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전국우수시장박람회 참가시장 모집 공고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수행: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AI 요약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전국의 전통시장 및 상점가를 대상으로 2026년 전국우수시장박람회 참가 시장을 모집합니다. 선정된 시장에는 전시판매관 및 먹거리장터 부스가 무료로 제공되며, 우수상품 홍보 및 판매 기회를 지원합니다. 신청은 2026년 7월 24일부터 8월 10일까지이며, 기초지자체를 통한 공문 접수 또는 이메일 접수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지원금액
전시판매관, 먹거리장터 內 부스 무료 제공
지원유형
현물지원
신청기간
2026.07.24 ~ 2026.08.10
신청방법
공문 접수, 이메일 접수
지원 대상
'전통시장법’ 제2조에 의한 전통시장 및 상점가로 다음과 같은 사업주체를 보유한 곳;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65조에 따른 시장 상인회; 「유통산업발전법」제18조에 따른 상점가진흥조합;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시장·상점가 상인을 조합원으로 설립한 사업협동조합 또는 협동조합; 「민법」에 따라 시장·상점가·시장활성화구역의 상인이 설립한 법인;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67조에 따른 시장관리자; 위 구역 內 사업을 영위하는 청년상인 포함(만 39세 이하 사업주)
자격 요건
전통시장법 제2조에 따른 전통시장 및 상점가여야 하며, 명시된 사업주체(예: 시장 상인회, 상점가진흥조합, 사업협동조합, 법인, 시장관리자)를 보유해야 합니다. 만 39세 이하의 청년상인도 포함됩니다. 참가 예정 점포는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이어야 하며, 카드 결제 단말기 지참이 필수입니다. 판매가격 및 원산지 게시가 필수이며, 온라인 병행 판매 시 인터넷 최저가 이하로 설정해야 합니다.
핵심 포인트
- 전국 전통시장 및 상점가의 우수상품 전시, 홍보, 판매 기회 제공
- 전시판매관 및 먹거리장터 부스 무료 제공
- 청년상인, 라이브커머스, 온라인 박람회 등 다양한 테마 및 프로그램 운영
독소조항
참가자가 참가 신청 및 계약서 제출 후 참가를 취소하거나 규모를 축소할 경우, 주관자는 차후 소속 시장의 박람회 참여 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주관자의 사전 허가 없이 불허된 전시품을 전시 또는 판매하였을 경우 주관자는 참가를 취소할 수 있으며, 참가자는 이에 대해 일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전시장의 손상에 대해서는 주관자의 원상복구 요청 등에 따라 적절한 손해배상을 해야 합니다. 참가자는 전시 기간 및 장치, 철거 기간 중 발생하는 배당 면적 내의 장치물 및 전시품에 대한 훼손 및 도난에 대하여 전적인 책임을 진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참가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화재, 도난, 파손 기타 사고를 발생하게 하여 주관자 또는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때에는 참가자가 전적인 배상책임을 지며, 전시품 등에 대한 보험 가입 역시 전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주관자는 상기사항을 위반한 참가자에 대하여 박람회 퇴장, 차후 박람회 참여 제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바가지요금’, ‘비위생’, ‘불완전판매’ 등 대외적으로 부정적 이슈로 논란이 될 수 있는 전통시장‧상점가는 선정 제외 가능합니다. 평가일 기준 필요 서류 미제출 시장은 감점(-5점)됩니다. 본 박람회에 참가하여 경제적 손실에 대하여 주관자에 항의, 금전적인 배상 청구를 할 수 없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필수서류
- 전통시장·상점가 상인회 입증서류(상인회등록증, 조합설립인가증 등)
- 참가점포 사업자등록증
- 참가점포 영업신고증 (영업신고 대상 업종 시 필수)
- 전시판매관 부스 참가신청서 [서식1-1]
- 먹거리장터 부스 참가신청서 [서식1-2]
- 박람회 참가 계획서 [서식1-3]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서식1-4]
- 박람회 참가약정서 [서식1-5]
- 참가시장 지원 계획서 [서식2]
- 우리시장 뽐내기 참가신청서 [서식3]
- 우수상품 라이브커머스 참가신청서 [서식4]
선정기준
참가신청서·참가계획서 등을 바탕으로 평가 요소 및 배점(안)에 따라 평가합니다. 평가 요소는 기획능력(40점)과 실행능력(60점)으로 구성됩니다. 기획능력은 신청 서류의 적합성 및 완결성, 박람회 참가 목적의 명확성, 부스 홍보 계획의 차별성, 판매촉진 계획의 구체성 각 10점으로 평가합니다. 실행능력은 현장 운영 계획 및 준비도, 참가품목의 특징 및 차별성, 지자체 지원 상인회 참여 등 대외협력 노력, 모객 및 매출 확대 성공 요소 각 15점으로 평가합니다. 가점(15점) 항목으로는 지방자치단체의 참가 지원 여부(예산, 인력 등) 5점, 우수상품 라이브커머스 신청 여부 5점, 온라인플랫폼 입점 신청 희망 여부 3점, 온라인 판매 가능 여부(통신판매업 신고완료) 등 2점이 있습니다. 감점(-10점) 항목으로는 언론 등 부정이슈(바가지요금, 원산지미표기 등) 언급 시장 -5점, 평가일 기준 필요 서류 미제출 시장 -5점이 있습니다. ‘바가지요금’, ‘비위생’, ‘불완전판매’ 등 대외적으로 부정적 이슈로 논란이 될 수 있는 전통시장‧상점가는 선정 제외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