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창업사업비의 50~100%
해외 자원개발 조사지원
전국 법인/시설/단체 대상
산업통상부 · 수행 한국광해광업공단
접수 시작공고 시작일 불명마감마감일 없음
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될 수 있음
지원유형
자금지원
지역
전국
업종
에너지
신청 채널
방문신청
지원 대상
해외자원개발사업법 제2조제1호에 의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해외자원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해외자원개발 사업계획서를 한국광물자원공사 사장에게 제출하여 사업추진의 타당성이 인정된 자 - 대한민국 국민 :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진 사람과 대한민국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
핵심 포인트
- 해외자원개발 사업 타당성 인정 시 지원
- 투자여건조사, 기초탐사, 지분인수타당성 조사 지원
- 사업비의 50~100%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