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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D-4

[전북] 2026년 2차 R&D 기술 사업화 지원사업 지원계획 공고

전북테크노파크 (수행: 전북테크노파크)

AI 요약

전북테크노파크는 전북특별자치도직전년도 매출 100억원 미만 중소·벤처기업을 대상으로 R&D 기술 사업화 지원사업을 추진합니다. 본 사업은 기업의 제품개발 애로사항 해소 및 사업화 지원을 위해 시제품 및 시작금형 제작지원하며, 유형에 따라 최대 40백만원 이내의 자금을 제공합니다. 공모형, R&D연계형, 글로컬대학연계형으로 나뉘며, 2026년 5월 20일부터 6월 8일까지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지원금액

공모형: 총 15개 과제 내외 510백만원(과제당 34백만원 이내); R&D연계형: 총 2개과제 내외 80백만원(과제당 40백만원 이내); 글로컬대학 연계형: 총 3개과제 내외 102백만원(과제당 34백만원 이내)

지원유형

자금지원

신청기간

2026.05.20 ~ 2026.06.08

신청방법

온라인 접수

지원 대상

전북특별자치도직전년도 매출규모 100억원 미만 중소·벤처기업

자격 요건

전북특별자치도에 소재하고 있는 중소·벤처기업으로 매출규모 100억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R&D연계형기 수행한 R&D과제 결과보고서 및 관련 공문 제출이 필수이며, 글로컬대학연계형글로컬대학이 컨소시엄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동일 대표자가 사업장이 두 개 이상일 경우 1개 기업만 지원 가능합니다.

핵심 포인트

  • 전북 중소·벤처기업의 R&D 기술 사업화 지원
  • 시제품 및 시작금형 제작 지원
  • 매출 100억원 미만 기업 대상, 최대 40백만원 지원

독소조항

지원제외: 접수된 과제가 이미 제작중이거나 개발 완료된 경우; 개발 수행능력 및 준비가 결여되어 사업화 능력 및 성공 가능성이 희박한 경우; 사업비 과다책정 등 서류상의 현격한 미비점이 발견된 경우; 타 사업으로 지원 받았거나 예정인 경우(중복지원 불가); 대표자 및 과제책임자, 기업의 신용이 크게 불량하거나 법적 소송이 크게 문제가 되어 사업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전북특별자치도 선도기업 지정 상태인 경우; 지원기(업)관 없이 단독수행 계획인 경우; 선정기업과 지원기업 동시 수행 불가; 서식(양식) 미준수 및 시스템 접수 최종 제출 미완료 시; (R&D연계형) R&D 수행과제와의 차별성이 없거나 추가 업그레이드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 동 사업에 대해 ‘24-’25년 연속 2회 선정기업은 지원불가; 공공재정환수법에 따라 공공재정지급금을 부정청구하는 경우, 부정이익 환수 및 최대 5배까지 제재부가금 부과, 고액부정청구 등 행위자 명단 공표; 제작 금형 중 평가 시 양산금형으로 확인된 경우 지원금50% 이내로 하향 조정; 제출 아이템 관련 기 지원받았던 R&D / 시제품 / 금형에 대한 지원이력 및 사업화 실적 현황 미제출 시, 추후 중복수혜의 문제가 발생할 경우 서류탈락 처리.

필수서류

  • R&D 기술 사업화 지원사업 신청서/계획서 (서식1호, 1-1호, 2호)
  • 산출내역 증빙자료(도면 및 견적서 등)
  • 최근 2년간(‘24~’25) 결산확정 재무재표 각1부
  • 사업자등록증 및 공장등록증 사본 각 1부
  • 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명서 각1부
  • 국가/도비지원 R&D과제 요약문 [서식 2-2] & R&D 수행완료 또는 최종보고서 표지(직인 필) or 전담기관의 성공판정(공문 등) 각 1부 (R&D연계형 과제 신청기업)
  • [우대사항]국가/도비지원 R&D과제 요약문 [서식 2-2] & R&D 수행완료 또는 최종보고서 표지(직인 필) or 전담기관의 성공판정(공문 등) 각 1부 (우대사항 신청기업)
  • [우대사항] 구매처 P/0 (시험인증비 사용 시 필수)
  • [가점] 기술이전 과제 요약문 [서식 2-1] & 기술이전 증빙서류 각 1부 (기술이전 과제 우대 가점 신청기업)
  • [가점] 연구소 기업 등록증 (연구소기업 가점 신청기업)

선정기준

평가절차: 사업신청서 등 온라인접수 → 서류점검 (현장점검) → 선정평가 (발표); 평가항목: 계획의 적정성 (10점 - 개발목표의 명확성/달성방법의 적정성, 과제성과 및 목표달성을 위한 수행방법의 적절성, 과제의 사전준비); 기술성 (40점 - 제품화대상기술, 기술개발우수성, 파급효과, 기술성 관련 권한); 사업성 (30점 - 시장전망, 사업화전략의 적정성, 사업화가능성); 지역경제 기여도 (20점 - 지역경제파급효과, 일자리창출효과); 우대사항: 기술이전(특허) 과제 우대(3점), 특구 연구소기업 우대(3점); 글로컬대학 연계형은 발표평가 시, 글로컬대학 교수 발표평가 참석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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