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전주시 2026년 2차 전주팔복 금속가공 소공인특화지원센터 소공인 지원사업 통합 모집 공고
전북벤처산업발전협의회 (수행: 사단법인 전북벤처산업발전협의회)
AI 요약
전북벤처산업발전협의회는 전주시에 소재한 금속가공 제조업 소공인을 대상으로 기술 고도화, 제품 마케팅, 현장 인프라 개선 등을 위한 지원사업 참여기업을 모집합니다. 기업당 연 최대 700만 원 한도로 교육, 컨설팅, 제조공정 혁신, 사업화 경쟁력 강화, 현장 안전진단 등을 지원하며, 총 28개 사를 선정합니다. 신청은 2026년 6월 25일부터 7월 10일까지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으로 접수 가능합니다.
지원금액
기업당 연 최대 700만 원 한도 지원 가능
지원유형
자금지원
신청기간
2026.06.25 ~ 2026.07.10
신청방법
온라인 접수, 오프라인 접수
지원 대상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소재 소공인 -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의거 제조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며, 상시근로자가 10명 미만 - 표준산업분류코드 C25, ‘금속 가공제품 제조업(기계 및 가구 제외)’
자격 요건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에 소재하며,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의거 제조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상시근로자 10명 미만의 소공인이 대상입니다. 특히 표준산업분류코드 C25인 ‘금속 가공제품 제조업(기계 및 가구 제외)’을 영위해야 합니다.
핵심 포인트
- 전주시 금속가공 소공인 대상
- 기업당 연 최대 700만원 지원
- 기술 고도화, 마케팅, 제조공정 혁신 등 종합 지원
독소조항
정부ž지자체ž공공기관 등으로부터 사업 참여제한 중인 사업자(개인), 지방세 및 국세 체납기업(또는 대표자), 4대보험(국민연금, 의료보험) 미납 또는 3개월 이상 연체 중인 업체, 부도 또는 휴ž폐업 중인 기업, 사업 참여를 위해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거짓으로 판명되거나, 기한 내 협약을 체결하지 않는 경우, 중복지원 및 참여 제한 대상으로 확인되는 경우 선정 취소됩니다. 지원기업으로 선정되었더라도 지원사업 관리지침 및 기타 제반사항의 위반 내용이 발견되는 경우 사업 중단 및 사업비 환수됩니다. 동일 항목의 지원사업은 연속 지원이 불가능하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다른 지원사업을 수행 중인 기업은 중복수혜기업이므로 전주 센터의 지원사업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필수서류
- 지원신청서
- 개인정보동의서
- 국세 납세증명서
- 지방세 납세증명서
- 최근 3년간 표준재무제표증명(손익계산서 必) 또는 최근 3년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
- 주업종 영업사실 확인서(해당 시)
- 견적서 및 비교견적서
- 사업자등록증명원
- 최근 3년간 표준재무제표증명(손익계산서 必) 또는 최근 3년간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또는 최근 3년간 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 + 최근 3년간 사업장현황신고서
-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또는 월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또는 월별 건강보험 사업장가입자별 부과현황(내역) 또는 개인별건강보험고지산출내역 또는 월별보험료부과내역조회(고용, 산재)
선정기준
외부 평가위원 3인 이상의 선정평가(서면)를 통해 지원기업을 선정합니다. 평가점수 70점 이상 기업은 선정되며, 동일한 평가 점수의 경우 전주시 팔복동 집적지 내 소공인을 우선 선정합니다. 2개 이상의 기업이 집적지 내 소공인인 경우 최근 수혜를 받지 않은 신규 소공인을 우선 선정합니다. 평가결과 60~70점 미만 기업은 고득점순으로 예비기업으로 선정되며, 60점 미만 기업은 미선정됩니다. 평가항목은 사업추진 필요성 및 시의성, 목표 명확성 및 실현 가능성, 지원 내용의 적정성, 사업의 기대효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