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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D-1

인천공항 중소기업제품전용 팝업 스토어 참여기업 모집 공고

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 (수행: 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

AI 요약

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은 인천국제공항 내 중소기업제품전용 팝업 스토어 참여기업을 모집합니다. 본 사업은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기본법」에 따른 소상공인정책면세점에 입점해 있는 기업을 대상으로 합니다. 선정된 기업에게는 인천공항 내 팝업 스토어 운영 공간제품 홍보마케팅, 고객 체험 지원 등이 제공됩니다. 지원금액은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으며, 신청기간은 2026년 7월 14일부터 7월 20일까지입니다.

지원금액

정보 없음

지원유형

현물지원

신청기간

2026.07.14 ~ 2026.07.20

신청방법

온라인 접수

지원 대상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 현재 정책면세점에 입점해 있는 기업

자격 요건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어야 합니다. 또한, 현재 정책면세점에 입점해 있는 기업이어야 합니다.

핵심 포인트

  • 인천공항 팝업 스토어
  • 정책면세점 입점 기업
  • 제품 홍보 및 체험 기회 제공

독소조항

기재내용 및 제출서류가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인 경우에는 지원결정 취소 및 참여 제한 등 제재 조치가 취해질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합니다; 신청자격 요건 미충족, 참여신청서 허위·고의누락 기재, 증빙서류 누락 등이 확인될 경우, 신청접수 제외·중도 탈락 등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타인의 저작권, 상표권 등 지식재산권을 침해하거나 관련 분쟁이 진행 중인 제품은 신청 불가 (선정 후 발견 시 선정 취소); 필수서류 미제출의 경우 심사·평가에서 제외됨; 사업에 선정된 기업과 사업진행을 위한 긴밀한 협조가 불가할 시, 선정 취소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음 (연락 두절, 서류제출 거부 등); 사업에 선정된 기업 및 참여를 완료한 기업이 공고문 및 관련 규정에 위배되거나 참여신청서 허위·고의누락 기재, 증빙서류 누락, 중복수혜 등이 확인될 경우, 선정 취소, 정부사업 참여제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본 사업 중이거나 종료 후에도 성실히 협조하여야 함; 사업 종료 후에도 성과에 대한 관리 및 조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함

필수서류

  • 참여신청서
  • 상품 소개서
  • 브랜드 심볼 및 로고

선정기준

총 2단계의 심사·평가를 통해 참여기업을 선정합니다: 신청·접수, 적격심사, 선정결과 발표, 지원 진행. 행사장 규모를 고려하여 4대 품목(K-푸드 36%, K-뷰티 36%, K-패션 14%, K-라이프 14%) 비중별 고득점 순으로 정량평가를 시행합니다. 평가항목 등 평가기준은 예고 없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인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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