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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어업마감일 미확인

농업종합자금 지원 (원예, 축산, 가공사업 등)

농림축산식품부 (수행: 농림축산식품부)

요약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농업 분야의 다양한 경영체 및 사업자를 대상으로 농업종합자금을 저금리로 대출 지원합니다. 이 사업은 농협 등 금융기관의 자체 자금을 재원으로 하며, 정부 예산으로 이자 차액을 보전하는 이차보전 방식입니다. 시설자금, 개보수 자금, 운영자금 등 사업 목적에 따라 다양한 자금을 지원하며, 토지매입자금의 경우 3.305㎡(평)당 60,000원 이내로 지원 단가가 정해져 있습니다. 원예·축산 생산업, 농산물 가공사업, 스마트팜 지원사업 등 여러 분야의 농업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원금액

토지매입자금 지원 단가는 3.305㎡(평)당 60,000원 이내

지원유형

대출

신청기간

공고 원문에서 확인 필요

신청방법

방문 접수

지원 대상

원예·축산물을 생산하는 농업경영체, 농산물 가공사업자, 종자업 등록을 필한 업체 또는 개인 육종가, 천적 및 곤충사업 경영체, 수출 및 규모화 사업을 위한 원예·축산물 생산 및 가공 농업경영체, 스마트팜시설 설치 희망 또는 기 설치 농업인·농업법인, 그리고 생애 최초 스마트팜 시설 설치를 희망하는 40세 미만 청년농업인 등 다양한 농업 분야 경영체 및 사업자가 대상입니다.

자격 요건

원예·축산물 생산 농업경영체, 농산물 가공사업자, 종자업 등록을 필한 업체 또는 개인 육종가, 천적 및 곤충사업 경영체 등이 지원 대상입니다. 특히, 스마트팜 시설 설치를 희망하거나 기 설치한 농업인·농업법인과 생애 최초 스마트팜 시설 설치를 희망하는 40세 미만 청년농업인도 포함됩니다. 농산물 가공사업자의 경우 국산 농산물을 주원료로 사용하는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이어야 합니다.

핵심 포인트

  • 농업 분야의 시설, 개보수, 운영 자금 등을 저금리로 대출 지원
  • 정부 예산으로 이자 차액을 보전하는 이차보전 사업
  • 원예·축산, 농산물 가공, 종자 개발, 스마트팜 등 다양한 농업 분야 경영체 및 사업자 대상

독소조항

축산분뇨처리 시설 지원 사업으로 시설을 지원받은 경영체는 사후관리기간(5년)이 적용됩니다. 진돗개를 제외한 개의 사육에 소요되는 자금은 지원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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