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도 「양자컴퓨팅기반양자이득도전연구」사업 신규과제 공모
한국연구재단 (수행: 한국연구재단)
AI 요약
한국연구재단은 양자컴퓨팅 기반 양자이득 도전 연구 신규과제 공모를 통해 양자 알고리즘·SW 개발·적용 및 양자 이득 실증을 지원합니다. 본 사업은 연구개발기관 및 연구자를 대상으로 하며, 특히 기관형 과제는 산업·국방·공공·사회 분야의 현장 수요 기반, 개인형 과제는 화학, 생명과학, 대기환경과학, 신소재, 산업공학 등 연구자를 지원합니다. 총 75억원의 예산이 투입되며, RFP-01에 50억원 (1개 내외), RFP-02에 25억원 (2개 내외)이 배정되어 있습니다. 신청 기간은 2026년 5월 22일부터 2026년 6월 22일까지입니다.
지원금액
총 75억원 (RFP-01 50억원 1개 내외, RFP-02 25억원 2개 내외)
지원유형
자금지원
신청기간
2026.05.22 ~ 2026.06.22
신청방법
온라인 접수
지원 대상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동법 시행령,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연구개발기관 및 연구자가 대상입니다. 구체적으로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설치하여 운영하는 연구기관, 대학, 정부출연연구기관,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 특정연구기관, 상법 제169조에 따른 회사, 중소기업,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외국법인(국내 연구개발기관과 연구개발과제를 공동으로 수행하는 경우로 한정),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 산업기술연구조합, 과학기술인 협동조합, 나노기술연구협의회, 의료법인, 1인 창조기업 등이 포함됩니다. RFP-01은 TPD 후보물질을 보유하거나 개발 중인 기업·기관(신약바이오분야)을 대상으로 하며, 수요처 단독 또는 수요처가 포함된 컨소시엄 형태의 과제 수행이 가능합니다.
자격 요건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동법 시행령,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연구개발기관 및 연구자여야 합니다. 연구책임자는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과제 수가 5개 이내, 이 중 연구책임자로 수행할 수 있는 과제 수는 최대 3개 이내여야 하며, 참여제한 중인 자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기업의 경우 부도, 국세/지방세 체납, 채무불이행, 파산/회생절차 개시, 부채비율 연속 500% 이상 또는 유동비율 연속 50% 이하, 자본전액잠식, 감사 의견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또한, 과제기획 참여 전문가는 신청 및 참여가 제한되며, 동일한 연구개발과제 내 주관, 공동, 위탁 연구개발기관은 모두 다른 기관으로 구성해야 합니다.
핵심 포인트
- 양자컴퓨팅 기반 양자이득 실증 목표
- 다양한 연구개발기관 및 연구자 참여 가능 (컨소시엄 형태 권장)
- 엄격한 신청 자격 및 제한 조건 (3책5공, 재무건전성 등)
독소조항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중인 자는 신청할 수 없으며, 연구자가 동시에 수행(참여 포함)할 수 있는 연구개발 과제 수는 5개 이내, 이 중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연구책임자로 수행할 수 있는 과제 수는 최대 3개로 제한됩니다. 연구책임자를 포함한 모든 연구자는 수행 중인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의 인건비 계상률 총합 100%를 초과하여 신청할 수 없습니다. 과제기획 참여 전문가는 과제 신청 및 참여가 제한됩니다. 동일한 연구개발과제 내 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위탁연구개발기관은 모두 다른 기관으로 구성해야 합니다. 