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거제시 2026년 3차 하청노동자 기후재난 예방 지원사업 재공고
기초자치단체 (수행: 거제시)
AI 요약
거제시에서 상시 노동자 수 50명 미만의 관내 제조업 사업장을 대상으로 기후재난 예방 지원사업을 재공고합니다. 본 사업은 폭염·한파 등 기후재난에 대응하기 위한 현장 물품 및 설비 지원을 목적으로 합니다. 사업장당 2,500천 원을 지원하며, 초과분은 자부담으로 충당해야 합니다. 신청은 2026년 8월 20일부터 8월 31일까지 지방보조금관리시스템(보탬e)을 통해 온라인 접수 후 원본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지원금액
2,500천 원
지원유형
현물지원
신청기간
2026.08.20 ~ 2026.08.31
신청방법
온라인 접수, 방문 접수 또는 등기우편 제출
지원 대상
상시 노동자 수 50명 미만 관내 사업장(제조업)
자격 요건
거제시에 소재한 상시 노동자 수 50명 미만의 제조업 사업장이 대상입니다. 신청일 이전 달의 고용보험 가입 노동자 수 기준으로 상시 노동자 수를 판단합니다. 타 유사사업 중복지원, 신청일 기준 이전 달 상시 노동자 수 50명 이상, 임금체불, 휴·폐업 업체, 지방세 등 체납이 있는 경우는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핵심 포인트
- 기후재난 예방
- 작업환경 개선
- 산업재해 예방
- 물품·설비 지원
- 하청노동자 지원
독소조항
사업계획서에 허위의 사실을 기재하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 등으로 보조금을 교부 받은 기업은 관련법에 의거 처벌 및 보조금을 환수합니다. 선정 이후라도 동일·유사 사업 중복 지원이 확인될 경우 선정 취소, 보조금 결정 취소 및 환수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하거나 그 효용이 증가된 것으로 「지방보조금법 시행령」제12조에서 정한 재산은 중요재산으로 등록되며, 중요재산으로 등록된 재산은 취득 후 15일 이내 취득현황을 시에 보고해야 하며 재산의 임의 처분은 불가능합니다. (재산처분 시, 시의 승인 필요) 제출서류가 사실과 다른 경우 별도 안내 없이 평가 및 선정 대상에서 제외되며, 제출서류가 미비한 경우 해당항목 0점 처리됩니다. 보조금 부정수급 행위 등이 발생할 경우 수사기관 통보, 보조금 환수(제재부가금 포함), 사업참여 제한 등 모든 불이익을 감수해야 합니다.
필수서류
- 지원신청서
- 사업계획서
- 기업소개서
- 지원자격 확인 및 사업장 정보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서
-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서
- 보조금 부정수급 방지를 위한 사업주 확인서
- 사업자등록증
- 법인등기부등본
- 중소기업확인서
- 휴·폐업 사실 증명서
- 4대 사회보험료 완납증명서, 국세·지방세 납세증명서
- 고용보험 사업장 취득자 명부
- 2025년 안전보건교육(정기교육)일지, 교육 이수증 등 (가점 해당 시)
선정기준
선정절차는 서류심사, 현장조사, 순위결정,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심의로 진행됩니다. 심사기준은 사업의 시급성(30점, 고온/저온 노출 위험도 및 기존 냉·난방시설 설치여부 및 노후·불량 정도), 사업의 영세성(20점, 사업장 상시 노동자 수), 사업계획 구체성(20점), 운영계획 적정성(15점), 사업비 적정성(15점)으로 구성됩니다. 가점기준은 취약계층 비율(60세 이상 노동자 비율 10% 이상 시 2점)과 보건안전증진노력(2025년 안전보건교육 이행건수 3회 이상 시 1점)이 있습니다. 제출서류 미비 시 해당과목은 0점 처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