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내국인 단체 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지원 공고
대구문화예술진흥원 (수행: 대구문화예술진흥원)
요약
대구문화예술진흥원에서 대구광역시 지역 관광 활성화를 위해 내국인 단체 관광객 유치 인센티브를 지원합니다. 관광진흥법에 따른 종합여행업, 국내외여행업, 국내여행업 등록업체 및 대구시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관광사업체가 대상입니다. 1개 여행사별로 연간 최대 3천만원 한도 내에서 단체관광 상품운영을 지원하며, 일반 및 청소년 단체에 대해 당일 또는 숙박 여부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2026년 1월 1일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대구관광 B2B 정보교류 사이트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원금액
1개 여행사별 연간 3천만원 한도 내 지원
지원유형
자금지원
신청기간
2026. 1. 1. ~ 예산 소진 시까지
신청방법
온라인 접수
지원 대상
관광진흥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따른 종합여행업, 국내외여행업, 국내여행업 등록업체, 그 외 대구시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관광사업체
자격 요건
관광진흥법에 따라 등록된 종합여행업, 국내외여행업, 국내여행업 등록업체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구시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관광사업체도 대상에 포함됩니다.
핵심 포인트
- 대구광역시 내국인 단체 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지원
- 1개 여행사별 연간 **최대 3천만원** 한도 내 지원
- 대구관광 B2B 정보교류 사이트를 통한 온라인 접수
독소조항
허위로 인센티브를 수령한 업체는 환수조치 및 향후 5년간 인센티브 지급을 배제하며, 대구시의 타 부서 및 구․군 인센티브와 중복 지원 불가합니다.
필수서류
- 사업자등록증
- 관광사업(여행업) 등록증
- 관광일정표 또는 행사지시서
- 관광상품 참가자 명단
- 방문지 영수증
- 숙박 확인서
- 투어 현장 단체사진
- 관광지 방문 확인증
- 통장사본(원본대조필 포함)
선정기준
서류심사 후 지원기준에 따라 인센티브를 지급합니다. 예산을 초과하여 보상금 지급신청이 된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접수 순서에 따라 우선 지급하며, 예산 소진 시 자동 종료됩니다. 예산이 소진되는 시점에 다수 업체가 동시에 신청할 경우 잔여 예산 범위 내에서 신청 비율별로 균등 지급할 수 있습니다. 제출서류의 사실확인이 불분명할 경우 지급대상에서 제외하며, 추가자료 미 제출 시 자동 포기한 것으로 처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