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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수D-34

[경기] 2026년 반려동물산업 중소기업 온라인마케팅 지원사업 참가기업 모집 공고

직접수행 (수행: 재단법인 해피빈)

AI 요약

재단법인 해피빈은 경기반려동물산업 중소기업의 온라인 판로 확대를 위해 「2026 경기도 반려동물산업 중소기업 온라인마케팅 지원사업」 참가기업을 모집합니다. 경기에 본사 또는 공장등록지가 위치하고 사업자등록일이 3년 이상이며 통신판매업 신고 등록온라인 판매 실적이 있는 기업이 대상입니다. 주요 지원 내용은 온라인 기획전 입점프로모션(온라인 할인쿠폰), 온라인마케팅 교육 컨설팅 등이며, 지원금액은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신청 기간은 2026년 7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입니다.

지원금액

정보 없음

지원유형

현물지원

신청기간

2026.07.01 ~ 2026.07.31

신청방법

온라인 접수

지원 대상

본사 주소지 또는 공장등록지가 경기 내에 위치한 반려동물산업 중소기업; 공고마감일 기준 사업자등록일이 3년 이상인 기업(업력 3년 이하 기업 지원 불가); 통신판매업(전자상거래, 기타통신판매업) 신고 등록 기업으로, 자사몰 또는 오픈마켓(네이버, 쿠팡, 11번가 등) 온라인 채널을 통한 제품 판매 실적이 있는 기업; 웹 상세페이지 제작이 가능한 기업

자격 요건

경기에 본사 주소지 또는 공장등록지가 위치한 반려동물산업 중소기업이어야 합니다. 공고마감일 기준 사업자등록일이 3년 이상이며, 통신판매업 신고 등록이 되어 있고 온라인 채널을 통한 제품 판매 실적이 있어야 합니다. 또한 웹 상세페이지 제작이 가능하고 국세 및 지방세를 완납한 기업이어야 합니다.

핵심 포인트

  • 반려동물산업
  • 온라인마케팅
  • 경기도
  • 중소기업
  • 통신판매업
  • 온라인 기획전
  • 교육 컨설팅

독소조항

작성한 서류에 허위 사실이 발견되는 경우 즉시 소명이 필요할 수 있으며, 소명 절차 이후에도 기재사항 수정이 없거나 부정한 내용 등이 발견되는 경우 서류검토 단계에서 지원 대상에서 배제될 수 있음; 선정 후 과제 진행 시 과제 및 기업의 변경이 발생할 경우 즉시 경기도에 통보하여야 하며, 미통보로 인한 과제 불인정 등의 책임은 참여기업에게 있음; 사업 공고문 및 세부운영기준 등 유의사항 내용 미숙지에 따른 책임은 신청자(신청기업)에게 있음; 네이버 쇼핑 연동 수수료 등 스마트스토어 관련 수수료는 기업이 부담하여야 하며 그에 따른 운영 및 판매에 대한 책임과 권한은 모두 기업이 부담하여야 함; 온라인 기획전에 지급되는 할인쿠폰은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음; 기업에 개별 비용(온라인 광고 및 쇼핑몰 운영 관련 비용 등)은 지원되지 않음; 지원결정 이후 ‘지원제외 대상’에 해당되는 것이 확인되거나 기타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경우, 경기도의 판단에 의거 지원 철회 사유가 발생한 경우 지원결정(협약) 취소 및 중도 제외할 수 있음; 당사가 해피빈에 입점한 제품 관련 상표권, 특허권, 실용신안권 및 기타 이와 유사한 권리상의 분쟁이 발생할 경우, 이에 대하여 당사가 전적인 책임을 진다; 참가업체로 선정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신청을 포기한 업체, 부당한 불만 및 요구를 제기하여 참가업체를 선동하거나 비협조적인 자세로 참가 성과를 저해한 업체, 기타 참가 업체로서의 의무를 태만히 하거나 국위 손상 행위를 자행한 업체는 향후 경기도가 주관하는 수출 지원사업에서 참여제한 등의 소정 제재조치를 감수한다.

필수서류

  • [서식 제1호] 온라인마케팅 지원 신청서 1부
  • [서식 제2호] 온라인마케팅 추진계획서 1부
  • [서식 제3호] 개인 및 기업 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
  • [서식 제4호] 중소기업빅데이터플랫폼 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
  • (신청기업) 사업자등록증명원 및 법인등기부등본 각 1부
  • (신청기업) ‘통신판매업 신고증’ 사본 1부
  • (신청기업) 중소기업 확인서 1부
  • 4대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 국세 납세 증명서 및 지방세 납세 증명서 각 1부
  • (해당시) 공장등록증명 1부
  • (해당시) 보유인증서 사본
  • (해당시) 보유 기업/제품 홍보물 각 1부
  • (해당시) 자사몰이나 오픈마켓에 실제로 올라와 있는 제품의 상세페이지 캡처(접속 URL 링크 기재)

선정기준

1차 심사: 자격요건 평가를 통해 2배수 내외 2차 심사 상정; 2차 심사: 온라인 MD 등 5인 내외의 관련 분야 전문가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사업 참가 신청서 및 추진계획서를 기반으로 한 종합 평가 결과 고득점순으로 최종 선정; 심사항목: 시장성 20점, 기술성 20점, 사업성 20점, 성장성 20점, 기대효과 20점 (총 100점); 예비 기업 선정: 최초 선정 시 탈락기업 중 고득점순으로 예비기업을 0.5배수 내외로 선정하고 최초 선정기업의 지원포기 등 잔여예산 발생 시 예산범위 내에서 추가지원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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