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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력D-8

[부산] 2026년 2차 소규모사업장 작업환경개선 지원사업 모집 공고

부산노동권익센터 (수행: 부산노동권익센터)

AI 요약

부산노동권익센터에서 부산 소재 고용노동자 10인 이하 소규모사업장을 대상으로 작업환경 개선 지원사업을 추진합니다. 이 사업은 작업환경측정 또는 근골유해요인조사 경험이 없는 사업장에 작업환경측정 및 근골유해요인조사를 지원하고, 그 결과에 따른 환경개선을 지원합니다. 업체별 최대 175만원이 지원되며, 신청 기간은 2026년 6월 4일부터 2026년 7월 2일까지입니다.

지원금액

업체별 최대 175만원(부가세 포함)

지원유형

현물지원

신청기간

2026.06.04 ~ 2026.07.02

신청방법

방문 접수, 메일 접수, 팩스 접수

지원 대상

부산소재 소규모(고용노동자 10인 이하)사업장, 사업자등록증 필수 - 작업환경측정 또는 근골유해요인조사 대상 업체로 측정/조사 경험이 없는 사업장

자격 요건

부산 소재 고용노동자 10인 이하 소규모사업장으로, 사업자등록증이 필수입니다. 또한, 작업환경측정 또는 근골유해요인조사 대상 업체 중 측정/조사 경험이 없는 사업장이어야 합니다.

핵심 포인트

  • 작업환경 개선
  • 산업재해 예방
  • 소규모사업장 지원

독소조항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제출서류가 허위인 경우 지원취소 및 지원금 환수 조치. 사업예산은 당해 사업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지 않을 것이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참여 제한, 환수, 제재부가금 등의 행정재재와 형법에 따른 형사고발 등의 조치도 받을 수 있음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미작성, 부당노동행위강요, 4대 보험 가입여부 등 노동관계법 관련 사항을 준수하지 않는 기업은 지원제외 대상기업입니다.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공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사업 참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필수서류

  • 사업신청서 (총 2장)
  • 청렴이행각서
  • 기업 및 개인정보 활용을 위한 동의서
  • 사업자등록증 1부 (사본)

선정기준

추진단계: 모집 공고 → 서류 검토 및 평가 → 사업장 사전 조사 방문 → 선정평가 결과통보 → 사업 진행 → 사업 종료. 가점: 뿌리사업 사업장 우대 (국가뿌리산업진흥센터 뿌리산업범위를 기준으로 함), 개선의지 (요청부합도, 사업주 의지 등). 지원제외 대상기업: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미작성, 부당노동행위강요, 4대 보험 가입여부 등 노동관계법 관련 사항을 준수하지 않는 기업; 그 외 선정 과정에서 지원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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