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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D-6

2026년 스마트도시 특화단지 데이터바우처 지원사업 모집 공고

첨단정보통신융합산업기술원 (수행: 첨단정보통신융합산업기술원)

AI 요약

첨단정보통신융합산업기술원에서 대구광역시 소재 중견기업,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스마트도시 특화단지 비즈니스 고도화 및 AI 서비스 혁신 창출을 위한 데이터 구매 및 가공 비용바우처 형식으로 지원합니다. 과제별 최대 4,000만원까지 지원하며, 총 지원금8천만원 이내입니다. 신청은 2026년 8월 25일부터 9월 4일까지 이메일 접수로 진행됩니다.

지원금액

지원금 8천만원 이내, 2개 과제 내외; 과제별 최대 4,000만원(간접지원); 데이터 구매, 데이터 가공(각 최대 2,000만원)

지원유형

자금지원

신청기간

2026.08.25 ~ 2026.09.04

신청방법

이메일 접수

지원 대상

중견기업, 중소기업 등(컨소시엄 참여 가능) 중 스마트도시 특화단지 비즈니스 고도화 및 AI 서비스 등 혁신 창출이 필요한 기업

자격 요건

중견기업 또는 중소기업으로 스마트도시 특화단지 비즈니스 고도화 및 AI 서비스 등 혁신 창출이 필요한 기업이 대상입니다. 컨소시엄 참여도 가능하며, 대구광역시 스마트도시 특화단지 조성에 적용 가능한 도시문제 해결 서비스 창출 기업이어야 합니다.

핵심 포인트

  • 대구 스마트도시 특화단지 관련 데이터 바우처 지원
  • 데이터 구매 및 가공 비용 지원 (과제별 최대 4,000만원)
  • 중견기업, 중소기업 대상

독소조항

수요기업의 거짓·부정한 방법을 통한 사업선정 및 공급기업과 모의하여 정부지원금을 편취하는 등 부정행위 적발 시 철저한 조사를 통해 제재가 시행될 예정입니다. 국토교통부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유관기관 정부지원사업과 동일·유사한 과제로 판단되는 경우, 선정 후 중복심의위원회를 통해 선정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서류 오제출 시 적격성 심사 ‘부적격’ 처리되어 평가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별도 보완 절차는 없습니다. 점검 불응 수요‧공급기업의 경우 협약 해약 및 제재 처리됩니다. 수요기업이 지속적으로 이행점검을 거부 또는 연기하는 경우 제재조치할 수 있습니다. 수요기업이 공급기업과 모의하여 거짓·허위사실·청탁·알선 등 부정하게 정부지원금을 수급하거나 부정행위를 통해 사업에 참여한 경우 사안에 따라 지원금 환수, 부정당사업자 등록 및 형사 고발, 참여제한 처분 예정입니다. 개인정보보호법·관련 규정 등을 위반하였거나, 심의를 통해 제재가 확정된 경우 협약 해약, 참여제한, 사업비 환수 등 제재조치, 손해배상 청구 또는 고발 조치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제출한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공모 참여 자격이 없는 자가 수행계획서를 제출한 경우 신청 무효 처리됩니다. 2026년 스마트도시 특화단지 데이터바우처 공급기업으로 지정된 기업은 당해연도 수요기업으로 참여 불가합니다. 타 중앙정부, 지자체, 공공기관의 사업(과제)을 수혜중인 기업(협약기간 중복 불가) 및 동일 주관기관의 자금 지원성 사업에 대해 중복 수혜 불가합니다. 신청기업이 최근 2년간(23년∼24년) 결산기준 부채비율 400% 이상 또는 유동비율 50%이하인 기업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았거나, 신청기업의 대표, 과제책임자, 담당자 등이 접수 마감일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이거나, 의무사항(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 납부, 기술료 납부계획서 제출, 정산금 또는 환수금 납부 등)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참여가 제한됩니다. 공급기업은 수요기업에 이관할 최종결과물(데이터 상품 및 가공 산출물)을 대구 스마트시티 통합운영센터 내 도시데이터허브, 대구데이터안심구역 내 등록하는 방법으로 제공 및 제3자가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하며, 수요기업과 공급기업은 전담기관이 사업관리 및 점검을 위해 최종결과물을 검토 및 열람하는데 필요한 권리를 허락해야 합니다. 최종결과물을 열람하는데 제3자의 이용허락이나 동의가 필요한 경우 해당 기업은 사전에 이를 확보해야 합니다. 공급기업은 수요기업과 과제 협의 시 데이터 하자보수 기간을 최소 1년 이상 설정하고, 수요기업은 하자보수의 무상·유상 조건을 협의하여 과제협의서에 명시해야 합니다.

필수서류

  • 국세완납증명서
  • 지방세 납세증명서
  • 법인등기부등본
  • 사업자등록증명원
  • 최근2년간 회계감사보고서 또는 재무제표
  • 사업수행계획서 내 붙임 서류
  • 데이터구매기업 과업지시서 및 견적서
  • 데이터가공기업 과업지시서 및 견적서
  • 발표자료

선정기준

수요기업 제출서류를 기반으로 적격성 심사와 선정심사를 통해 지원요건에 부합하고 사업성이 우수한 기업을 선정합니다. 적격성심사에서는 기업유형별 지원대상 여부, 세금체납 및 채무불이행 여부, 휴폐업 및 부정당제재 여부를 확인하며, 부적격 처리 시 선정평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서면검토는 사업수행계획서 및 제출서류를 검토합니다. 선정심사는 평가위원 총 5인 내외의 내·외부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에서 사업수행계획서 및 발표자료를 기반으로 과제 목표 타당성(30점), 추진계획의 구체성 및 실현가능성(20점), 활용성 및 시장성(40점), 지속성 및 성장성(10점)을 종합 평가합니다. 총점 60점 이상 득점 기업 중 고득점 기업에 우선하여 지원하며, 재해·안전사고 관련 사회 현안 해결 분야는 지원 합목적성, 추진 긴급성 등을 반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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