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ㆍ경북] 2026년 ABB분야 여성기업 육성 지원사업 참여기업 추가모집 공고
IT여성기업인협회 (수행: IT여성기업인협회)
AI 요약
IT여성기업인협회는 대구, 경북 소재 ABB분야 여성기업을 대상으로 육성 지원사업 참여기업을 추가 모집합니다. 본 사업은 시제품 제작, 전문 컨설팅 및 멘토링, 마케팅 홍보물 제작, 지재권 취득, 언론홍보 등 제품의 조기 사업화를 지원하며, 역량강화 세미나 및 워크숍, 네트워킹 기회를 제공합니다. 지원금액은 1개사당 15,000천원이며, 기업 부담금 10%가 별도입니다. 신청 기간은 2026년 6월 29일부터 2026년 7월 13일까지입니다.
지원금액
1개사당 15,000천원 (기업 부담금 10% 별도)
지원유형
자금지원
신청기간
2026.06.29 ~ 2026.07.13
신청방법
이메일 접수
지원 대상
공고일 기준 대구, 경북 소재 ABB분야 여성기업
자격 요건
공고일 기준 대구, 경북 소재 ABB분야 여성기업이어야 합니다. 사업자등록증 업태/종목에 IT/SW가 포함되어야 하며, 대표자가 여성이거나 법인의 경우 등기부등본에 등재된 여성 임원이 있어야 합니다. 사업 책임자는 여성이어야 합니다.
핵심 포인트
- 대구경북 ABB분야 여성기업 대상
- 사업화 자금 및 역량강화 지원
- 기업당 최대 15,000천원 지원
- IT/SW 업종 필수
독소조항
본 사업은 대구시, 경상북도가 지원하는 보조 사업으로, 다른 용도의 사업비 사용 또는 거짓신청, 부정한 방법으로 정부지원금을 지원받은 경우 형사처벌 또는 지원금 전액 환수 등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기업 부담금 10%가 별도이며, 선정기업은 기업부담금(현금) 전액을 1차 지원금 지급 전 입금하여야 합니다. 동일 또는 유사과제로 정부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아 과제를 수행하고 있거나 완료한 경우 신청 제외됩니다. 사업공고일 현재 정부로부터 참여제한 조치 중인 업체, 기업의 부도, 국세/지방세 체납, 신용거래 불량자, 외부감사 의견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 기업, 의무사항 불이행, 휴폐업 중인 자, 체불사업주 명단 포함 기업, 관리기관에 채무가 있는 경우 지원 제외됩니다. 협약대상 과제로 선정된 이후라도 결격사유 확인 시 지원제외 및 협약해약 처리되며, 지원 중 휴폐업 또는 중단 시 협약 해약 및 지원금 환수됩니다. 사업규모 및 내용에 맞지 않는 과도한 예산 책정은 평가 시 감점 요인이 될 수 있으며, 부가세는 집행 불가하며 회계정산 결과 불인정 금액은 환수 조치됩니다. 이행보증보험증권 및 정산위탁수수료 비용 등은 기업에서 부담해야 합니다. 제출된 서류가 허위이거나 거짓인 경우 선정 취소 및 협약 해약할 수 있으며, 지원금을 협약된 용도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귀책사유로 인한 해약, 과제의 불성실수행 평가결과 등의 사유 발생 시 지원금 환수 및 참여제한 등의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사업기간 종료 후 보조금 미집행 금액, 불인정 판정금액, 이자발생액 등은 전액 반납하여야 합니다. 선정자는 협약 종료연도로부터 5년간 이력 및 실적 관리 등에 필요한 제반 요청사항에 성실히 응하여야 하며, 협약종료일로부터 1년 이상 기업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개인정보제공 동의를 거부할 경우 접수 및 선정평가 대상에서 제외되는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중간평가 성과 저조 시 지원을 중단할 수 있으며, 최종평가 결과에 따라 참여제한 및 지원금 환수 등의 후속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필수서류
- 사업계획서 신청서
- 사업 계획 요약서 및 계획서
- 사업자등록증 (개인사업자: 사업자등록증, 법인사업자: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말소사항 포함))
- 신청/참여제한대상 여부 확인확약서
- 참여인력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 참여인력 증빙서류 (4대 보험 가입증명서, 2025년 근로소득 원천징수부 또는 급여내역서, 신규 채용 시 채용계약서, 급여이체확인증 등)
- NTIS 유사과제 검색결과
- NTIS 제재정보 검색결과
-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 대표자 주민등록등본
- (해당시) 최근 3년간 정부 과제 수행 관련 협약서
- (해당시) 기타 기술력 및 성과 증빙 서류(지식재산권, 특허, 논문게재, 매출 등)
선정기준
총 2단계 평가(서류 → 발표평가)를 통해 최종선정합니다. (1단계) 서류평가는 사업계획서를 토대로 세부항목 평가, 제출서류 적합성 검토를 진행하며, 지원자격, 과제 중복성 여부, 우대사항 서류를 검토합니다. (2단계) 발표평가(필요시)는 개발 동기 및 목적, 개발 방안, 사업화 전략, 대표자 역량 등에 대해 종합적으로 평가합니다. 평가지표는 사업추진체계 30점, 타당성 40점, 기대효과 20점, 성과창출 10점, 가점 5점으로 총 105점 만점입니다. 평가위원별 산술평균 후 평점 60점 이상 고득점 순으로 과제를 선정하며, 선정과제의 결격사유 또는 협약포기 등의 사유 발생 시 차순위 과제를 최종 선정할 수 있습니다. 과제수행 총괄책임자가 발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가점 항목은 기술 및 품질 인증(SW프로세스 및 제품 인증, 기타 IT관련 서비스 인증) 5건 이상 2점, 3건 이상 1점; 지식재산권(최근 3년) 5건 이상 2점, 3건 이상 1점; IT여성기업인협회에 등록된 회원사 1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