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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D-12

2026년 우수제품 지정계획 공고

직접수행 (수행: 조달청)

AI 요약

조달청은 2026년도 우수제품 지정 계획을 공고하며,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및 「우수조달물품 지정관리 규정」에 해당하는 물품 및 소프트웨어를 생산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합니다. 주요 지원 내용은 우수제품 지정규격추가 심사 확대, 성장유망제품에 대한 별도 평가 적용 등입니다. 지원금액은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으며, 신청은 2026년 1월 2일부터 2026년 6월 16일까지 온라인 접수로 진행됩니다.

지원금액

정보 없음

지원유형

현물지원

신청기간

2026.01.02 ~ 2026.06.16

신청방법

온라인 접수

지원 대상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26조」(우수조달물품등의 지정)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기업이 생산하는 물품 및 소프트웨어로서「우수조달물품 지정관리 규정」 제4조에 해당하는 제품

자격 요건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기업이 생산하는 물품 및 소프트웨어로서 「우수조달물품 지정관리 규정」 제4조에 해당하는 제품이어야 합니다. 동일 세부품명번호 기준으로 4회 이상 1차 심사에 탈락한 기술이 적용된 제품도 2026년에 한시적으로 5회까지 신청이 가능하며, 이 경우 확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태양광발전장치 및 건물일체형태양광발전장치 신청 시에는 특정 심사분야를 선택하고 내화구조인정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핵심 포인트

  • 조달청 우수제품 지정을 통한 공공조달 시장 진출 기회 확보
  • 2026년에 한시적으로 1차 심사 4회 탈락 제품도 5회까지 재신청 가능
  • 성장유망제품은 기술품질 평가 비율이 7:3으로 조정되어 기술의 효과성 및 완성도에 중점 평가

독소조항

신청서류 중 ‘반드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를 미제출한 경우 접수에서 제외할 수 있으며, 보완 요구 기한까지 제출되지 않은 경우에도 접수에서 제외됩니다. 관계법령을 위반하는 부정한 행위, 부당한 공동행위, 독과점적 시장구조, 불공정거래행위 등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환경을 저해할 우려가 심각한 경우 신청 및 심사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우수제품신청서에 각종 인증서 등 신청서류를 허위로 제출할 경우 지정제외, 지정취소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업체가 선택한 심사분야가 신청제품의 용도, 적용기술 등을 고려할 때 현저히 적절성이 결여된 경우 조달청은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신청업체가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해당 신청을 반려할 수 있습니다. 전회차의 심사분야를 다음 회차에도 동일하게 선택하여야 하며, 동일한 기술로 한 번 심사를 받은 심사분야는 변경할 수 없습니다. 태양광발전장치 및 건물일체형태양광발전장치 신청 시 신청분야가 다를 경우 신청서를 보완 요청 또는 반려할 수 있으며, 내화구조인정서 미제출 시 우수제품 지정이 보류됩니다.

필수서류

  • 신청서
  • 확약서 (5회 신청 제품의 경우)
  • 특허증, 원부(접수일 기준 1개월 이내), 등록공보 (특허기술 반영 시)
  • 참석자 전원의 신분증 1부, 재직증명서 1부, 4대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1부 (1차 기술심사 참석 시)
  • 내화구조인정서 (태양광발전장치 및 건물일체형태양광발전장치 신청 시)
  • [별지2의2] ’25년 3회차 우수제품지정심사서 (1회차 심사 시 적용 예정)
  • [별표 1] “우수제품 지정신청 제출서류” 20번 특허평가보고서 (2회차부터 제출)
  • 붙임1. 성장유망제품 및 특허이외의 기술이 적용된 제품에 관한 사항
  • 붙임2. 우수제품 신청대상 확대 시범 운영에 따른 확약서
  • 붙임3. 세부품명별 심사분야 선택기준표
  • 붙임4. 태양광발전장치 및 건물일체형태양광발전장치 우수제품 지정 심사기준 안내

선정기준

제품설명 및 심사시간은 25분(발표 12분, 기술설명 3분, 질의응답 10분)으로 진행됩니다. 비대면 심사도 동일하게 진행될 수 있습니다. 1차 기술심사 시 별도의 PT 자료 없이 제출된 신청서류로만 발표 및 심사가 진행됩니다. 성장유망제품은 별도의 “성장유망제품 우수제품지정심사서”로 평가하며, 기존 기술품질 평가 비율 6:4에서 7:3으로 조정하고, 기술의 개선 정도를 기술의 효과성(15)과 기술적 완성도(15)로 나누어 평가합니다. 신청업체는 [세부품명별 심사분야 선택기준표]에 따라 신청제품의 심사분야를 선택하여 지정신청을 해야 합니다. 동일한 제품이라 하더라도 심사 점수 및 의견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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