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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D-29

[부산] 2027년 전통시장 및 상점가 등 시설현대화사업 공고

직접수행 (수행: 부산광역시)

AI 요약

부산광역시에서 전통시장, 상점가, 골목형상점가, 상권활성화구역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를 대상으로 시설현대화사업을 현물지원합니다. 이 사업은 노후시설 개선 및 기반시설 설치를 목적으로 하며, 사업비부산시, 구·군, 민간이 분담합니다. 사업 형태에 따라 부산최대 80%, 구·군 최대 45%, 자부담 최대 10%까지 지원될 수 있습니다. 신청은 2026년 8월 21일부터 2026년 9월 23일까지입니다.

지원금액

사업 형태에 따라 시 75%, 구·군 15%, 자부담 10%; 시 80%, 구·군 20%; 시 45%, 구·군 45%, 자부담 10%로 분담. (운영지침상 부산최대 60% 이내, 구·군 30%, 민간 10% 또는 부산최대 60%, 구·군 40%로 분담 가능)

지원유형

현물지원

신청기간

2026.08.21 ~ 2026.09.23

신청방법

방문 또는 우편 접수

지원 대상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조에 의한 전통시장·상점가·골목형상점가·상권활성화구역 중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추진 주체를 보유한 곳: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65조에 따른 시장상인회,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67조에 따른 시장관리자, 「유통산업발전법」제18조에 따른 상점가진흥조합,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시장상인을 조합원으로 하는 사업협동조합 또는 협동조합, 「민법」에 따라 시장상인이 설립한 법인

자격 요건

부산 지역의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전통시장, 상점가, 골목형상점가, 상권활성화구역이어야 합니다. 또한, 법 제65조에 따른 상인회, 법 제67조에 따른 시장관리자, 「유통산업발전법」제18조에 따른 상점가진흥조합,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사업협동조합 또는 협동조합, 「민법」에 따른 법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추진 주체를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총사업비 1억원 이상의 시설현대화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전문 컨설팅 기관에 사전컨설팅 또는 연구용역을 거쳐 사업을 신청해야 합니다.

핵심 포인트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시설현대화 지원
  • 사업비 분담 방식
  • 상인조직 및 시장관리자 대상
  • 총사업비 1억원 이상 시 사전컨설팅 필수
  • 화재예방시설 최우선 지원

독소조항

법령 등의 규정에 위반하여 사업비를 사용하였거나 허위의 신청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비를 지급받은 사실이 있어 지원결정 취소 및 사업비를 반환한 시장의 경우 해당 시장은 사유발생 다음연도부터 3년간 지원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화재안전점검 결과 불량시설로 지적되어 개선권고를 받았음에도 개선이행을 2회 이상 미 실시(공용부문 시설개선에 한하여 적용)한 시장은 동 사실을 발견한 다음연도부터 3년간 지원을 제한합니다. 민간자부담이 있는 경우 사업비 집행잔액은 민간자부담 비율에 따라 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에게 반납하여야 합니다. 시설현대화사업으로 설치한 소모성 설비는 3년 이내에 지원할 수 없습니다. 시설현대화사업으로 설치한 시설물은 설치일로부터 일정기간 본래의 용도에 사용하여야 하며, 당해 시설물이 본래의 기능을 할 수 없는 철거, 훼손, 이전 등을 원칙적으로 금지합니다. 불가피한 사유로 시설물을 철거, 훼손 등을 할 경우 시설물의 잔존기한에 해당하는 가액(감가상각비는 제외) 중 사업비에 해당하는 금액을 구청장·군수에게 반납하여야 합니다. 총 사업비 5억원 이상인 시설현대화사업을 완료한 시장 등은 사업완료 다음연도부터 5년간 매년 1회씩 매출액·임대료 증감, 고객·상인 만족도 등 지원사업의 성과를 평가하여 부산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필수서류

  • 사업신청서 및 관리운영계획
  • 상인회 등록증
  • 시장·상점가 등록증
  • 각종 사업추진 동의서
  • 사업비 산출내역서(2천만원 이상) 또는 견적서(2천만원 미만)
  • 각종 가점 증빙자료(민간자부담, 화재공제 가입 등)
  • 상점가활성화추진계획(상점가, 골목형상점가)
  • 검토의견서(사업 규모 및 공사비용 적정성, 우선순위 기재 등)
  • 사전컨설팅 또는 연구용역보고서(총사업비 1억원 이상 사업 추진 시)

선정기준

현장실태조사(민간전문가 포함) 및 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선정됩니다. 평가항목은 사업 타당성(35점), 추진 가능성(30점), 경영 활성화 정도(35점)로 구성되며, 총 100점 만점입니다. 가점(최대 10점)은 우수시장 표창, 대한민국 우수 전통시장 인증, 전통시장 점포 화재공제 가입률에 따라 부여됩니다. 감점(최대 10점)은 임대료 동결·인하 미합의, 시설물 사후관리 미이행, 감사 지적사항 미조치 시 적용됩니다. 총사업비 1억원 이상의 시설현대화사업 추진 시 사전컨설팅 또는 연구용역을 완료해야 하며, 미완료 시 선정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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