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푸드 연계) 2026 농식품 구매단 방한 수출상담회
KOTRA (수행: KOTRA)
요약
KOTRA는 2026년 서울푸드와 연계하여 농식품 구매단 방한 수출상담회를 개최합니다. 이 사업은 농축산식품(수출)기업이 신흥 전략국가 10개국을 대상으로 수출 시장을 개척하도록 지원합니다. 수산식품을 제외한 농림축산식품 품목에 한정되며, 중복지원을 받고 있지 않은 기업이 참여할 수 있습니다.
지원금액
정보 없음
지원유형
컨설팅
신청기간
공고 원문에서 확인 필요
신청방법
온라인 접수
지원 대상
농축산식품(수출)기업
자격 요건
신청 기업은 농축산식품(수출)기업이어야 하며, 2026년 신흥 전략국가 10개국 대상으로 농식품 수출시장 개척을 희망해야 합니다. 지원품목은 수산식품을 제외한 농림축산식품에 한정됩니다. 공사 타 수출지원사업으로 동일한 목표국가를 대상으로 유사한 성격의 사업을 동시에 지원받는 중복지원을 받고 있지 않아야 합니다.
핵심 포인트
- 2026년 서울푸드 연계 농식품 구매단 방한 수출상담회
- 신흥 전략국가 10개국 대상 농식품 수출시장 개척 지원
- 수산식품 제외 농림축산식품 수출기업 대상
독소조항
제출한 정산서류에 위·변조 내지 허위서류로 확인될 경우, 공사 외 타 공공기관·공기업 및 지자체 또는 준정부기관 등 동일 명목(증빙)으로 국고보조금을 중복 지원받은 경우, 사업목적에 반하는 수출업체(대표 및 임직원)의 불성실한 행위(음주사고, 폭행시비 및 폭행, 성폭력 등)로 불협화음이 야기된 경우 당해 연도 사업의 모든 재무적 지원을 중단하거나 회수할 수 있습니다. 지원사업을 중도포기할 경우, 향후 2년간 공사가 추진하는 농식품 수출지원사업 참가 제약이 있습니다. 기제출한 참가 신청서류 및 결과보고(수출실적 포함) 서류에 위·변조 내지 허위서류로 확인될 경우, 공식 행사에 정당한 사유 없이 불참한 경우, 결과보고서 미제출 또는 부실 작성, 정당한 사유 없이 지원사업을 포기하는 경우, 공사 직원의 정당한 요구에 불응, 공사 직원에게 부적절한 행위(욕설, 모욕, 명예훼손, 위협, 성폭력 등)를 저지른 경우, 사전준비 미흡, 부실한 사업운영, 불협화음 야기, 무단이탈 및 미승인 개별행동, 사후관리 소홀 등 사업 전반에 걸쳐 소극적이거나 지원사업 목적에 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 사업 선정을 취소하고 차년도 1월 1일부터 2개년 간 공사 수출진흥사업 참여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받거나 지급받고자 한 경우에는 지원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이미 지원된 지원금을 반환 조치하며, 관련 법령에 따라 사법기관에 고발하거나 수사를 의뢰할 수 있으며, 차년도 사업 참여에 제한될 수 있습니다.
필수서류
- 기업 신청서 양식
- 참가기업 인지조서
- 회사 및 제품 카탈로그 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