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2026년 청년 웰스테이 지원사업 추가 모집 연장 공고
울산경제일자리진흥원
- 울산 소재 중소기업의 청년 근로자 정주여건 개선 지원
- 기숙사비의 80%, 기업당 최대 540만원 지원
- 만 39세 이하 청년 근로자 대상
울산경제일자리진흥원
자격·요건·서류처럼 내 상황에 맞는 판단은 상담에서 물어보세요. 이 화면은 공고에 실제로 적힌 것만 보여줍니다.
울산경제일자리진흥원에서 울산 소재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와 청년 근로자의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청년 웰스테이 지원사업을 시행합니다. 이 사업은 대표자 또는 법인 명의로 계약된 기숙사비의 80%를 지원하며, 기업당 최대 540만원까지 지원됩니다. 울산 소재 중소기업에 재직 중인 만 39세 이하 청년 근로자가 대상입니다.
기업당 최대 540만원
2026.09.14 ~ 2026.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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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소재 본사 또는 주사업장(공장)을 둔 중소기업으로, 제조업, 제조업관련서비스업, 지식서비스업에 해당해야 합니다. 또한, 울산시 소재 중소기업에 재직 중인 만 39세 이하 청년 근로자가 해당 기숙사로 전입신고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대상기업 자격요건 등 적격여부 검토 후 평가기준에 따라 고득점순으로 선발합니다. 동점 기업 발생 시, 청년직원 및 신규직원 점수가 높은 순으로 선발합니다. 정량평가(총 70점)는 지원타당성(30점, 청년직원 비율 15점, 고용 증가율 15점), 사업지원 적정성(10점, 월세 지원 규모 10점), 재무건전성 및 성장가능성(30점, 매출액 증가율 8점, 부채비율 8점, 인증보유 여부 14점)으로 구성됩니다. 정성평가(총 30점)는 청년 근로자 관리 경험 및 정착 지원 노력(10점), 임차비 지원 이후 고용 유지 노력(10점), 향후 청년 근로자 채용 실시 계획(10점)을 평가합니다.
신청서 상의 허위기재 또는 기재착오, 구비서류 미제출 등으로 발생하는 불이익은 신청기업의 책임으로 합니다.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공실 기간 발생한 임차비용은 지원 불가(사업주 부담)입니다. 지원기업은 모니터링 및 기숙사 현황(실태)조사에 적극 협조해야 합니다. 신청한 기숙사 이용근로자가 실제 기숙사를 이용하지 않거나, 제출서류 상의 허위사실이 적발될 경우, 지원금 전액 환수 조치됩니다. 중앙정부, 타지방자치단체, 각종 협회 및 기관 등으로부터 동일 건으로 중복 수령할 수 없으며,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