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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창업대출, 최대 5,000만원. 지원금이 아니라 갚아야 하는 융자 한도입니다

체불청산 지원 융자(사업주 및 근로자)

대출 최대 5,000만원 · 법인/시설/단체 외 1 대상

고용노동부

상시 접수
접수 시작공고 시작일 불명마감마감일 없음
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될 수 있음
지원유형
대출
지역
전국
업종
전 업종
신청 채널
온라인 접수, 방문 접수
지원 대상
개인 또는 법인/시설/단체 (사업주), 재직근로자 및 퇴직근로자
핵심 포인트
  • 체불 사업주에게 체불임금 청산 융자
  • 체불 근로자에게 저금리 생계비 융자
  • 고용위기지역 근로자 융자 한도 우대

공고에 적힌 상세 내용

공고 요약

고용노동부는 경영상 어려움으로 임금 체불이 발생한 사업주와 체불 근로자에게 융자를 지원합니다. 사업주에게는 체불임금 청산을 위해 사업장당 최대 1억5천만원을, 근로자에게는 생계비로 최대 2천만원을 저금리로 융자합니다. 특히 고용위기지역 근로자는 더 높은 한도를 적용받습니다. 신청은 온라인 또는 방문 접수 가능하며, 신청 기간은 미정입니다.

지원 금액

사업주: 사업장당 1억5000만원 한도, 근로자 1인당 1500만원 한도; 근로자: 재직자 및 퇴직자 1인당 1,000만원 한도,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 사업장에 재직중인 근로자는 1,500만원한도, 고용위기지역 또는 특별고용지원업종 사업장에 재직중인 근로자는 2,000만원 한도

신청 방법

온라인 접수, 방문 접수

자격 요건

사업주는 산재보험 적용 대상이 되는 가동사업장으로 6개월 이상 해당 사업을 경영하고 있으며, 경영상 어려움으로 체불이 발생한 사업주여야 합니다. 근로자는 신청일까지 6개월 이상 계속 근로했거나, 신청일 기준 1년 이내에 퇴직한 근로자여야 합니다. 또한, 신청일 이전 1년 동안 1개월분 이상 임금 등이 체불된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필수 서류 9건

  • <체불청산지원 사업주 융자>
  • 융자금 지급 사유 확인 신청서
  • 해당 사업 6개월 이상 영위한 증빙자료
  • 체불임금 증빙자료
  • 근로자 입사일과 퇴사일 증빙자료
  • <체불근로자 생계비 융자>
  • 생계비 융자 신청서
  • (건설일용근로자) 체불확인서(고용보험법령에 따른 근로내용 확인신고가 있는 경우에 한함) 또는 법원 확정판결문 또는 체불 임금등 사업주확인서
  • (건설일용근로자 외) 체불확인서(재직근로자에 한함) 또는 법원 확정판결문(재직근로자에 한함) 또는 체불 임금등 사업주확인서
이 공고에 적혀 있지 않은 항목: 신청 기간 · 선정 기준
빈 칸으로 두지 않고 감췄습니다. 필요하면 원문보기 또는 AI 상담하기로 확인하세요.
출처 정부24 · 공공 API · 지사제 최종 확인 2026-10-12 · 실시간 조회가 아닌 정기 수집분입니다 · 요약 원문을 AI가 정리 · 자격·기간은 원문 우선 · 수집·요약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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