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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DD-6

2026년도 로봇산업기술개발사업 신규지원 대상과제 공고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수행: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AI 요약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에서 로봇산업기술개발사업 신규 과제를 공고합니다. 본 사업은 로봇분야 첨단융합제품·부품·원천기술 및 기반구축을 지원하여 산업경쟁력 제고 및 미래 신산업 육성을 목표로 합니다. 기업,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의료기관 등이 참여할 수 있으며, 총 336억원 규모의 연구개발비를 지원합니다. 신청 기간은 2026년 6월 8일부터 6월 25일까지입니다.

지원금액

336억원 (로봇산업핵심기술개발 277억원, 휴머노이드로봇AX기술개발 59억원)

지원유형

자금지원

신청기간

2026.06.08 ~ 2026.06.25

신청방법

온라인 접수

지원 대상

기업,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의료기관 등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1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2조제1항제3호, 제4호 및 제4의2호, 9의2부터 9의5, 제58호에 해당하는 기관

자격 요건

기업,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의료기관 등 「산업기술혁신촉진법」 및 관련 운영요령에 해당하는 기관이 신청 가능합니다. 주관연구개발기관이 기업인 경우 접수마감일 현재 법인사업자여야 하며, 선정평가 개최일 이전에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해야 합니다.

핵심 포인트

  • 로봇분야 첨단융합제품·부품·원천기술 개발
  • 총 336억원 규모의 연구개발비 지원
  • 기업, 대학, 연구기관 등 다양한 주체 참여 가능

독소조항

기술료 징수: ‘기술료 징수 및 관리에 관한 통합요령 제3조 제6호에 따른 ’기술료등납부의무기관’은 실시계약을 체결하고 기술료를 징수하거나, 직접 연구개발성과를 실시하는 경우 기술료를 납부해야 함. 기술료 상한은 중소기업인 경우 정부지원 연구개발비의 10%, 중견기업인 경우 정부지원 연구개발비의 20%, 중소·중견기업이 아닌 기업인 경우 정부지원 연구개발비의 40%. 지원제외 처리기준: 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 공동연구개발기관의 장, 연구책임자가 접수 마감일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을 받고 있는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 처리됨. 기업의 부도, 세무당국에 의한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최근 3개 회계연도 말 결산 재무제표상 부채비율이 연속 500% 이상이거나 유동비율이 연속 50% 이하인 기업(일부 예외), 최근 회계연도 말 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일부 예외),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 회계년도 말 결산감사 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인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주관연구개발기관인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중 한계기업이 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주관연구개발기관으로 동시에 수행하는 산업통상부 소관 연구개발과제수가 중견기업 4개, 중소기업 2개를 초과하는 경우 사전지원제외로 처리함. 선정평가 이후 상기 사전지원제외 항목에 해당되는 항목이 확인된 경우, 해당과제의 선정 취소 또는 협약을 해약할 수 있음. 의무사항 불이행: 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정산금/환수금/제재부과금 납부 등 의무사항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참여연구원 참여율 및 과제수: 참여연구원의 과제 인건비계상률은 10% 이상이고 동시에 수행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는 최대 5개 이내여야 하며, 이 중 연구책임자로서 동시에 수행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는 최대 3개 이내여야 함. 협약 해약: 공통운영요령 제28조제1항 각 호 중 하나에 해당하는 때, 투자심사가 있는 사업의 투자계약 관련 특정 사유 발생 시 협약을 해약할 수 있음. 사업참여 제한 및 환수: 장비활용실적보고서 미제출/허위 작성, 공동활용서비스장비 성과활용 극히 부진, 장비 이용료 목적 외 사용, 장비 및 시설 등을 임의로 처분한 경우, 그 밖에 공통운영요령 또는 협약에 대한 위반 행위가 있는 경우 귀책사유에 따라 사업에 참여하는 연구개발기관, 단체, 기업 또는 소속 임직원 등에 대하여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산업기술혁신사업 등의 신규 참여를 제한할 수 있으며, 이미 지급한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음. 연구개발비 집행 불인정: 1억원 이상의 연구시설·장비를 국가연구시설장비심의위원회 또는 중앙장비심의위원회 심의를 받지 않고 구매한 경우, 3천만원 이상의 장비를 구매한 후에 해당 장비 정보를 i-Tube에 등록하지 않은 경우,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9조의 사업으로 도입된 장비를 공동활용하지 않고, 단독활용장비로 등록하는 경우 해당 장비에 대한 연구개발비 집행을 불인정함.

필수서류

  • 연구개발계획서
  • 사업자등록증(영리기업만 제출)
  • 연구개발기관 대표의 참여의사 확인서
  • (국외기관용)산업기술혁신사업 참여의사 확인서(해당시 제출)
  • 개인정보 및 과세정보 제공활용동의서
  • 연구윤리·청렴 및 보안서약서
  • 주관연구개발기관의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서
  • 연구개발기관 책임자의 재직증명서
  • 연구개발기관의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
  • 감점사항 확인서(해당시 제출)
  • 연구수행총량(산업부) 및 연구자의 동시수행 과제수(전부처) 준수 확약서
  • 수요기업 확약서 (해당시 제출)
  • 비공개과제 신청서 (해당시 제출)
  • 연구개발기관의 회계감사보고서 또는 재무제표(영리기관)
  • 대학 연구근접지원인력 활용 확약서(해당시 제출)

선정기준

평가절차: 공고 → 신청 서류 접수 → 사전검토 → 연구개발계획서 평가 및 연구개발비 적정성 검토 → 신규과제 확정 → 평가결과 통보 및 이의신청 → 협약체결 및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급. 평가항목: 원천기술형: 기술성(60점), 연구역량(20점), 사업화 및 경제성(20점); 혁신제품형: 기술성(40점), 연구역량(20점), 사업화 및 경제성(40점). 선정기준: 신청과제의 평가점수가 70점 이상인 과제는 “지원가능과제”로 하며, 종합평점이 70점 미만인 과제는 “지원제외”로 분류함. 단, 70점 이상인 과제의 경우에도 해당 분야의 예산 범위가 초과한 경우에는 평가점수가 높은 순위에 따라 우선 지원되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동점 시 우선순위: ①기술성, ②사업화 및 경제성, ③감점 순으로 개별 항목 점수가 높은 과제를 우선 선정. 감점: 최근 3년 이내에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사유로 제재처분을 받은 제재대상자(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기관의 장, 연구자 등)가 새로운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하는 경우 3점 감점. 최근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포기한 자(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기관의 장, 연구자 등)가 새로운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하는 경우 3점 감점. 접수마감일 현재 해당 연구개발기관 또는 소속 연구책임자가 국연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제재부가금 또는 국연법 제32조제3항에 따른 환수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납부 의무를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3점 감점. 총 5점을 초과하여 감점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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