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장성군 2026년 2차 스마트기계전자산업 활성화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시군구연고산업육성사업)
전남테크노파크 (수행: 전남테크노파크)
AI 요약
전남테크노파크에서 주관하는 본 사업은 장성군 내 기계·전자산업 및 농업 분야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합니다. 기술사업화를 위한 맞춤형 패키지 지원을 제공하며, 기업당 최대 4천만원 이내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내용은 신규사업 기획지원, 전문가 경영컨설팅, 사업화 기술지도, 시험·인증, 사업화 기술이전, 시제품 제작, 판로개척 등 다양합니다. 신청은 2026년 6월 12일부터 7월 2일까지 온라인으로 접수합니다.
지원금액
기업당 최대 4천만원 이내 (지원프로그램별 복수 지원 가능)
지원유형
자금지원
신청기간
2026.06.12 ~ 2026.07.02
신청방법
온라인 접수
지원 대상
장성군 내 기계ㆍ전자산업 및 농업 분야 전후방 연관산업 중소기업; 장성군 4개 특별지원지역에 소재한 중소기업 (본사, 지사, 공장 또는 기업부설연구소 1개 이상)으로 기계, 전자산업 및 스마트 농산업, 농업·식품분야 전후방 연관 기업 또는 대유위니아 피해기업
자격 요건
공고일 현재 장성군 4개 특별지원지역 (동화농공단지, 동화전자농공단지, 삼계농공단지, 월평준공업지역)에 본사, 지사, 공장 또는 기업부설연구소 1개 이상을 둔 중소기업으로, 기계, 전자산업 및 스마트 농산업, 농업·식품분야 전후방 연관 기업 또는 대유위니아 피해기업이어야 합니다. 또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기업이며, 부가가치세법 및 동법 시행령 제8조에 근거, 수행지역 과세 납부 사업장이어야 합니다.
핵심 포인트
- 장성군 기계·전자 및 농업 분야 중소기업 대상
- 기술사업화 맞춤형 패키지 지원
- 기업당 최대 4천만원 이내 지원
- 온라인 SMTECH-RMS 접수
독소조항
목표 및 내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과제로 기 지원받은 경우 중복지원 불가하며, 선정평가에서 지원제외 처리 또는 선정 이후라도 지원기업 협약해약 처리가 될 수 있습니다. 중복수급 등 부정행위 적발 시 해당 지원금 환수 및 제재부가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지역특화산업육성(비R&D) 등 정부지원사업에 참여를 제한받을 수 있습니다. 중복 지원 사실 발견 시, 즉각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며 과제 수행 중 또는 과제 종료 후라도 지원금액 일체 반환해야 합니다. 신청기업 또는 대표자, 담당자가 접수마감일 현재 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 납부, 정산금 또는 환수금 납부 등의 의무사항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지원제외됩니다. 신청기업 대표자, 담당자 등이 접수 마감일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경우 지원제외됩니다. 기업의 부도·폐업·휴업, 국세·지방세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부채비율이 1,000% 이상인 경우(일부 예외),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 또는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일부 예외),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일부 예외), 자본전액잠식 또는 감사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인 경우 지원제외됩니다. 신청서, 사업계획서, 동의서 등 신청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하거나 증빙자료를 조작한 경우 지원제외됩니다. 일부 프로그램에는 기업부담금이 있으며, 결과보고서 제출 시 자부담 증빙(이체내역 등) 제출이 필수입니다.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신청기업의 단순 포기 등으로 인한 사업중단 시 차회 신청에 제한됩니다.
필수서류
- 지원신청서(서식1)
- 사업계획서(서식2)
-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서식3)
-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서식4)
- 중복지원금지 확약서(서식5)
- 성실의무 이행 서약서(서식6)
- 사업자등록증 사본
- 최근 2개년 재무제표(창업3년 미만기업: 해당기간 내 재무제표 제출)
- 4대보험 사업장 가입자명부 사본(공고일 이후 발급분)
- 납세증명서(국세, 지방세)(공고일 이후 발급분)
- (K-TOP) Tech-Index 대량정보 조회 표준양식
- (K-TOP 기술평가용) 개인 및 기업정보 제공 동의서
- 공급기관(업) 사업자등록증, 견적서, 비교견적서
- 공장등록증 사본(해당시)
- 기업부설연구소 관련 서류(해당시)
- 우대사항 가점 증빙자료(해당시)
- 회사 및 제품 관련 소개서(해당시)
선정기준
자격요건 등 사전검토, 현장실태조사, 선정평가(발표평가)를 통해 최종 선정됩니다. 패키지 지원의 경우, 기업이 제출한 K-TOP(Tech-Index) 표준양식을 활용하여 기술보증기금의 AI기반 기술평가플랫폼(K-TOP)으로 기업혁신역량지수(Tech-Index)를 분석하여 기업 선정 시 참고합니다. 평가항목 및 배점은 지원 필요성 40점, 내용 타당성 35점, 기대효과 25점으로 구성됩니다. 우대가점은 최대 3점까지 반영되며, 최근 3년 이내 지역특화 R&D 종료(성공)기업 3점, 중소기업 복지플랫폼 우수 활용기업 1점, 중소기업중앙회가 선정한 명문장수기업 2점, 원산지인증수출자 1점, 지역중소기업법 시행령 제30조 제1항에 따른 위기 징후 단계 “주의·심각”에 소재하는 중소기업 2점, 지역 내 공급기관(업) 컨소시엄 1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