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년 AI·스마트전자제품 금형지원 기업모집
한국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 (수행: 한국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
AI 요약
한국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는 창업기업 및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AI·스마트전자제품의 금형 제작을 지원합니다. 서울용산시제품제작소 내 엔지니어가 금형 관련 기술지원 및 제작을 수행하며, 제품당 최대 1,650만원 상당의 제작 비용을 지원합니다. 신청은 2026년 8월 26일부터 9월 10일까지 온라인으로 접수 가능합니다.
지원금액
제품당 최대 1,650만원 상당 제작 지원, 부가세 포함
지원유형
현물지원
신청기간
2026.08.26 ~ 2026.09.10
신청방법
온라인 접수, 이메일 접수
지원 대상
전자기기 기반 제품을 개발, 제조하는 창업기업 및 중소기업 (업력 10년 미만)
자격 요건
창업기업 및 중소기업으로 업력 10년 미만이며, 전자기기 기반 제품을 개발, 제조하고 전자보드·기구부품·하우징의 설계가 완료된 기업이 대상입니다.
핵심 포인트
- AI·스마트전자제품 금형 제작 지원
- 창업기업 및 중소기업 대상
- 서울용산시제품제작소 기술지원
독소조항
지원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 추가 비용은 선정기업 부담; 동일 개발 내용으로 정부지원(지자체 포함) 받은 경우 중복지원 제외; 채무불이행, 국세·납세 체납된 자 또는 기업의 경우 신청 제외; 선정 기업이 과실로 인해 지원 기간 내에 사업 수행이 불가능할 경우 선정 취소 및 조기 종료; 정당한 사유 없이 지원 기간 중 관련 서류 미제출의 경우 선정 취소; 사업의 목적과 맞지 않거나, 지원 범위 밖의 요청은 수용할 수 없으며, 지속 요청 할 경우 선정 취소 또는 조기 종료; 선정기업에 한해 3년간 사업성과(고용, 매출) 확인을 위하여 4대보험 사업장 가입 자 명부, 사업화 매출액 확인서 등 성과 관련 서류 제출 의무; 제품 크기, 부품 수에 따라 금형 제작 시 초과 비용은 기업 부담; 전자보드개발, 디자인, 기구설계가 완료되어 제품의 PILOT 생산 및 사업화 준비가 진행된 기업에 한정하며, 기간 내 지원이 불가능할 경우 선정 취소; 제출된 서류 및 세부사업계획서 등의 허위, 위·변조, 그 밖에 부정하게 작성된 경우 선정 취소 및 협약 해약 진행; 센터가 사용자의 신청 및 의뢰를 받아 제조한 제품으로 인해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주장받거나 제3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될 경우 사용자는 센터의 귀책사유 유무를 불문하고 자신의 비용과 책임으로 센터를 면책시켜야 한다.
필수서류
- 신청 및 계획서 (유형1, 유형2)
- 개인(기업)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 사업자등록증
- 제품자료 (카탈로그, 제품 이미지 등, 모델링 관련 데이터)
선정기준
평가절차는 총 2단계(서류 → 발표)로 진행됩니다. 1차 서류평가는 필요성 20점 (개발 목표 및 신청내용의 명확성 10, 금형제작 필요성 및 시급성 10), 혁신성 30점 (제품의 독창성 및 차별성 15, 제품의 기술적 우수성 및 경쟁력 15), 타당성 50점 (금형 제작 범위 및 방법의 구체성 10, 제작 일정 및 추진계획의 적정성 10, 시장성 및 사업화 가능성 20, 개발 종료 후 예상 성과 및 목표달성 방안 10)으로 구성됩니다. 가산점으로 서울시 소재 기업에 +10점이 부여됩니다. 2차 대면 평가는 개발 가능성 30점 (제품 개발 경험 10, 연구 개발 인력 현황 10, 지원기업의 기술역량과 노하우 10), 지원 필요성 20점 (지원에 따른 기대효과 20), 개발 적정성 30점 (기술 우수성 10, 기간 내 개발 가능성 20), 사업 참여 의지 20점 (참여 의지 10, 대응 신속성 10)으로 평가됩니다. 최종 선정은 평가기준에 따라 60점 이상 중 고득점 순으로 이루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