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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력D-9

[경남] 하동군 2026년 5차 노동자 휴게시설 지원사업 공고

기초자치단체 (수행: 하동군)

AI 요약

하동군에서는 상시 근로자 수 50명 미만 사업장의 노동자 휴식권 보장을 위해 노동자 휴게시설 조성을 지원합니다. 개소당 휴게시설 신설, 개보수 및 물품 구입 시 최대 5백만원을 지원하며, 총사업비80%보조금으로 지원합니다. 신청 기간은 2026년 8월 13일 ~ 9월 4일이며, 하동군 투자유치과에서 사업을 수행합니다.

지원금액

개소당 휴게시설 신설, 개보수 및 물품 구입 시 최대 5백만원 지원

지원유형

현물지원

신청기간

2026.08.13 ~ 2026.09.04

신청방법

직접 방문접수

지원 대상

하동군상시 근로자 수 50명 미만인 사업장

자격 요건

하동군상시 근로자 수 50명 미만인 사업장(신청일 이전 달의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 수 기준)이 대상입니다. 타 유사사업 중복지원, 신청일 기준 이전 달의 상시 근로자 수 50명 이상인 사업장,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휴·폐업 업체, 지방세 등 체납이 있는 경우, 자부담 확보가 불가능한 경우는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핵심 포인트

  • 노동자 휴게시설 조성 지원
  • 상시 근로자 수 50명 미만 사업장 대상
  • 최대 5백만원 지원 (보조금 80%, 자부담 20%)

독소조항

사업계획서에 허위의 사실을 기재하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 등으로 선정될 시에는 보조금 전액 환수함; 사업 완료 후 3년간 지원설비를 지원목적에 부합되도록 유지‧관리‧사용하지 않은 경우 지원받은 보조금 전액을 경상남도 및 해당 시‧군에 반환(통보일로부터 1개월 이내)할 것을 확약합니다; 사업 완료 후 3년간 지원설비를 임의매각‧훼손‧분실한 경우 지원받은 보조금 전액을 경상남도 및 해당 시‧군에 반환(통보일로부터 1개월 이내)할 것을 확약합니다;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하거나 그 효용이 증가된 재산은 중요재산으로 등록됨(재산처분 시 시군의 승인 필요); 제출서류가 사실과 다른 경우 별도 안내 없이 평가 및 선정 대상에서 제외되며, 제출서류가 미비한 경우 해당항목 0점 처리됨; 타 유사사업(정부, 경상남도, 시군) 중복지원인 경우 지원제외; 신청일 기준 이전 달의 상시 근로자 수 50명 이상인 사업장 지원제외; 기관 내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지원제외; 사회복지시설의 경우 최근 5년간 위법 부당한 행위로 행정처분 (업무정지, 폐쇄명령, 지정취소, 과징금부과, 과태료처분 등)을 받은 시설의 법인 지원제외; 건물주, 임대자 동의 확보가 어렵거나 무허가 건물인 경우(기존 휴게시설 내 물품 구입 시 미적용) 지원제외; 시설물 유지 동의가 어려운 경우(기존 휴게시설 내 물품 구입 시 미적용) 지원제외; 휴·폐업 업체, 지방세 등 체납이 있는 경우 지원제외; 자부담 확보가 불가능한 경우 지원제외

필수서류

  • 지원신청서
  • 사업계획서
  • 단체소개서
  • 지원자격 확인 및 사업장 정보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서
  • 건물주 동의서(기존 휴게시설 내 물품 구입 시 불필요)
  • 시설물 유지동의서(기존 휴게시설 내 물품 구입 시 불필요)
  •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서
  • 사업자등록증(고유번호증)
  • 법인등기부등본
  • 중소기업확인서
  • 건축물대장
  • 4대 사회보험료 완납증명서,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 고용보험 사업장 취득자 명부
  • 2025년 안전보건교육(정기교육)일지, 교육 이수증 등 (가점 해당 시)
  • 2025년 사업장 건강검진 대상자 명부 (가점 해당 시)
  • 가족친화 우수기업 인증서류(가족친화지원사업사이트 캡처본) (가점 해당 시)

선정기준

서류심사(신청기관의 자격 요건 등에 대한 서류 심사) → 현장조사(기관을 직접 방문하여 시설 현황 및 제반 여건 확인, 신청기관 현황(시급성, 영세성 등), 시설상태 등) → 순위결정('심사기준표'에 따라 사업 대상자 평가 및 순위결정) →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심의를 통해 지원대상자 선정·통보; 가점 항목: 안전보건교육(정기교육) 3회 이상, 사업장 건강검진 수검률 70% 이상, 가족친화 우수기업 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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