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돌아가기
금융D-210

[제주] 2026년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지원계획 변경 공고

제주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 (수행: 제주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

AI 요약

제주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에서 제주특별자치도에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시설투자자금경영안정자금융자지원합니다. 시설투자자금최대 35억원, 경영안정자금최대 5억원까지 융자추천하며, 이차보전을 통해 낮은 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은 2026년 3월 5일부터 12월 31일까지 연중 수시로 가능합니다.

지원금액

시설투자자금은 제조업 "최대 35억원 (소요자금의 80%)", 비제조업 "최대 1억원 (소요자금의 80%)"이며, 경영안정자금은 융자추천한도 "2천만원 ~ 5억원 이내" (매출액 및 상시근로자수에 따라 최대 5억원, 최대 3억원, 최대 1억원), 창업기업은 "50백만원까지 지원 가능"합니다. 대출금리의 일부를 이차보전으로 지원합니다.

지원유형

대출

신청기간

2026.03.05 ~ 2026.12.31

신청방법

방문 접수, 신청기관 문의

지원 대상

제주특별자치도사업장을 둔 중소기업소상공인. 시설투자자금제조업 전업율이 30% 이상인 기업, 공장 또는 제조업으로 건축허가(신고)를 받은 기업, 법원 또는 한국자산관리공사의 경매, 은행유입물건 매각을 통해 유휴공장을 매입한 기업 (융자신청서 제출일을 기준으로 경락대금 완납 후 6개월이 경과되지 않은 기업 포함). 비제조업은 점포의 신규 또는 이전 설치하는 기업, 실내‧외 시설 또는 구조 개선하는 기업, 노후 설비 및 간판 등을 교체하는 기업. 경영안정자금도내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소상공인 (융자제외대상 업종 참조). 전년도 매출액 26억원 이상이면서 상시근로자수 10인 이상 (가군), 전년도 매출액 13억원 이상이면서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나군), 전년도 매출액 13억원 미만 또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다군). 3년이내 창업기업(사업자등록증 개업연월일 기준)이 창업교육(제주경제통상진흥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제주신용보증재단)을 10시간 이상 수료시. 청년창업기업대표자가 39세 이하이고, 3년 이내 창업기업(개업연월일 기준). 우대지원 대상장애인기업, 재해․재난피해기업, 성장유망중소기업(선정․재선정 각 2년), 청년창업기업(2회․각 2년), 상장희망기업, 사회적경제조직, 착한가격업소, 벤처기업, 스타기업, 선도기업, 레전드 50+ 참여기업, 가족친화기업, 청년동행일자리우수기업.

자격 요건

제주특별자치도사업장을 둔 중소기업소상공인이 대상입니다. 시설투자자금제조업 전업율 30% 이상 기업 또는 공장 관련 허가를 받은 기업, 비제조업은 점포 신규/이전, 시설 개선 등의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경영안정자금매출액상시근로자수에 따라 지원 한도가 달라지며, 3년 이내 창업기업창업교육 10시간 이상 수료 시 우대 지원됩니다. 대표자가 만 39세 이하3년 이내 창업기업청년창업기업으로 금리 우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금융기관 불량거래처, 휴업/폐업 중인 업체, 부정한 방법으로 제재받은 지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업체, 제주특별자치도 운용 타 기금 중복지원 업체 등은 융자지원에서 제외됩니다.

핵심 포인트

  • 제주지역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대상 융자지원
  • 시설투자자금 및 경영안정자금으로 구분하여 지원
  • 매출액, 상시근로자수, 창업연차 등 조건에 따른 융자한도 및 금리 우대

독소조항

융자지원기간 중 휴․폐업하는 경우, 사업장이 도외로 이전하는 경우 등의 사항을 신고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차보전이 중지됨; 시설투자자금(제조업) 지원받은 자는 사업완료 후 3개월 이내에 완료보고서 제출. 이를 이행치 않을 경우나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에는 자금회수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2024.1.2. 이후 융자 신청 후 대출실행건은 전액 상환 후 재신청 불가; 융자지원 제외 대상: 금융기관으로부터 불량거래처로 규제 중인 업체; 휴업 또는 폐업중인 업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관련 규정을 위반하여 융자신청 취소 또는 융자금 회수 등 제재조치를 받은 날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업체; 제주특별자치도가 운용하는 다른 기금(농어촌진흥기금, 관광진흥기금, 식품진흥기금)의 융자지원을 받고 있는 업체 (단, 재해·재난 등 피해기업인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가 운용하는 타 기금 중복지원 가능); 비영리 법인;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체

필수서류

  • 시설투자자금 융자신청서(제조업․비제조업)
  • 사업계획서
  • 개인(기업)정보의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서
  • (해당업체) 법인등기사항증명서
  • 법인인감증명서
  • 법인인감도장
  •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 대출상담 확인서
  • (해당업체) 공장등록증(건축물대장)
  • 공장설립 승인서
  • 건축허가(신고)서
  • 토지등기부등본 건축공사계약서(도면)
  • 매매계약서
  • 임대차계약서
  • 건축물대장
  • 낙찰허가결정서
  • 견적서(계약서)
  • 물품매도확약서(수입)
  • 시설개선 비용 견적서(계약서)
  • 자가(건축물대장)
  • 임대(임대계약서+건축물대장)
  • 임대인사업동의서
  • 법인의 경우, 사업장 소유자가 대표자일 때 법인과 대표자간 임대차계약서
  • 경영안정자금 융자신청서
  • 상시근로자 확인서류
  • 지원대상 증빙서류

선정기준

시설투자자금은 경영기반(32점), 지역경제기여도(25점), 기술력(23점), 성장가능성(20점)을 평가하며, 가점사항(10점)이 있습니다. 융자추천금액 10억원 이상인 경우 기금운용심의회 심의현지실사를 거칩니다. 경영안정자금은 지원대상 및 한도, 결격사유를 확인합니다. 공통적으로 은행 여신규정에 의한 담보 제공 또는 신용 대출대출심사 기준을 충족해야 대출이 가능하며, 보증기관의 보증규정 및 금융기관의 여신규정에 따라 대출한도 결정 및 대출실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제주🏭 전 업종
AI 상담하기원문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