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2026년 2차 미래 상용차 대응 핵심기술 내재화 기술개발 지원 수요기술 공급 지원 컨설팅 공고
자동차융합기술원 (수행: 자동차융합기술원)
AI 요약
자동차융합기술원에서 전북도 내 자동차 부품 기업 및 업종 전환 희망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미래 상용차 대응 핵심기술 내재화 기술개발 지원 컨설팅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하드웨어 기반 부품에 소프트웨어 및 제어 기술을 적용하는 기술 컨설팅을 지원하며, 컨설팅 지원 건당 최대 3,400천원을 지원합니다. 신청 기간은 2026년 7월 15일부터 8월 14일까지입니다.
지원금액
컨설팅 지원 건당 최대 3,400천원 지원
지원유형
컨설팅
신청기간
2026.07.15 ~ 2026.08.14
신청방법
온라인 접수
지원 대상
전북도 내 자동차 부품 기업 및 업종 전환을 희망하는 중소기업
자격 요건
전북도 내 자동차 부품 기업 또는 업종 전환을 희망하는 중소기업으로, 전북 지역에 본사, 공장, 지사, 연구소 등이 소재해야 합니다.
핵심 포인트
- 전북 지역 자동차 부품 기업 대상
- 미래 상용차 핵심기술 내재화 기술 컨설팅 지원
- 건당 최대 3,400천원 지원
독소조항
제출된 서류 및 사업계획서가 허위이거나 거짓이면 관련 규정에 의거 선정 취소 및 협약 해약됨; 신청자(기업, 대표자, 총괄책임자 등)는 채무불이행 등 신용조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함; 본 사실을 고의로 은폐하여 추후, 중복지원 발생 시 지원금 지급 불가 및 회수 조치; 수행계획서 등 제출된 일체 서류가 허위이거나 거짓일 때 관련 규정에 의거 지원 제한 및 불이익 조치가 있을 수 있음; 신청기업이 “내재화” 적용 대상 품목을 보유(생산)하고 있지 않았거나, 이를 입증하는 자료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 사업에 참여하는 자(주관기업관)가 부도, 화의, 법정관리, 휴폐업, 금융 기관 채무불이행이 확인된 경우; 주관기업관의 자격이 신청 자격에 맞지 않거나, 신청건의 내용이 세부사업별 기본목적, 개발특성, 공고내용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사업에 참여하는 자(주관기업관)가 접수 마감일 현재, 정부 기관으로부터 사업 제재 중이거나, 의무사항(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납부계획서)/정산금 /환수금 납부 등) 불이행 중인 경우; 신청건이 기 개발(완료) 되었거나, 타 기관의 지원사업을 통해 기 지원받은 내용(기술, 부품 등)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경우; 접수 기간 내에 신청서 및 관련 서류 제출이 미비한 경우
필수서류
- 기업지원사업 신청서
- 내재화 추진 계획서
- 기 보유 ‘내재화’ 대상 부품에 대한 개요(기획서 등)
- 기업지원사업 신청, 심사 및 수혜를 위한 신청기관 동의서
- 사업자등록증
- 수행기관 공장등록증 (해당 시)
- 수행기관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서 (해당 시)
- 표준재무제표(주관기관, 최근 2개년)
- 수행기관 역량 등에 관련한 기타 참고자료 (해당 시)
선정기준
접수된 지원 신청 건의 제출서류, 신청자격 등 형식요건에 대한 사전검토를 실시합니다. 외부위원 5인 내외로 구성된 선정평가위원회를 통하여 서면 평가를 실시하며, 각 지원건별 책정된 점수 중 최고점과 최저점을 제외한 점수의 산술평균 결과 70점 이상은 「지원가능」, 70점 미만은 「지원제외」로 분류됩니다. 평가 항목은 지원 적합성(20점, 기업현황 포함), 지원 필요성(30점, 기술역량 적용 가능성 포함), 지원 타당성(15점, 수행계획 및 지원금액 적정성 포함), 기대 효과(35점, 활용 및 사업화, 고용 확대 등)로 구성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