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지원센터 운영
서울특별시 동작구 (수행: 서울특별시 동작구)
AI 요약
서울특별시 동작구는 예비 및 초기 창업기업을 대상으로 창업지원센터 입주공간과 창업보육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입주공간은 개별사무실과 코워킹스페이스로 구성되며, 맞춤형 전문 컨설팅 및 네트워킹 프로그램도 지원됩니다. 보증금 및 임대료는 공간 유형에 따라 상이하며, 신청 기간은 미정입니다.
지원금액
오픈형사무실: 보증금 약37만원, 연임대료 약50만원; 개별사무실: 보증금 55~69만원, 연임대료 73~92만원; 입주사무실: 평균 보증금 80~100만원, 평균 연임대료 90~130만원; 코워킹스페이스: 보증금 없음, 사용료 연간 33만원
지원유형
현물지원
신청기간
미정 ~ 미정
신청방법
방문 접수
지원 대상
창업 3년 이내 초기 창업자로서 제조업, 건축·엔지니어링, 기술서비스업, 정보처리, 컴퓨터 운영 관련 업종 등; 창업 초기 및 성장단계 창업기업(창업 7년 이내, 개별사무실), 예비창업자(코워킹스페이스)로서 제외업종(일반유흥주점업, 무도유흥주점업,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등)에 해당하지 않는 기업
자격 요건
창업 3년 이내 초기 창업자 또는 창업 초기 및 성장단계 창업기업(창업 7년 이내) 및 예비창업자가 대상입니다. 제조업, 건축·엔지니어링, 기술서비스업, 정보처리, 컴퓨터 운영 관련 업종 등 특정 업종에 해당해야 하며, 환경관련 법규에 저촉되는 공해 배출업, 국세·지방세 체납기업, 휴폐업중인 자, 일반유흥주점업, 무도유흥주점업,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등은 제외됩니다.
핵심 포인트
- 동작구의 창업지원센터 입주 지원
- 사무공간 제공 및 창업보육 프로그램 운영
- 창업 3년 이내 초기 창업자 및 창업 7년 이내 성장단계 기업, 예비창업자 대상
독소조항
환경관련 법규에 저촉되는 공해 배출업, 국세·지방세 체납기업 제외; 휴폐업중인 자, 환경관련 법규에 저촉되는 공해 배출업, 국세·지방세 체납기업 제외; 제외업종(일반유흥주점업, 무도유흥주점업,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등)에 해당하지 않는 기업
선정기준
기업의 사업설명(PT) 및 질의응답 후 심사표에 의해 위원별 점수부여; 평균 60점 이상 기업 중 고득점 순 선정; 기술성, 사업성, 성장가능성, 입주적합성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