동일 RFP에 대해 1개의 책임자로만 신청 가능하며, 중복 신청자가 포함된 모든 과제는 평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기존 유사과제를 수행하거나 참여하고 있는 경우 신청을 지양하며, 중복 과제로 판명 시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위탁과제는 전체 연구기간과 동일한 기간의 동일 주제 위탁과제는 금지되며, 특수한 전문지식 또는 기술이 필요한 부분으로 한정하여 최대 2년의 기간에서 운영됩니다. 신청마감일 이후 신청서 제출, 제출서류 미비, 타 과제와의 연구내용 중복, 신청자격 부적격 등의 경우 평가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RFP 내 명시된 공동, 위탁 관련 연구개발과제 수행 체계를 미 준수 시 평가 제외(사전검토 탈락)됩니다. 사실과 다른 내용을 연구계획서, 별첨자료 등에 기재한 경우 선정 취소 등 제재가 가능하며, 선정 후 주요사항(주관·공동·위탁 연구개발기관 및 책임자 등) 변경은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단계평가 결과에 따라 연구비 증감, 지원중단, 조기종료 등이 가능합니다. 특수관계자(배우자, 직계존·비속 등)가 연구과제에 참여하고자 하는 경우 전문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은 기술실시계약을 체결하고 기술료를 징수하는 경우 기술료 징수 결과 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필수서류
- 2026년도 「양자컴퓨팅기반양자이득도전연구」사업 연구개발계획서 1부
- 2026년도 「양자컴퓨팅기반양자이득도전연구」사업 연구개발계획서 별첨 서류 1부
- [필수] 연구데이터 관리계획(DMP)
- [필수] 신청 자격의 적정성 확인서
- [필수] 개인정보·과세정보 제공‧활용 동의서 / 연구윤리 준수서약서
- [필수] 기관 참여 확약서
- [영리기관 참여 시 필수] 기업 참여 의사 확인서 및 자격 증빙
- [해당 시 필수] 기관 지원확약서
- [해당시 필수] 신규인력 활용계획서
- [협약 시][해당 시] 학생연구원 기술료 보상금 지급 기준
- [해당 시 필수]개인정보 국외 이전 동의서
- [해당 시] 귀금속 재료 구입 및 사용계획
- 연구장비 도입 심의 요청서
- (협약 시)생명연구자원 제공 및 활용 동의서 등
선정기준
평가 절차는 사전검토 → 서면검토 → 발표평가 → 전문기관 검토 및 사업추진위 심의로 진행됩니다. 평가점수가 60점 미만(선정예정 과제 수 이하 응모 시 70점 미만)인 경우 탈락 처리됩니다. 일반연구개발과제 평가항목 및 배점: 연구계획 (50점, RFP 부합성 15점, 창의성/혁신성 10점, 목표 명확성/타당성 15점, 내용/추진체계 합리성 10점), 연구역량 (20점, 연구책임자 실적/수행능력 10점, 참여연구원 역량 10점), 성과활용 (30점, 실용성/적용방안 구체성 15점, 혁신적 기대효과 창출 가능성 15점). 기관형 과제 (RFP-01, RFP-02) 선정평가 평가지표: RFP-01 (신약바이오분야): 문제정의 (35점, 양자 이득 FOM 논리성, 실현 가능성, 검증 계획 구체성), 연구역량 (25점, 연구개발역량 우수성, 중장기 연구계획/비전), 활용성/사업성 (40점, 산업계 기술적 파급효과, 활용/확산 방안 구체성). RFP-02 (자유분야): 문제정의 (30점, 양자 이득 FOM 논리성, 실현 가능성, 검증 계획 구체성), 연구역량 (30점, 연구개발역량 우수성, 연구진 구성/추진체계 적절성, 중장기 연구계획/비전), 활용성/사업성 (40점, 산업계 기술적 파급효과, 활용/확산 방안 구체성, 수요처 사업 모델/계획 구체성/파급력). 가점/우대: RFP-01: 비중이 높은 항목 고득점자 우선(기존 지원 분야 외 분야 우대). RFP-02: 수요처가 주관기관으로 참여하는 경우 우대, 참여 영리기관, 지자체 등이 자체 자원(현금+현물)을 매칭 지원하거나 인건비를 활용해 신규 연구자를 채용하는 과제 우대. 동점 시 처리기준: 높은 배점의 평가항목 평가 점수가 높은 순으로 우선순위 부여. 연구시설·장비: 3천만원 이상 ~ 1억원 미만 연구시설·장비 구입계획 시 구축계획 타당성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