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2026년 물산업 선도기업 재지정 신청 공고
직접수행 (수행: 직접수행)
AI 요약
경상북도는 경상북도 내 물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을 대상으로 물산업 선도기업 재지정을 통해 글로벌 강소 물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집중 지원을 제공합니다. 신청 자격은 사업개시 후 3년이 경과하고 최근 2년간 평균 연매출액이 5억원 이상이며 부채비율이 500% 미만인 업체여야 합니다. 지원금액은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으며, 신청 기간은 2026년 7월 3일부터 7월 10일까지입니다.
지원금액
정보 없음
지원유형
현물지원
신청기간
2026.07.03 ~ 2026.07.10
신청방법
신청기관 문의
지원 대상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으로서 다음 신청 자격 모두 해당하는 업체: 경상북도 내 주사무소 또는 사업장을 둔 업체; 사업개시 후 3년이 경과한 업체; 최근 2년간 평균 연매출액이 5억원 이상인 업체; 부채비율이 500% 미만인 업체;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물산업을 영위하는 업체(컨설팅업은 제외)
자격 요건
경상북도 내 주사무소 또는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으로, 사업개시 후 3년이 경과하고 최근 2년간 평균 연매출액이 5억원 이상이며 부채비율이 500% 미만인 물산업 영위 업체여야 합니다. 컨설팅업은 제외됩니다.
핵심 포인트
- 경상북도 물산업 선도기업 재지정
- 글로벌 강소 물기업 육성 지원
- 업력 3년 이상, 연매출 5억원 이상, 부채비율 500% 미만 조건
독소조항
접수된 자료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참가 신청 내용이 허위인 경우 선정발표 이후에도 선정을 취소할 수 있음; 정부, 공공기관으로부터 기존에 지원받은 사업과 범위 또는 내용이 접수마감일 기준 중복되는 경우 신청 제한; 사업신청서 및 제출서류가 허위이거나 거짓인 경우 신청 제한; 부도,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신청 제한; 채무 불이행자 명부에 등재되거나, 신용정보 집중 기관에 채무 불이행 자로 등록된 경우 신청 제한; 파산, 회생절차, 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신청 제한
필수서류
- 재지정 신청서
- 재지정 신청 세부내용
- 기업(개인)정보의 수집·제공·활용 및 이용 동의서
- 사업자등록증 및 공장등록증 사본 (경북소재 확인 필수)
- 2024, 2025년 재무제표 사본
- 2021~2025 수출실적증명원
- 수출 가능성 증빙 서류 (국제전시회, 무역사절단, 수출지원사업 등 참가확인서)
- 4대보험 가입자 명부 (신청 마감일 기준 3개월 이내)
- 가점사항 증빙서류 (해당 기업만 제출)
- 기업대표자 및 법인 국세, 지방세 납세증명서
선정기준
정량평가 (100점): 서류심사(도)로 진행되며, 재무건전성 (15점, 총자산회전율 5점, 부채비율 5점, 자기자본비율 5점), 품질경쟁력 (25점, 지식재산권 10점, 기술인력 10점, 기업부설연구소 5점), 성장가능성 (25점, 영업이익률 5점, 매출액 10점, 매출증가율 10점), 수출가능성 (25점, 수출실적 10점, 시장개척노력 10점, 해외규격인증 5점), 지역상생 (10점, 고용인원)을 평가합니다. 가점평가 (최대 10점): 환경부 지정 우수환경산업체 (2점), 수출우수기업 포상 (2점), 수출 역량을 갖춘 기업 (2점), 환경 마크 인증, 탄소인증, 녹색인증 등 국내 인증 기업 (2점), 물산업 지식연구회 5회 이상 참가 (2점) 항목이 있으며, 정량평가 점수에 합산됩니다. 종합평가: 정량평가 결과 60점 이상인 기업을 대상으로 선정위원회를 통한 종합심의평가를 거쳐 재지정기업 가/부 결정 및 최종 선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