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우수제품 지정계획 공고
직접수행 (수행: 조달청)
AI 요약
조달청은 2026년도 우수제품 지정 계획을 공고하며,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및 「우수조달물품 지정관리 규정」에 해당하는 물품 및 소프트웨어를 생산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합니다. 주요 지원 내용은 우수제품 지정 및 규격추가 심사 확대, 성장유망제품에 대한 별도 평가 적용 등입니다. 지원금액은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으며, 신청은 2026년 1월 2일부터 2026년 6월 16일까지 온라인 접수로 진행됩니다.
지원금액
정보 없음
지원유형
현물지원
신청기간
2026.01.02 ~ 2026.06.16
신청방법
온라인 접수
지원 대상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26조」(우수조달물품등의 지정)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기업이 생산하는 물품 및 소프트웨어로서「우수조달물품 지정관리 규정」 제4조에 해당하는 제품
자격 요건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기업이 생산하는 물품 및 소프트웨어로서 「우수조달물품 지정관리 규정」 제4조에 해당하는 제품이어야 합니다. 동일 세부품명번호 기준으로 4회 이상 1차 심사에 탈락한 기술이 적용된 제품도 2026년에 한시적으로 5회까지 신청이 가능하며, 이 경우 확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태양광발전장치 및 건물일체형태양광발전장치 신청 시에는 특정 심사분야를 선택하고 내화구조인정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핵심 포인트
- 조달청 우수제품 지정을 통한 공공조달 시장 진출 기회 확보
- 2026년에 한시적으로 1차 심사 4회 탈락 제품도 5회까지 재신청 가능
- 성장유망제품은 기술품질 평가 비율이 7:3으로 조정되어 기술의 효과성 및 완성도에 중점 평가
독소조항
신청서류 중 ‘반드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를 미제출한 경우 접수에서 제외할 수 있으며, 보완 요구 기한까지 제출되지 않은 경우에도 접수에서 제외됩니다. 관계법령을 위반하는 부정한 행위, 부당한 공동행위, 독과점적 시장구조, 불공정거래행위 등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환경을 저해할 우려가 심각한 경우 신청 및 심사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우수제품신청서에 각종 인증서 등 신청서류를 허위로 제출할 경우 지정제외, 지정취소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업체가 선택한 심사분야가 신청제품의 용도, 적용기술 등을 고려할 때 현저히 적절성이 결여된 경우 조달청은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신청업체가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해당 신청을 반려할 수 있습니다. 전회차의 심사분야를 다음 회차에도 동일하게 선택하여야 하며, 동일한 기술로 한 번 심사를 받은 심사분야는 변경할 수 없습니다. 태양광발전장치 및 건물일체형태양광발전장치 신청 시 신청분야가 다를 경우 신청서를 보완 요청 또는 반려할 수 있으며, 내화구조인정서 미제출 시 우수제품 지정이 보류됩니다.
필수서류
- 신청서
- 확약서 (5회 신청 제품의 경우)
- 특허증, 원부(접수일 기준 1개월 이내), 등록공보 (특허기술 반영 시)
- 참석자 전원의 신분증 1부, 재직증명서 1부, 4대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1부 (1차 기술심사 참석 시)
- 내화구조인정서 (태양광발전장치 및 건물일체형태양광발전장치 신청 시)
- [별지2의2] ’25년 3회차 우수제품지정심사서 (1회차 심사 시 적용 예정)
- [별표 1] “우수제품 지정신청 제출서류” 20번 특허평가보고서 (2회차부터 제출)
- 붙임1. 성장유망제품 및 특허이외의 기술이 적용된 제품에 관한 사항
- 붙임2. 우수제품 신청대상 확대 시범 운영에 따른 확약서
- 붙임3. 세부품명별 심사분야 선택기준표
- 붙임4. 태양광발전장치 및 건물일체형태양광발전장치 우수제품 지정 심사기준 안내
선정기준
제품설명 및 심사시간은 25분(발표 12분, 기술설명 3분, 질의응답 10분)으로 진행됩니다. 비대면 심사도 동일하게 진행될 수 있습니다. 1차 기술심사 시 별도의 PT 자료 없이 제출된 신청서류로만 발표 및 심사가 진행됩니다. 성장유망제품은 별도의 “성장유망제품 우수제품지정심사서”로 평가하며, 기존 기술품질 평가 비율 6:4에서 7:3으로 조정하고, 기술의 개선 정도를 기술의 효과성(15)과 기술적 완성도(15)로 나누어 평가합니다. 신청업체는 [세부품명별 심사분야 선택기준표]에 따라 신청제품의 심사분야를 선택하여 지정신청을 해야 합니다. 동일한 제품이라 하더라도 심사 점수 및 의견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