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녹색자산유동화증권 이차보전 지원사업(신보6차) 공고
한국환경산업기술원
- 한국형 녹색분류체계에 부합하는 녹색자산(회사채) 발행 지원
- 중소·중견기업의 이자비용 일부 지원 (이차보전)
- 연간 최대 3억 원 지원 한도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자격·요건·서류처럼 내 상황에 맞는 판단은 상담에서 물어보세요. 이 화면은 공고에 실제로 적힌 것만 보여줍니다.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중소·중견기업의 원활한 자금 확보와 녹색경제 활성화를 위해 본 사업을 운영합니다. 한국형 녹색분류체계에 부합하는 녹색자산(회사채)을 기초로 유동화증권을 발행하는 기업에게 이자비용 일부를 지원합니다. 참여기업별 연간 최대 3억 원까지 지원하며, 중소기업은 연율 3%p 이내, 중견기업은 연율 2%p 이내의 지원금리가 적용됩니다. 신청은 2026년 9월 16일부터 10월 1일까지 온라인 또는 전자우편으로 가능합니다.
총 300백만원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 가능), 참여기업별 지원한도는 연간 최대 3억 원
2026.09.16 ~ 2026.10.01
온라인 접수, 이메일 접수
한국형 녹색분류체계에 부합하는 사업(프로젝트)을 영위하는 중소·중견기업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은 조달자금 용도에 시설자금을 반드시 포함해야 하며, 중견기업은 시설자금을 50% 이상 포함해야 합니다.
평가점수(100점 만점)의 60점 이상일 경우 최종 선정됩니다. 평가항목 및 배점은 환경성 (20점), 참여성 (30점 - 조달자금의 시설투자 기여 정도 20점, 사후 보고 및 외부검토를 위한 계획 및 협조 노력 10점), 우수성 (30점 - 환경 분야 기술 우수성 정도), 연계성 (20점 - 기후부 관련 사업 영위 정도)으로 구성됩니다. 사회적 가치성 (10점)은 가점으로 적용됩니다. 선정 절차는 공고‧접수, 사전검토, 보증심사, 선정평가, 외부검토 순으로 진행됩니다.
녹색자산유동화증권 발행 지원사업에 참여했거나 참여 중인 기업이 이차보전 지원금을 지급받은 녹색프로젝트와 동일한 프로젝트로 재신청할 수 없습니다. 사업 공고일 기준 최근 2년 이내 정부 지원사업 또는 보조금 사업에서 환수·제재 등의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거나, 보고·정산·반환 등 관계 법령에 따른 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기업 및 그 기업의 대표자는 참여가 제한됩니다. 선정평가 결과 선정된 기업이라 하더라도 외부검토기관의 녹색분류체계 적합성판단 결과 부적합인 경우 지원사업에서 제외됩니다. 선정평가 결과 선정된 기업이라 하더라도 외부검토 기간 동안 신용도 및 재무상태의 변동이 있을 경우 선정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이차보전 지원금 지급 중단 및 환수 사유는 참여기업 선정이 취소되었거나 녹색사업(프로젝트)을 포기한 경우, 지정된 목적 외의 용도로 이차보전 지원금을 사용한 경우, 부실사유가 발생한 경우, 참여기업이 녹색자산 만기 이전 중도 상환한 경우, 연차평가 결과 이차보전 계속 지원 중단으로 확정된 경우, 운영기관의 장이 이차보전 지원의 목적과 취지를 고려할 때 지원을 중단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