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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D-10

[경기] 시흥시 2026년 시흥창업센터 스타트업 성장지원 사업 공고

시흥산업진흥원 (수행: 시흥산업진흥원)

AI 요약

시흥산업진흥원에서 주관하는 본 사업은 시흥시 소재 업력 7년 이내 스타트업의 안정적 성장 기반 구축을 목표로 합니다. 선정된 성장기업 9개사 내외에는 최대 1천만원, 초기기업 15개사 내외에는 최대 5백만원사업화 자금을 바우처으로 지원합니다. 지원 내용은 마케팅, 지재권 취득, 시제품 제작 등 다양하며, 신청 기간은 2026년 6월 5일부터 6월 19일까지입니다.

지원금액

성장기업 최대 10,000천원 (사업화 지원금 최대 1천만원), 초기기업 최대 5,000천원 (사업화 지원금 최대 5백만원) 한도 내 지원

지원유형

자금지원

신청기간

2026.06.05 ~ 2026.06.19

신청방법

온라인 접수, 이메일 접수

지원 대상

관내 본사, 연구소 등 시흥시 소재 스타트업; 성장초기기업: 업력 7년 이내 스타트업

자격 요건

시흥시 소재 본사, 연구소 등을 둔 스타트업으로, 업력 7년 이내의 성장초기기업이 대상입니다. 예비창업자는 지원 불가하며, 사업자등록증 발급일(개업일)이 공고일 이전이어야 합니다.

핵심 포인트

  • 시흥시 소재 업력 7년 이내 스타트업 대상
  • 사업화 자금 (마케팅, 지재권, 시제품 등) 바우처형 지원
  • 성장기업 최대 1천만원, 초기기업 최대 5백만원 차등 지원

독소조항

신청일 기준 국세지방세 체납 중인 자; 제출 서류가 사실과 다르거나, 기타 본 사업의 취지에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휴폐업중인 기업; 협약기간 내 관내가 아닌 주소지로 이전하는 경우; 타 기관으로부터 동일(유사) 과제로 지원을 받은 경우(중복수혜 불가); 기타 중대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중복지원은 불가하며, 동일한 내용으로 타 기관으로부터 유사과제 등을 받은 사실이 확인 될 경우, 최종 선정된 이후에라도 관련 사항 취소 및 지원금 회수, 참여제한 등의 제재 조치가 취해질 수 있음; 협약기간 내 사업자 주소지 유지 필수; 지원기업은 기업부담금을 협약 기간 내에 공급기업으로 납부한 후, 결과보고서 내 입금확인증을 포함해야 함; 신청 시 제출한 사업계획서상 신청한 지원금 집행율 70% 미만 집행 기업, 2026년 스타트업 성장지원 사업 '26년 10월 1일 이후 중도포기 기업, 성과조사 미응답 또는 불성실 응답 기업에 대하여 향후 시흥산업진흥원 사업 참여시 불이익(참여제한, 평가 감점 등)이 있을 수 있음; 성과조사는 최대 '27. 12. 31.까지(사업종료일로부터 1년간) 분기별 1회 내외로 진행됩니다.

필수서류

  • 사업신청서[서식1]
  • 사업계획서[서식2]
  • 확약서[서식3]
  • 개인정보이용동의서[서식4]
  • 발표자료(7분 분량, 자유양식)
  • 국세지방세 납입증명서(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 사업자등록증
  •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사업자)
  • 4대보험 가입자명부(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 2025년 결산자료(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또는 결산 재무제표)
  • 가산점 증빙자료
  • 입주협약서 또는 입주계약서 (관내 창업보육시설 입주기업)

선정기준

평가방법은 자격 적부심사 및 대면 평가심사로 진행됩니다. 자격 적부여부 및 가점은 기업 제출서류에 따른 사업담당자 평가, 정성평가는 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최소 5인 이상으로 외부인원이 과반수가 넘도록 구성)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평가기준은 정성 100점, 가점 10점입니다. 정성평가(100점) 항목은 사업이해도(10점), 기업 성장성 및 사업성(30점), 지원 필요성 및 시급성(30점), 참여의지 및 성실성(10점), 사업비 사용 계획의 합리성(20점)입니다. 가점(최대 10점) 항목은 최근 3년 동일 사업 미참여(5점), 관내 창업보육시설 입주기업(10점), 대표자 만 39세 이하 청년(5점), 장애인사회적여성 기업(각 2점), 국내외 지재권 및 인증서 보유(건당 1점, 최대 5점)입니다. 선정방법은 평가위원별 최고점과 최저점을 제외한 점수를 산술평균하여 평점 70점 이상 기업을 예산의 범위 내 선정합니다. 동일 점수 선정기준은 최근 3년 동일사업 미참여 기업, 평가항목별 고득점 순(지원 필요성 및 시급성→기업 성장성 및 사업성→사업비 사용 계획의 합리성→사업이해도), 업력이 짧은 창업기업 순으로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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