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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창업사업비의 50~100%

해외 자원개발 조사지원

전국 법인/시설/단체 대상

산업통상부 · 수행 한국광해광업공단

상시 접수
접수 시작공고 시작일 불명마감마감일 없음
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될 수 있음
지원유형
자금지원
지역
전국
업종
에너지
신청 채널
방문신청
지원 대상
해외자원개발사업법 제2조제1호에 의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해외자원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해외자원개발 사업계획서를 한국광물자원공사 사장에게 제출하여 사업추진의 타당성이 인정된 자 - 대한민국 국민 :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진 사람과 대한민국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
핵심 포인트
  • 해외자원개발 사업 타당성 인정 시 지원
  • 투자여건조사, 기초탐사, 지분인수타당성 조사 지원
  • 사업비의 50~100% 지원

공고에 적힌 상세 내용

공고 요약

산업통상부에서 주관하고 한국광해광업공단이 수행하는 해외 자원개발 조사지원 사업입니다. 해외자원개발사업법에 따른 대한민국 국민(개인 또는 법인) 중 해외자원개발 사업계획서의 타당성이 인정된 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투자여건조사, 기초탐사, 지분인수타당성 조사 등의 사업비를 50~100% 지원합니다. 신청기간은 미정이며, 방문 신청을 통해 접수할 수 있습니다.

지원 금액

사업비의 50~100%

신청 방법

방문신청

자격 요건

해외자원개발사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대한민국 국민(개인 또는 법인)으로, 해외자원개발 사업계획서를 한국광물자원공사 사장에게 제출하여 사업추진의 타당성이 인정된 자.

필수 서류 11건

  • (공통)사업계획서, 광업권 및 광구도 사본
  • (공통)권리관계증명서
  • (공통)지형도 및 지질도
  • (공통)기조사보고서
  • (공통)사업자등록증 또는 신분증 사본
  • (공통)해외자원개발조사사업 확약서
  • (공통)개인정보수집 및 이용에 대한 보고서
  • (기초탐사)탐사계획서 및 도면
  • (기초탐사, 지분인수타당성조사)국내외 용역업체 견적서, 용역업체 자격증명서류
  •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일 경우)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확인서
  • (신규 일자리 창출기업일 경우)고용보험가입자목록

선정 기준

국고보조사업(해외자원개발조사) 심의위원회를 통해 선정

이 공고에 적혀 있지 않은 항목: 신청 기간
빈 칸으로 두지 않고 감췄습니다. 필요하면 원문보기 또는 AI 상담하기로 확인하세요.
출처 정부24 · 공공 API · 지사제 최종 확인 2026-10-13 · 실시간 조회가 아닌 정기 수집분입니다 · 요약 원문을 AI가 정리 · 자격·기간은 원문 우선 · 수집·요약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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