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창업상시
중소기업기술지킴서비스 지원
중소벤처기업부 (수행: 중소벤처기업부)
AI 요약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을 대상으로 중소기업기술지킴서비스를 지원합니다. 이 서비스는 보안관제, 내부정보유출방지, 악성코드탐지, 랜섬웨어탐지 등을 포함하여 기업의 핵심기술 유출을 예방하고 보안 수준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지원금액은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으며, 신청기간은 미정입니다.
지원금액
정보 없음
지원유형
컨설팅
신청기간
미정 ~ 미정
신청방법
온라인 접수
지원 대상
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중견기업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중견기업
자격 요건
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중견기업이 대상입니다. 서비스 이용을 위해서는 통합보안장비(UTM, IDS, IPS, 방화벽)를 운영해야 하며, 해당 장비와 기술지킴센터 간 통신이 가능해야 합니다.
핵심 포인트
- 중소·중견기업 기술 유출 방지 및 보안 강화
- 24시간 실시간 모니터링 및 침해 사고 대응
- 보안 솔루션 투자 비용 절감
독소조항
중소기업 내 통합보안장비(UTM, IDS, IPS, 방화벽)를 운영해야 서비스 이용 가능; 중소기업 통합보안장비와 기술지킴센터 간 통신 불능일 경우에는 서비스 이용 불가.
선정기준
유흥, 향락, 부동산 등 산업기술, 영업비밀 보유와 무관한 부적합 업종을 제외한 중소, 중견기업
📍 전국🏭 전 업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