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2026년 산학융합 혁신기반 활용사업 시제품 제작 지원 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
울산산학융합원 (수행: (사)울산산학융합원)
AI 요약
(사)울산산학융합원은 울산지역 내 중소·중견기업의 기술경쟁력 강화를 위해 시제품 제작을 지원합니다. 본 사업은 기업 수요 기반의 목업, 금형 제작, 기구 설계·가공, PCB 설계·제작, 제품개발 등 시제품 제작 비용을 기업당 10백만원 이내로 지원하며, 2026년 6월 26일부터 7월 17일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지원금액
기업당 10백만원 이내
지원유형
자금지원
신청기간
2026.06.26 ~ 2026.07.17
신청방법
등기우편 접수, 온라인 접수
지원 대상
울산지역에 본사 또는 연구소 등을 보유한 중소·중견기업
자격 요건
울산지역에 본사 또는 연구소 등을 보유한 중소·중견기업이어야 합니다. 또한, 접수 마감일 현재 의무사항 불이행,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동일·유사 과제 중복지원, 휴·폐업, 국세·지방세 체납, 4대 사회 보험 미가입, 채무불이행 및 부실 위험 등의 사유가 없어야 합니다.
핵심 포인트
- 울산지역 중소·중견기업 대상
- 시제품 제작 비용 지원 (기업당 최대 10백만원)
- 기업부담금 10% 이상 현금 매칭 필수
독소조항
신청내용 또는 제출 증빙자료가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로 확인되는 경우 선정 취소, 지원금 환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동일·유사 과제의 중복지원, 휴·폐업, 국세·지방세 체납, 4대 사회 보험 미가입 등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지원금은 참여기업의 사업비 선집행 후, 정산서류 검토를 통해 적정성이 확인된 건에 한하여 후지급하며, 서류 미비 또는 부적정 집행 확인 시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협약체결일 이전 집행액은 불인정). 선정기업은 사업 종료 후 정산·사후관리·성과조사 등 주관기관이 요청하는 사항에 성실히 협조하여야 합니다. 본 사업계획서 내용에 허위사실이 있을 경우 선정취소 및 동 사업의 참여 제한 등의 조치에 동의합니다. 정보의 제공을 원하지 않을 경우 수집을 하지 않으며, 미 동의시 해당 사업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기업정보 수집 동의 거부의 권리: (사)울산산학융합원은 효율적으로 기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제3자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으며, 미동의 시 해당 사업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필수서류
- [서식 1] 사업신청서
- [서식 2] 사업계획서
- [서식 3]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
- [서식 4] 정보 이용 동의서 및 청렴 서약서
- 신청기업 사업자등록증
- 최근 결산연도 재무제표(국세청 발급)
- 국세 및 지방세 납세 증명서(정부 24 발급)
- 특허 등 지식재산권 관련(해당 시)
- 견적서(산출근거 증빙)
선정기준
평가단계는 요건검토 → 선정평가(대면평가) → 결과통보로 진행됩니다. 평가방법은 요건검토 시 신청자격 충족 여부 및 제출서류 등에 대한 서면검토를 실시하며, 선정평가는 사업신청서를 바탕으로 신청기업 책임자 발표평가를 실시합니다. 선정기준은 심사기준에 따른 종합평점 70점 이상 기업 중 고득점순으로 선정됩니다. 평가항목 및 배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원의 필요성 및 적합성 20점 (추진목적·배경 및 지원 필요성 10점, 지원사업 목적과의 적합성 10점); 기업·제품 역량 20점 (제품의 기술성 및 차별성 10점, 기업 보유역량 및 수행능력 10점); 사업계획의 적정성 40점 (제작계획의 구체성 및 실현가능성 20점, 사업비 집행계획 및 활용계획의 적정성 20점); 기대효과 20점 (매출·고용 등 성과창출 가능성 10점, 산업적·경제적 파급효과 10점). 합계 100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