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유성구 2026년 하반기 골목형상점가 모집 공고
기초자치단체 (수행: 대전광역시 유성구청)
AI 요약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은 경기불황으로 침체된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해 유성구 소재 골목상권 공동체를 대상으로 골목형상점가를 모집합니다. 지정된 상점가에는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을 지원하고, 특성화시장 육성 사업 등 각종 공모사업 참여 기회를 부여합니다. 상인조직이 결성되어 있고 2,000㎡ 이내에 소상공인 점포 15개 이상이 밀집한 구역이 대상이며, 신청은 2026년 7월 6일부터 8월 14일까지 방문 접수로 진행됩니다. 지원금액은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지원금액
정보 없음
지원유형
현물지원
신청기간
2026.07.06 ~ 2026.08.14
신청방법
방문 접수
지원 대상
상인조직이 결성되어 있는 유성구 소재 골목상권 공동체;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2,000㎡ 이내 면적에 15개 이상 밀집해 있는 구역; 상시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일 것 (광업ㆍ제조업ㆍ건설업 및 운수업), 5명 미만일 것 (그 외의 업종)
자격 요건
대전 유성구에 소재하며 상인조직이 결성되어 있는 골목상권 공동체여야 합니다. 또한, 2,000㎡ 이내 면적에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15개 이상 밀집해 있어야 합니다. 소상공인은 상시 근로자 수가 광업,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의 경우 10명 미만, 그 외 업종은 5명 미만인 소기업을 의미합니다. 상인회 조직 후 해당 구역 상인의 1/2 이상 동의가 필요합니다.
핵심 포인트
- 대전 유성구 골목상권 활성화
- 온누리상품권 가맹 및 공모사업 참여 기회
- 상인조직 결성 및 소상공인 점포 15개 이상 밀집 요건
독소조항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서류의 기재착오, 연락불능, 공고문 미숙지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제출자의 책임으로 간주함
필수서류
- 골목형상점가 지정(변경) 신청서
- 상권 내 소상공인 2분의 1 이상 동의서
- 해당 상권을 표시한 도면 및 상점가 현황
- 상인회 등록 신청서
- 동의인 명부
- 총회 회의록 및 총회 결과 보고서
- 규약 또는 정관
- 사업계획서
- 재산명세서
선정기준
유성구 골목형상점가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한 지정; 관련 규정상 적합성, 해당 구역의 특성, 상권 규모 및 발전 가능성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