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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D-1

[대구] 2026년 1차 예비사회적기업 지정계획 공고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수행: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AI 요약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과 대구사회적경제지원센터는 대구광역시예비사회적기업 신규 지정을 공고합니다.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른 조직형태를 갖춘 기업이 대상이며, 지정일로부터 최대 3년간 예비사회적기업 지위를 부여합니다. 지정된 기업은 판로지원, 경영컨설팅 등 다양한 사업 참여 자격과 공공기관 우선구매 대상 자격을 얻게 됩니다. 또한, (예비)사회적기업 대상 재정지원사업 참여 자격도 부여됩니다. 신청 기간은 2026년 5월 18일부터 2026년 6월 5일까지입니다.

지원금액

정보 없음

지원유형

컨설팅

신청기간

2026.05.18 ~ 2026.06.05

신청방법

신청기관 문의

지원 대상

대구광역시 예비사회적기업 신규지정 계획에 따라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조직형태를 갖춘 기업

자격 요건

대구광역시에 소재하며,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조직형태를 갖춘 기업이 신청 대상입니다.

핵심 포인트

  •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 대구광역시
  • 사업 참여 자격 부여
📍 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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