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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창업상시

체불청산 지원 융자(사업주 및 근로자)

고용노동부 (수행: 고용노동부)

AI 요약

고용노동부는 경영상 어려움으로 임금 체불이 발생한 사업주체불 근로자에게 융자를 지원합니다. 사업주에게는 체불임금 청산을 위해 사업장당 최대 1억5천만원을, 근로자에게는 생계비최대 2천만원을 저금리로 융자합니다. 특히 고용위기지역 근로자는 더 높은 한도를 적용받습니다. 신청은 온라인 또는 방문 접수 가능하며, 신청 기간은 미정입니다.

지원금액

사업주: 사업장당 1억5000만원 한도, 근로자 1인당 1500만원 한도; 근로자: 재직자 및 퇴직자 1인당 1,000만원 한도,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 사업장에 재직중인 근로자는 1,500만원한도, 고용위기지역 또는 특별고용지원업종 사업장에 재직중인 근로자는 2,000만원 한도

지원유형

대출

신청기간

미정 ~ 미정

신청방법

온라인 접수, 방문 접수

지원 대상

개인 또는 법인/시설/단체 (사업주), 재직근로자퇴직근로자

자격 요건

사업주산재보험 적용 대상이 되는 가동사업장으로 6개월 이상 해당 사업을 경영하고 있으며, 경영상 어려움으로 체불이 발생한 사업주여야 합니다. 근로자는 신청일까지 6개월 이상 계속 근로했거나, 신청일 기준 1년 이내에 퇴직한 근로자여야 합니다. 또한, 신청일 이전 1년 동안 1개월분 이상 임금 등이 체불된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핵심 포인트

  • 체불 사업주에게 체불임금 청산 융자
  • 체불 근로자에게 저금리 생계비 융자
  • 고용위기지역 근로자 융자 한도 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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