하는 경영체. ○ (수출 및 규모화 사업) 대출 취급 기관의 기업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지원 적격자로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수출 확대, 생산, 가공 고도화를 위해 자금이 필요한 원예, 축산물 생산 및 자가생산한 농산물을 가공하는 농업경영체. ○ (스마트팜지원사업) 사업성 및 기술력이 우수한 영농교육 이수 및 유경험자 중 스마트팜시설 설치 희망 또는 기 설치 농업인·농업법인. - (일반) 사업성 및 기술력이 우수한 영농교육 이수 및 유경험자 중 스마트팜시설 설치 희망 또는 기 설치 농업인·농업법인. - (청년농) 생애 최초 스마트팜 시설 설치를 희망하는 만 40세 미만 청년농업인 중 다음에 해당하는 자(농업계 고등학교 또는 대학의 농업 관련 학과를 졸업한 자, 정부가 지정한「스마트팜 청년창업 보육센터」 교육이수자). ○ 농촌체험휴양마을/관광농원/농촌민박; 농기계구입/농기계생산 및 사후관리지원; 꿀·녹용가공산업육성; 쌀가공산업육성 지원; 기술창업자금 지원; 무기질비료 원료구입자금 지원.
자격 요건
원예, 축산물을 생산하거나 가공하는 농업경영체, 종자업 등록을 필한 업체 또는 개인 육종가, 천적 및 곤충을 생산·판매하는 경영체 등이 대상입니다. 특히 스마트팜 시설 설치를 희망하는 농업인·농업법인 및 만 40세 미만 청년농업인도 포함됩니다.
핵심 포인트
- **농업경영체** 대상 **저금리 대출** 지원
- **시설, 개보수, 운영자금** 등 다양한 용도로 활용 가능
- **스마트팜, 청년농** 등 특정 분야 우대 지원
독소조항
지자체 등에서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어 정책자금 한도를 배정받더라도 금융기관의 대출 신용심사 및 보증심사 과정에서 ‘개인신용도 등에 따라 대출 가능액이 축소되거나, 실행되지 않을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축산분뇨처리 시설 지원 사업(농어촌 구조개선자금)으로 시설을 지원받은 경영체로서 사후관리기간(5년) 경과 후의 개보수에 소요되는 자금만 지원 가능합니다. 천적 및 곤충사업은 개보수 자금 지원 불가합니다. 천적 및 곤충사업, 가축입식자금, 농산물 매치 자금(농산물 가공사업, 수출 및 규모화 사업 제외)은 운영자금 지원 불가합니다. 진돗개를 제외한 개의 사육에 소요되는 자금은 지원 불가합니다. 종자 개발·보급과 관련 민형사상의 분쟁이 진행 중인 경우 지원 대상자에서 제외됩니다.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