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2027년 우수상품 선정계획 재공고
직접수행 (수행: 전북특별자치도)
AI 요약
전북특별자치도에서 품질이 우수하고 미래 성장 가능성이 높은 전북특별자치도 중소기업 우수상품을 발굴 및 육성합니다. 도내 농어업인 및 생산자 또는 본사와 제조공장을 둔 설립 3년 이상, 종사자수 300인 미만 업체가 대상이며, 국가 공인품질인증을 1개 이상 취득해야 합니다. 지원금액은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으며, 신청기간은 2026년 7월 30일부터 8월 3일까지입니다.
지원금액
정보 없음
지원유형
현물지원
신청기간
2026.07.30 ~ 2026.08.03
신청방법
방문 접수
지원 대상
도내 거주자로서 농ㆍ축ㆍ수산물을 생산하는 농ㆍ어업인 및 생산자 및 도내에 본사와 제조공장을 두고 상품을 직접 생산하는 업체(업체별 대표상품 1개 품목)
자격 요건
전북특별자치도 내 농어업인 및 생산자 또는 본사와 제조공장을 둔 업체 중 회사 설립일이 3년 이상 경과하고 종사자수 300인 미만인 기업이 대상입니다. 또한, 국가 공인품질인증기관의 인증을 1개 이상 취득해야 합니다.
핵심 포인트
- 전북 우수상품
- 품질인증
- 소비자용품
독소조항
지정이 취소되는 경우에는 「전북특별자치도 우수상품」 브랜드가 인쇄된 스티커 또는 포장재를 전부 반납하거나 회수하여 폐기 처분할 것을 서약합니다. 신청 제한사항: 식품의 안정성과 관련된 검사 또는 조사 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은 제품, 산업재해 및 직업병 다발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고 3년이 경과 하지 아니한 기업, 부도 등으로 3개월 이상 폐업 중인 기업, 최근 1년간 소비자단체로부터 불량상품 생산으로 적발된 기업, 상품의 안전성 또는 품질에 관한 기업 및 관계자의 법원 유죄판결을 받은 기업, 기타 중대한 기업윤리에 어긋나는 행위를 한 기업, 우수상품 선정 취소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 하지 아니한 기업
필수서류
- 전북특별자치도 우수상품 선정 신청서
- 전북특별자치도 우수상품 신청 소개서
- 품질관리 및 리콜준수 각서
-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 사업자등록증 사본
- 국가공인 품질인증 인증서 사본
- ’24년, ‘25년 결산재무제표 각 1부(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등)
- ’24.12월, `25.12월, ‘26.6월의 4대 보험료 납부 확인서 및 사업장 가입자 명부 각 1부
- 상품 우수성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사본(각종 인증서, 특허출원, 수상경력 등)
- 수출실적 증명서 1부(’24년, ‘25년)
- 대형 유통매장, 홈쇼핑, 온라인 쇼핑몰 등 입점 및 납품 실적 확인서류
-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창업기업, (예비)사회적기업, 마을기업, 가족친화인증기업, 6차산업(농촌융복합산업)지정업체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선정기준
1차 심사(해당 시·군), 2차 서류심사(도), 3차 현지실사(선정관리위원회), 4차 최종선정(선정관리위원회)를 통해 선정합니다. 가점 항목: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창업기업, (예비)사회적기업, 마을기업, 가족친화인증기업, 6차산업(농촌융복합산업)지정업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