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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창업상시

기업환경개선 사업

부산광역시 (수행: 부산광역시)

AI 요약

부산광역시에서 주관하는 기업환경개선 사업은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300인 미만 기업여성 근로자 비율 50% 이상이거나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연계 기업 등을 대상으로 합니다. 본 사업은 여성 화장실, 휴게실, 수유실 등 시설 환경 개선 및 부수 물품 구입을 지원하며, 사업비70%까지 최대 500만 원을 지원합니다. 신청 기간은 현재 미정입니다.

지원금액

기업 당 총 사업비70%까지 지원 (최대 500만 원 한도)

지원유형

현물지원

신청기간

미정 ~ 미정

신청방법

신청기관 문의

지원 대상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300인 미만 기업 (여성 근로자 비율 50% 이상); 여성새로일하기센터를 통한 취업자(인턴 연계자 포함)가 최근 1년 간 2명 이상, 최근 2년 간 3명 이상인 업체; 여성새로일하기센터를 통해 창업한 기업(창업 후 1년 이내); 여성가족부로부터 가족친화인증을 받은 중소기업; 여성친화일촌기업(5~300인 미만)

자격 요건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300인 미만이며 여성 근로자 비율 50% 이상인 기업이 대상입니다. 또한, 여성새로일하기센터를 통해 일정 수 이상의 취업자를 연계했거나 창업 후 1년 이내창업기업, 또는 가족친화인증을 받은 중소기업여성친화일촌기업도 신청 가능합니다. 단, 새일센터와 경력단절여성 채용을 약정해야 하는 조건이 있습니다.

핵심 포인트

  • 여성친화 기업환경개선
  • 최대 500만원 지원
  •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연계

독소조항

새일센터와 경력단절여성 채용을 약정해야 하는 의무사항이 있으며, 환경개선 지원 이후 6개월 이내에 약정을 이행해야 합니다.

필수서류

  • 새일센터 프로그램 참여 증빙자료 (창업기업 해당 시)
📍 부산광역시🏭 전 업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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