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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D-15

2026년 올해의 상생기업 대상 포상 공고

동반성장위원회 (수행: 동반성장위원회)

AI 요약

동반성장위원회는 대·중소기업상생협력 문화확산에 기여한 개인 및 단체를 대상으로 「2026년 올해의 상생기업 대상」 포상을 지원합니다. 정부포상 17점장관표창 80점총 97점 내외의 포상이 수여되며, 대·중견·중소기업(소상공인 포함) 및 공공기관, 지방 공기업, 유관기관의 경영자 및 임직원 등이 대상입니다. 신청은 2026년 5월 11일부터 6월 19일까지 온라인 접수로 진행됩니다.

지원금액

97점 내외(정부포상 17점, 장관표창 80점)

지원유형

현물지원

신청기간

2026.05.11 ~ 2026.06.19

신청방법

온라인 접수

지원 대상

대ㆍ중소기업 간 동반성장에 기여한 개인ㆍ단체; (개인 부문) 대ㆍ중견ㆍ중소기업(소상공인 포함) 및 공공기관, 지방 공기업, 유관기관(협ㆍ단체) 등의 경영자 및 임ㆍ직원 등; (단체 부문) 대ㆍ중견ㆍ중소기업(소상공인 포함) 및 공공기관, 지방 공기업, 유관기관(협ㆍ단체)

자격 요건

대ㆍ중소기업 간 동반성장에 기여한 개인 또는 단체로, 수공기간이 정부포상은 5년 이상 (훈장은 15년 이상, 포장은 10년 이상), 중소벤처기업부장관표창은 2년 이상인 자가 신청 가능합니다.

핵심 포인트

  •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기여 개인 및 단체 포상
  • 정부포상 17점, 장관표창 80점 등 총 97점 내외 수여
  • 재포상 및 추천 제한 기준 확인 필수

독소조항

재포상 금지: 정부포상을 받은 자는 이미 받은 포상의 훈종 및 훈격, 분야에 관계없이 일정 기간 동안 정부포상을 받을 수 없음. 중소벤처기업부장관표창의 경우, 표창추천일 기준 직전 중기부장관표창 수여일로부터 2년 미경과자(다만, 시상 및 장관이 인정하는 경우는 예외). 단체표창을 받은 단체는 2년 이내에는 동일분야 공적으로 다시 단체표창을 받을 수 없음. 추천 제한: 수사 중이거나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또는 단체(기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산업재해 등과 관련하여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 및 그 임원, 공정거래 관련 법 위반으로 고발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은 법인 및 그 대표자와 책임있는 임원, 임금체불 사업주, 국세·관세 또는 지방세 체납 중에 있는 자 또는 단체, 부도덕한 행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거나 논란이 있어 정부포상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자 또는 단체(기관).

필수서류

  • 2026년도 올해의 상생기업 대상 포상 신청서
  • 법인등록번호가 기재된 사업자등록증
  • 공적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
  • 공적내용에 대해 정량·정성적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
  • 기타 신청자의 판단에 따라 필요한 서류
  • 공적조서(개인/단체)
  • 공적요약서(개인/단체)
  • 공적내용(개인/단체)
  • 정부포상에 대한 동의서(정부포상 후보자/후보단체용)
  • 정부포상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개인)
  • 후보자 재직 및 경력증명서(개인)

선정기준

개인 및 단체 부문으로 구분하여 심사합니다. 주요 평가항목은 '상생협력 제도 및 사업추진' (개인 50점, 단체 60점), '자체 상생협력 사업추진' (개인 30점, 단체 30점), '수공 기간' (10점)으로 구성됩니다. 수공 기간은 20년 이상 10점, 15년 이상~20년 미만 8점, 10년 이상~15년 미만 6점, 5년 이상~10년 미만 4점, 5년 미만 2점입니다. 가점은 정부정책 관련 상생협약 체결, 언론발표 책임·실무자, 동반성장지수평가 최우수 책임·실무자 등에 대해 최대 10점까지 부여됩니다. 심사 절차는 서류 검토 및 포상 결격 조회, 국민추천심사단 심사 및 국민투표(국민 추천 분야), 대국민 공개검증, 공적심사위원회 심의, 행정안전부 등 포상 확정 순으로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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