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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창업최대 130만원

창업지원센터 운영

최대 130만원 · 서울 법인/시설/단체 외 1 대상

서울특별시 동작구

상시 접수
접수 시작공고 시작일 불명마감마감일 없음
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될 수 있음
지원유형
현물지원
지역
서울
업종
제조업 · 건축·엔지니어링 · 기술서비스업
신청 채널
방문 접수
지원 대상
창업 3년 이내 초기 창업자로서 제조업, 건축·엔지니어링, 기술서비스업, 정보처리, 컴퓨터 운영 관련 업종 등; 창업 초기 및 성장단계 창업기업(창업 7년 이내, 개별사무실), 예비창업자(코워킹스페이스)로서 제외업종(일반유흥주점업, 무도유흥주점업,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등)에 해당하지 않는 기업
핵심 포인트
  • 동작구의 창업지원센터 입주 지원
  • 사무공간 제공 및 창업보육 프로그램 운영
  • 창업 3년 이내 초기 창업자 및 창업 7년 이내 성장단계 기업, 예비창업자 대상

공고에 적힌 상세 내용

공고 요약

서울특별시 동작구는 예비 및 초기 창업기업을 대상으로 창업지원센터 입주공간과 창업보육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입주공간은 개별사무실과 코워킹스페이스로 구성되며, 맞춤형 전문 컨설팅 및 네트워킹 프로그램도 지원됩니다. 보증금 및 임대료는 공간 유형에 따라 상이하며, 신청 기간은 미정입니다.

지원 금액

오픈형사무실: 보증금 약37만원, 연임대료 약50만원; 개별사무실: 보증금 55~69만원, 연임대료 73~92만원; 입주사무실: 평균 보증금 80~100만원, 평균 연임대료 90~130만원; 코워킹스페이스: 보증금 없음, 사용료 연간 33만원

신청 방법

방문 접수

자격 요건

창업 3년 이내 초기 창업자 또는 창업 초기 및 성장단계 창업기업(창업 7년 이내) 및 예비창업자가 대상입니다. 제조업, 건축·엔지니어링, 기술서비스업, 정보처리, 컴퓨터 운영 관련 업종 등 특정 업종에 해당해야 하며, 환경관련 법규에 저촉되는 공해 배출업, 국세·지방세 체납기업, 휴폐업중인 자, 일반유흥주점업, 무도유흥주점업,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등은 제외됩니다.

필수 서류 7건

  • 동작구 창업지원시설 입주신청서
  • 사업계획서
  • 사업능력평가서
  • 기업소개서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 장애인기업, 여성기업 등 증빙서류(해당자에 한함)
  • 최근 2년 이내 창업 관련 교육 증빙서류(해당자에 한함)

선정 기준

기업의 사업설명(PT) 및 질의응답 후 심사표에 의해 위원별 점수부여; 평균 60점 이상 기업 중 고득점 순 선정; 기술성, 사업성, 성장가능성, 입주적합성 등

주의할 조항

환경관련 법규에 저촉되는 공해 배출업, 국세·지방세 체납기업 제외; 휴폐업중인 자, 환경관련 법규에 저촉되는 공해 배출업, 국세·지방세 체납기업 제외; 제외업종(일반유흥주점업, 무도유흥주점업,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등)에 해당하지 않는 기업

이 공고에 적혀 있지 않은 항목: 신청 기간
빈 칸으로 두지 않고 감췄습니다. 필요하면 원문보기 또는 AI 상담하기로 확인하세요.
출처 정부24 · 공공 API · 지사제 최종 확인 2026-10-15 · 실시간 조회가 아닌 정기 수집분입니다 · 요약 원문을 AI가 정리 · 자격·기간은 원문 우선 · 수집·요약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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