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종합자금 지원 (원예, 축산, 가공사업 등)
전국 법인/시설/단체 외 1 대상
농림축산식품부
- 농업 분야의 시설, 개보수, 운영 자금 등을 저금리로 대출 지원
- 정부 예산으로 이자 차액을 보전하는 이차보전 사업
- 원예·축산, 농산물 가공, 종자 개발, 스마트팜 등 다양한 농업 분야 경영체 및 사업자 대상
전국 법인/시설/단체 외 1 대상
농림축산식품부
어떻게 작동하나요?예시 회사 정보로 실제 생성
결과는 제출 준비용 초안과 채운 한글 서식 파일까지이며, 선정을 보장하지 않아요.
자격·요건·서류처럼 내 상황에 맞는 판단은 상담에서 물어보세요. 이 화면은 공고에 실제로 적힌 것만 보여줍니다.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농업 분야의 다양한 경영체 및 사업자를 대상으로 농업종합자금을 저금리로 대출 지원합니다. 이 사업은 농협 등 금융기관의 자체 자금을 재원으로 하며, 정부 예산으로 이자 차액을 보전하는 이차보전 방식입니다. 시설자금, 개보수 자금, 운영자금 등 사업 목적에 따라 다양한 자금을 지원하며, 토지매입자금의 경우 3.305㎡(평)당 60,000원 이내로 지원 단가가 정해져 있습니다. 원예·축산 생산업, 농산물 가공사업, 스마트팜 지원사업 등 여러 분야의 농업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토지매입자금 지원 단가는 3.305㎡(평)당 60,000원 이내
방문 접수
원예·축산물 생산 농업경영체, 농산물 가공사업자, 종자업 등록을 필한 업체 또는 개인 육종가, 천적 및 곤충사업 경영체 등이 지원 대상입니다. 특히, 스마트팜 시설 설치를 희망하거나 기 설치한 농업인·농업법인과 생애 최초 스마트팜 시설 설치를 희망하는 만 40세 미만 청년농업인도 포함됩니다. 농산물 가공사업자의 경우 국산 농산물을 주원료로 사용하는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이어야 합니다.
축산분뇨처리 시설 지원 사업으로 시설을 지원받은 경영체는 사후관리기간(5년)이 적용됩니다. 진돗개를 제외한 개의 사육에 소요되는 자금은 지원 불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