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도 2차 에너지수요관리핵심기술개발사업 신규지원대상 연구개발과제 공고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수행: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AI 요약
한국에너지기술평원에서는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DC 그리드 연계 및 표준 모듈러 기반 용량가변형 부스터 전기차 충전 시스템 기술 개발 및 실증을 지원합니다. 총 90억원 이내의 정부출연금을 지원하며, 2026년도에는 18억원 내외가 지원됩니다. 신청 기간은 2026년 7월 28일부터 2026년 8월 24일까지이며, 온라인으로 접수합니다. 본 사업은 혁신제품형 실증 R&D 과제로, 에너지 효율 향상 및 전기차 인프라 고도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지원금액
‘26년 18억원 내외(총 정부출연금 90억원 이내)
지원유형
자금지원
신청기간
2026.07.28 ~ 2026.08.24
신청방법
온라인 접수
지원 대상
중소·중견기업이 주관연구개발기관이며, 수요기업은 연구개발기관으로 참여 필수. 기업,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의료기관 등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조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에너지법 제12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의2, 에너지기술개발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2조 제1항 제3호, 제4호 및 제4의2호, 제8의3부터 제8의5, 제51호에 해당하는 기관.
자격 요건
중소·중견기업이 주관연구개발기관으로 참여해야 하며, 법인사업자여야 합니다. 수요기업은 연구개발기관으로 참여가 필수입니다. 접수마감일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부도, 국세/지방세 체납, 채무불이행, 파산/회생절차 개시 신청, 부채비율 연속 500% 이상 또는 유동비율 연속 50% 이하, 자본전액잠식, 외부감사 의견거절/부적정 등의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핵심 포인트
- DC 그리드 전기차 충전 시스템 개발
- 표준 모듈러 기반 용량가변형 기술
- 혁신제품형 실증 R&D
독소조항
정부납부기술료 징수: 연구개발성과소유 영리기관이 성과를 직접 실시하거나 실시를 허락하고 기술료를 징수하는 경우 전문기관의 장에게 정부납부 기술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중소기업은 기술실시계약 체결에 따른 징수액의 2.5%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10% 이하), 중견기업은 5% (20% 이하), 대기업·공기업은 10% (40% 이하)를 납부해야 합니다. 직접 실시의 경우 연구성과로 인한 매출액에 기술기여도를 곱하여 동일한 비율과 상한으로 납부합니다. 징수기간은 기술료를 처음 징수한 날 또는 매출이 처음 발생한 날이 속한 해의 다음 해부터 5년이 되는 날 또는 연구개발과제가 종료된 날부터 7년이 되는 날 중 먼저 도래하는 날까지 매년 납부해야 합니다. 참여제한: 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 공동연구개발기관의 장, 연구책임자가 접수 마감일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을 받고 있는 경우 사전지원제외됩니다. 기업의 부도, 국세/지방세 체납,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 최근 3개 회계연도 말 결산 재무제표상 부채비율이 연속 500% 이상 또는 유동비율이 연속 50% 이하인 기업, 최근 회계연도 말 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 외부감사 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인 경우 사전지원제외됩니다. 의무사항 불이행: 접수마감일 현재 의무사항(각종 보고서 제출, 정부납부기술료 납부 대상 확약서, 기술료 납부, 매출(미)발생보고서, 정산금 또는 환수금(제재부가금) 납부 등)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참여연구자 기준: 연구책임자는 총 연구개발과제 수행 총인건비계상률이 100%를 초과할 수 없으며 (일부 기관 130% 이내 예외), 연구책임자로서 동시에 수행하는 연구개발과제가 3개를 초과하거나 연구자로서 5개를 초과하는 경우 사전지원제외 대상과제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참여연구자의 총인건비계상률은 기관 기본사업을 포함하여 100%를 초과할 수 없으며 신청 연구개발과제의 인건비계상률은 10% 이상이어야 합니다. 외주 용역 제한: 외주 용역 수행기관은 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로 하여금 수행하게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전문기관의 승인을 얻어 그 일부를 수행하게 할 수 있습니다. 성과물 실시권: 기술료 비징수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한 연구개발기관의 성과물은 공동연구개발기관 이외의 자의 통상의 실시 또는 사용에 관한 권리를 허락해야 하며, 해당 성과물의 실시기관으로부터 기술료를 징수할 수 없습니다. 안전관리: 안전관리형 연구개발과제의 경우, 연구개발과제별 안전관리 계획의 안전성 관리 방안이 적정하지 않은 경우 지원제외 처리될 수 있습니다.
필수서류
- 연구개발계획서
- 연구개발기관 대표의 참여의사 확인서
- 연구개발기관 책임자의 재직증명서
- 연구개발과제참여자의 개인정보·과세정보 이용·제공 동의
- 수요기업 확약서 (해당 시)
- 외부기술도입비 현물산정 신청서 (필요 시)
- 연구개발기관의 사업자등록증
- 연구개발기관의 회계감사보고서 또는 재무제표
선정기준
평가항목: 기술성(50점), 연구역량(15점), 사업화 및 경제성(35점), 안전관리 방안 적정성(적정/부적정). 세부항목: 목표 및 연구개발의 도전성 및 창의성, 실증운영 방안 및 추진전략의 적정성, 연구책임자 등 연구조직 역량, 사업화 실적, 사업화 계획 및 의지, 경제성 (기술이전, 매출, 수익, 수입대체, 수출효과, 고용창출 등), 지역적 파급효과 (지역 내 직·간접적 고용 증대, 생산성 향상 및 매출 증대 등), 안전조치 이행현황. 선정기준: 평가점수가 70점 이상인 연구개발과제는 “지원가능연구개발과제”로 분류됩니다. 평가점수가 동일한 경우 사업화 및 경제성, 기술성 항목 순으로 개별 항목 점수가 높은 과제를 우선 선정합니다. 감점기준: 최근 3년 이내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사유로 제재처분을 받은 제재대상자(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기관의 장, 연구자 등)가 새로운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하는 경우 3점 감점. 최근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포기한 자(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기관의 장, 연구자 등)가 새로운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하는 경우 3점 감점. 접수마감일 현재 해당 연구개발기관 또는 소속 연구책임자가 혁신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제재부가금 또는 혁신법 제32조제3항에 따른 환수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납부 의무를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3점 감점. 총 5점을 초과하여 감점할 수 없습니다. 평가절차: 사업공고 → 연구개발계획서 접수 → 전문기관 사전 검토 및 연구개발과제평가단 사전 서면검토 → 연구개발계획서 평가 → 선정평가 결과 확정 → 평가결과 통보 및 이의신청 접수 → 협약체결 및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