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창업현물지원
기업환경개선 사업
법인/시설/단체 대상
부산광역시
접수 시작공고 시작일 불명마감마감일 없음
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될 수 있음
지원유형
현물지원
지역
부산광역시
업종
전 업종
신청 채널
신청기관 문의
지원 대상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300인 미만 기업 (여성 근로자 비율 50% 이상); 여성새로일하기센터를 통한 취업자(인턴 연계자 포함)가 최근 1년 간 2명 이상, 최근 2년 간 3명 이상인 업체; 여성새로일하기센터를 통해 창업한 기업(창업 후 1년 이내); 여성가족부로부터 가족친화인증을 받은 중소기업; 여성친화일촌기업(5~300인 미만)
핵심 포인트
- 여성친화 기업환경개선
- 최대 500만원 지원
-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연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