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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창업상시

해외 자원개발 조사지원

산업통상부 (수행: 한국광해광업공단)

AI 요약

산업통상부에서 주관하고 한국광해광업공단이 수행하는 해외 자원개발 조사지원 사업입니다. 해외자원개발사업법에 따른 대한민국 국민(개인 또는 법인) 중 해외자원개발 사업계획서의 타당성이 인정된 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투자여건조사, 기초탐사, 지분인수타당성 조사 등의 사업비를 50~100% 지원합니다. 신청기간은 미정이며, 방문 신청을 통해 접수할 수 있습니다.

지원금액

사업비의 50~100%

지원유형

자금지원

신청기간

미정 ~ 미정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 대상

해외자원개발사업법 제2조제1호에 의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해외자원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해외자원개발 사업계획서를 한국광물자원공사 사장에게 제출하여 사업추진의 타당성이 인정된 자 - 대한민국 국민 :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진 사람과 대한민국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

자격 요건

해외자원개발사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대한민국 국민(개인 또는 법인)으로, 해외자원개발 사업계획서를 한국광물자원공사 사장에게 제출하여 사업추진의 타당성이 인정된 자.

핵심 포인트

  • 해외자원개발 사업 타당성 인정 시 지원
  • 투자여건조사, 기초탐사, 지분인수타당성 조사 지원
  • 사업비의 50~100% 지원

선정기준

국고보조사업(해외자원개발조사) 심의위원회를 통해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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