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돌아가기
기술D-14

첨단나노소재 상용화 허브구축사업 수혜기업 모집 공고

경남테크노파크 (수행: 경남테크노파크)

AI 요약

경남테크노파크에서 경상남도 소재 중소기업중견기업을 대상으로 첨단나노소재 상용화 기술지원 및 앵커기업 공급망 진입을 위한 수요충족 지원 사업 수혜기업을 모집합니다. 나노소재 설계, 공정기술, 시제작·실증, 특성분석, 컨설팅상용화 전주기 기술지원과 품질인증, 시험분석, 특허, ESG 컨설팅 등을 최대 50백만원 (상용화 기술지원) 또는 최대 20백만원 (수요충족 지원)까지 지원합니다. 신청 기간은 2026년 5월 20일부터 2026년 6월 18일까지입니다.

지원금액

상용화 기술지원 최대 50백만원 이내, End-user 수요충족 지원 최대 20백만원 이내

지원유형

컨설팅

신청기간

2026.05.20 ~ 2026.06.18

신청방법

온라인 접수

지원 대상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 중견기업으로서, 소재ㆍ부품 제조업을 영위하며 전자기특성ㆍ초경량/고강도ㆍ고내열/고방열 중 하나 이상의 분야에서 나노소재 적용 기술개발 또는 제품화를 추진 중인 기업

자격 요건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으로 소재ㆍ부품 제조업을 영위하며 나노소재 적용 기술개발 또는 제품화를 추진 중인 기업이어야 합니다. 수혜기업으로 최종 선정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경상남도로 사업장(본사ㆍ지사ㆍ공장ㆍ연구소 중 하나 이상)을 입주ㆍ등록 완료하고, 해당 입주 상태를 지원기간 종료 후 1년까지 반드시 유지해야 합니다.

핵심 포인트

  • 첨단나노소재 상용화 기술지원
  • 앵커기업 공급망 진입 지원
  • 경상남도 사업장 입주 및 유지 의무
  •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대상
  • 최대 50백만원 또는 20백만원 지원

독소조항

수혜기업으로 최종 선정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경상남도로 사업장(본사ㆍ지사ㆍ공장ㆍ연구소 중 하나 이상)을 입주ㆍ등록 완료하여야 하며, 해당 입주 상태를 지원기간 종료 후 1년까지 반드시 유지하여야 함(미이행 시 패널티 부여). 제출 서류가 허위인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선정이 취소되고 지원금 전액을 반환하여야 함. 과제 종료 후 주관기관의 성과활용을 위한 제반자료 요청시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매출, 수출, 고용 등 성과지표에 대한 연차별 성과보고 의무를 이행하여야 함. 수행 중 또는 종료 후 중복지원 사실이 발견될 경우 즉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며 지원금액 일체를 반환하여야 함. 신청기업의 단순 포기 등 귀책 사유로 인한 사업중단시 차기 사업 참여가 제한될 수 있음.

필수서류

  • 수혜기업 지원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 개인(기업) 정보 수집 이용 동의서
  •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
  • 중복지원 금지사항 확약서
  • 사업자등록증 사본
  • 최근 3년간 재무제표
  • 국세 지방세 납세증명서
  • 입주(예정) 확인서 (해당시)

선정기준

사전검토를 통해 중복수혜, 사업참여 제한 여부, 입주 가능성 등 신청 자격 형식 요건을 서면으로 검토하여 평가대상 기업을 확정합니다. 필요시 현장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기술역량, 사업장 실체, 입주 계획의 실현 가능성을 확인합니다. 선정평가위원회를 개최하여 신청기업의 수행계획 발표평가를 실시하며, 종합평점 70점 이상 획득 기업 중 고득점순으로 선정합니다. 평가항목은 지원 필요성(40점), 지원내용 타당성(35점), 기대효과(25점)입니다.

📍 경상남도🏭 20🏭 26🏭 29🏭 30
AI 상담하기원문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