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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ㆍ공간ㆍ보육D-11

[서울여자대학교 창업보육센터] 신규 입주기업 모집 공고

서울여자대학교 창업보육센터 (수행: 서울여자대학교 창업보육센터)

AI 요약

서울여자대학교 창업보육센터에서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기술력을 가진 예비창업자초기창업자를 대상으로 창업보육센터 보육실 입주를 지원합니다. 입주 대상은 입주일 기준 창업일로부터 7년이 경과되지 않은 기업 또는 입주 후 6개월 이내 창업가능한 예비창업자입니다. 지원 내용은 35.63㎡ 규모의 보육실 2개 호실이며, 입주 비용은 보증금 2,800,000원, 월 임대료 210,000원, 월 관리비 105,000원, 창업발전기금 연 25만원 (4년차까지)입니다. 신청은 2026년 8월 26일부터 2026년 9월 9일까지 이메일로 접수합니다.

지원금액

정보 없음

지원유형

현물지원

신청기간

2026.08.26 ~ 2026.09.09

신청방법

이메일 접수

지원 대상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조에 따른 창업자 또는 예비창업자 - 입주일 기준 창업일로부터 7년이 경과되지 않은 기업 - 예비창업자의 경우 입주 후 6개월 이내 창업가능자 우대사항 여성창업자, 학생창업자, 초기창업자주) (주) 입주일을 기준으로 창업일로부터 3년 이내창업자

자격 요건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조에 따른 창업자 또는 예비창업자여야 합니다. 입주일 기준 창업일로부터 7년이 경과되지 않은 기업 또는 입주 후 6개월 이내 창업가능한 예비창업자가 대상입니다. 여성창업자, 학생창업자, 초기창업자(창업일로부터 3년 이내)는 우대됩니다. 신용불량자, 휴폐업 중인 자, 공해 유발 업종, 단순 도소매업 등은 제외됩니다.

핵심 포인트

  • 창업보육센터 입주 공간 지원
  • 예비창업자 및 창업 7년 이내 기업 대상
  • 여성, 학생, 초기창업자 우대

독소조항

입주 지연 시에는 입주일 5일 전까지 센터에 알린 후 새로운 입주일 배정 필요 (최초 입주지정일로부터 30일 이상 연기 불가)

필수서류

  • 입주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각 1부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
  • 대표자 주민등록등본 1부
  • 대표자 개인신용정보조회서 1부
  • 사업자등록증 1부 (예비창업자 제외)
  • 법인등기부등본 1부 (법인사업자 필수)
  • 재적증명서 1부 (학생창업자 필수)
  • 입주신청서 기재 증빙자료 (해당 시: 매출실적증명서(재무제표 등), 벤처기업확인서 등)
  • 발표자료(PPT) (서류심사 합격자에 한하여 필수)

선정기준

서류접수 ▷ 서류심사 ▷ 발표심사 ▷ 입주기업 선정 절차로 진행됩니다. 발표심사는 발표 및 질의응답 (각 10분 이내)으로 이루어집니다. 구체적인 평가항목 및 배점은 원문에 명시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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