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 2026년 광주형일자리 인증 참여기업 모집 공고
광주경제진흥상생일자리재단 (수행: 광주경제진흥상생일자리재단)
AI 요약
광주경제진흥상생일자리재단은 광주광역시 관내에서 광주형일자리 4대 의제를 도입 또는 적용 중인 기업을 대상으로 2026년 광주형일자리 인증 참여기업을 모집합니다. 선정된 기업에는 컨설팅, 인증지원금, 행정·재정적 인센티브 및 사후관리를 지원합니다. 예비 선도기업은 20~30백만원, 선도기업은 50~100백만원의 인증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기간은 2026년 8월 7일부터 2026년 9월 13일까지입니다.
지원금액
예비 선도기업 인증 20~30백만원, 선도기업 인증 50~100백만원
지원유형
자금지원
신청기간
2026.08.07 ~ 2026.09.13
신청방법
온라인 접수
지원 대상
광주광역시 관내 본사 또는 지사를 운영 중인 기업으로서 광주형일자리 핵심의제(적정임금, 적정 근로시간, 노사책임경영, 원하청 관계) 도입을 적용 중인 관내 기업으로 광주형일자리 인증 기준에 따라 선정된 업체
자격 요건
광주광역시 관내에 본사 또는 지사를 운영 중이며, 공고일 현재 2년 이상 정상 가동 중인 기업(단, 타 시도에서 이전한 기업은 1년 이상 정상 가동 중인 기업)이어야 합니다. 광주형일자리 4대 의제를 도입·운영 중이고, 신청서 제출 시 기업대표와 노동자대표가 공동 신청(날인)해야 합니다. 국세 및 지방세, 4대 보험을 성실히 납부하고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며 협력적 노사관계 및 산업안전이 양호한 기업이어야 합니다.
핵심 포인트
- 광주형일자리 4대 의제(적정임금, 적정노동시간, 노사책임경영, 원하청 관계 개선) 실천 기업 인증
- 인증기업에 최대 100백만원의 인증지원금 및 12종의 행정·재정적 인센티브 제공
- 광주광역시 관내 2년 이상 정상 가동 기업 대상 (타 시도 이전 기업은 1년 이상)
독소조항
인증지원금 사용 후, 사용내역을 제출하여야 하며 허위사실을 기재하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 등으로 지원금을 받아 사용하였을 경우 지원금 환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합니다. 인증지원금의 횡령·유용 등 중대 위반사례 적발시 재단 사업에 참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광주형일자리 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은 2년간 인증유지 의무가 있으며, 인증 유지 여부 확인을 위한 재평가 시 이에 응해야 합니다. 재평가를 통해 인증 유지 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인증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인증서의 반환과 함께 행정·재정적 인센티브 지원이 중단됩니다.
필수서류
- 신청서
- 기업현황
- 참여확약서
- 개인정보활용동의서
- 사업자등록증 및 법인등기부등본(공장등록증) 사본
- 2023 ~ 2025년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 2023 ~ 2025년 (매년 12월 기준) 근로소득 원천징수이행사항신고서
- 2023 ~ 2025년 재무제표(포괄손익계산서, 재무상태표)
- 최신 취업규칙 및 사내규정(고용노동부 신고 완료분)
- 광주형일자리 인증기업 현황 증빙 서류
선정기준
심사단계는 적격성검토 → 서류심사 → 현장점검 → 선정심사로 진행됩니다. 적격성검토에서는 노사갈등, 고용보험부정수급, 노사분규, 중대재해 발생 여부를 확인합니다. 서류심사에서는 4대 의제 도입·운영 현황을 심사하며, 현장점검에서는 현장실사를 통해 기업역량을 진단(기업 PT 발표 및 인터뷰)합니다. 선정심사에서는 서류 및 현장조사 결과를 토대로 인증기업을 선정합니다. 심사항목은 적정임금(100점), 적정 노동시간(100점), 노사 책임경영(100점), 원하청 관계 개선(100점) 및 공통(기업 현황, 노사협력 현황, 근속률, 노동자 근로형태, 고용실적 등)으로 구성됩니다. 인증기준은 예비 선도기업의 경우 4대 의제 중 노사책임경영을 포함한 2개 이상 70점 충족, 선도기업의 경우 4대 의제 중 노사책임경영을 포함한 3개 이상 70점 충족, 공통으로 4대 의제 각 50점 이상 충족입니다. 가점항목으로는 적정임금 분야에서 생활임금제 적용 여부(4점), 계속고용제도 실시 유무(5점), 우리사주제도 및 스톡옵션(3점), 직무급(직능급)제 도입(3점)이 있습니다. 적정 노동시간 분야에서는 직원 만족도 조사 및 사후관리(4점), 노동시간 개선을 위한 활동(6점)이 가점됩니다. 노사 책임경영 분야에서는 고용실적 및 고용유지율(6점), 노동이사제(3점), 직원역량강화 지원활동(3점), 노동인권 보장 지원활동(3점)이 가점됩니다. 원하청 관계 개선 분야에서는 사후관리 노력 및 활동(5점), 상생협력 노력 및 활동(5점)이 가점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