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2차 동물세포기반 백신 공공 CDMO 전략적 육성 및 바이오텍 생산지원 사업 수혜기업 모집 공고
동물세포실증지원센터 (수행: 동물세포실증지원센터)
요약
동물세포실증지원센터에서 국내 제약·바이오 기업을 대상으로 동물세포기반 백신 공공 CDMO 생산지원 사업 수혜기업을 모집합니다. 기술력은 있으나 제조기반이 부족한 기업의 백신·바이오 의약품 공정개발 및 제품화를 돕는 것이 목적입니다. 기업당 정부지원금은 최대 3.5억원이며, 제조공정 최적화, Scale-up, 세포주 은행 제조, 전임상/임상 시험용 시료 생산, 품질/안정성 시험 등을 지원합니다. 신청은 2026년 8월 31일부터 9월 14일까지 이메일로 접수합니다.
지원금액
기업당 정부지원금 최대 3.5억원
지원유형
현물지원
신청기간
2026.08.31 ~ 2026.09.14
신청방법
온라인(이메일) 접수
지원 대상
기술력은 보유하고 있으나 제조기반이 부족한 국내 제약·바이오 기업
자격 요건
기술력은 보유하고 있으나 제조기반이 부족한 국내 제약·바이오 기업이 대상입니다.
핵심 포인트
- 동물세포기반 백신 공공 CDMO 생산 간접지원
- 제조공정 최적화 및 Scale-up 지원
- 전임상/임상 시험용 시료 생산 및 품질/안정성 시험 지원
- 국내 제약·바이오 기업의 제품화 지원
독소조항
선정 및 지원 이후라도 해당 사실이 발견되는 경우에는 선정 취소 및 지원금 환수됩니다. 국가 또는 지자체 지원사업에 참여제한을 받고 있거나, 의무사항(각종보고서, 기술료납부, 잔액 및 환수금)을 불이행한 경우, 최근년도 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 상태인 경우,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 중인 경우,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신청이 이루어지는 경우, 국세·지방세 및 4대보험 회사부담금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결산 재무제표상 부채비율이 최근 2년 1,000% 이상인 경우,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년도 결산 감사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인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공고문에 명시된 지원 분야와 유사한 사업내용으로 국가 또는 지자체 지원금을 지원받는 경우(중복지원)에도 제외됩니다. 제출된 서류의 내용이 허위로 판명되었을 경우 이로 인한 모든 책임은 신청자에게 있으며, 당 사업은 물론 향후 수행하는 타 사업에 대한 참여 제한 등의 조치를 감수해야 합니다. 민간(기업)부담금은 계약체결 후 세금계산서 발행 완료일로부터 14일 이내 납부해야 하며, 기한 내 납부하지 않으면 선정 및 계약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필수서류
- 사업신청서
- 사업계획서
- 민간부담금 현금출자확약서
- 사업참여 확약서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 사업자등록증
- 법인등기부등본
- 인감증명서(사용인감이 다른 경우 사용인감계 제출 必)
- 국세·지방세, 4대보험 완납 증명서
- 최근 3개년도 회계감사보고서 또는 표준재무제표증명원
- 기업유형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 (중소기업확인서, 벤처기업확인서 등)
선정기준
평가절차는 사전검토, 선정평가(제출서류 평가 및 발표평가), 평가결과 통보, 계약체결 순으로 진행됩니다. 사전검토에서는 지원 요건 및 서류 확인, 민간부담금 비율, 참여제한 여부 등을 확인합니다. 발표평가는 과제별 15분 이내 발표 후 평가위원 질의응답으로 진행되며, 연구책임자 또는 대표자가 발표합니다. 평가항목 및 배점은 기업현황(10점), 적합성(10점), 기술성(50점), 사업성/기대효과(30점)로 구성됩니다. 모든 신청기업이 총점의 60%를 넘지 못하는 경우 선정보류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