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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D-12

2026년 제3차 기업부설창작연구소(전담부서) 인정신청 공고

한국콘텐츠진흥원 (수행: 한국콘텐츠진흥원)

AI 요약

한국콘텐츠진흥원은 문화산업 분야 기업의 기업부설창작연구소 또는 기업창작전담부서 인정을 위한 심의를 공고합니다. 인정받은 기업은 법인세 세액공제, 벤처기업 요건 충족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문화산업진흥 기본법에 정의된 산업에 해당하는 사업자(개인기업 포함)가 대상이며, 인적 및 물적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신청은 온라인으로 진행되며, 신청 기간은 2026년 6월 10일부터 7월 31일까지입니다.

지원금액

정보 없음

지원유형

현물지원

신청기간

2026.06.10 ~ 2026.07.31

신청방법

온라인 접수

지원 대상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조에서 정의하는 산업에 해당되는 사업자로 기업부설창작연구소 또는 기업창작전담부서 인정요건을 갖추어 설립하고 인정받고자 하는 기업(개인기업 포함)

자격 요건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조에서 정의하는 문화산업에 해당하는 사업자(개인기업 포함)로서, 기업부설창작연구소 또는 기업창작전담부서 인정요건을 갖추어 설립하고 인정받고자 하는 기업입니다. 인적요건으로는 창작전담요원 수(벤처기업 3명 이상, 중소기업 5명 이상, 대기업/중견기업 10명 이상; 전담부서 1명 이상)와 자격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물적요건으로는 독립된 창작개발공간창작시설·장비를 갖추어야 합니다.

핵심 포인트

  • 문화산업 분야의 기업부설창작연구소/전담부서 인정
  • 인정 시 법인세 세액공제 및 벤처기업 요건 혜택
  • 인적(창작전담요원) 및 물적(독립 공간, 시설/장비) 요건 충족 필수

독소조항

인정된 기업부설창작연구소 및 창작전담부서는 불시·상시적으로 사후관리를 실시하며, 인정요건을 상시적으로 유지해야 합니다. 인정받은 내역과 변동사항이 발생된 경우는 변경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변경신청을 해야 합니다. 인정요건 미달 또는 진흥원으로부터 변경신청 요청을 받은 후 1개월 이내에 변경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등은 인정이 취소됩니다. 인정된 기업부설창작연구소 및 기업창작전담부서는 다음 해부터 매년 4월 창작개발활동 조사표를 제출해야 합니다.

필수서류

  • 인정신청서
  • 창작사업개요서
  • 직원현황
  • 창작시설명세서
  • 세부계획서
  • 개인정보 수집이용동의서
  • 사업자등록증 사본
  • 회사 및 창작연구소(전담부서) 조직도
  • 도면 및 자리배치도
  • 현판 및 내부사진
  • 공간 사용 증빙서류
  • 2대 보험 (건강보험, 국민연금) 가입 증빙서류
  • 창작전담직원 자격증빙서류
  • 기업확인서류
  • 온라인 현장점검 영상

선정기준

인정심의위원회에서 최종 인정여부를 결정합니다. 심의는 제출서류(온라인 현장점검 영상 포함) 기반으로 진행되며, 서면자료 기반 비대면 발표평가(질의응답)를 실시합니다. 인적/물적요건이 모두 통과(P)인 경우 창작개발요건 심의 대상에 해당하며, 하나라도 탈락(F)인 경우 창작개발요건 점수는 미산출(0점 처리)됩니다. 심의지표는 신청기관(60점)과 수행계획(40점)으로 구성됩니다. 신청기관 지표는 문화산업 속성(15점), 문화적 가치 창출(15점), 개별성(10점), 수행 체계(10점), 공공성(10점)으로 나뉩니다. 수행계획 지표는 타당성(20점), 지향성(10점), 지속성(10점)으로 나뉩니다. 기술적 요소 중심의 기술개발 활동만 수행하는 창작연구소(전담부서)는 인정할 수 없으나, 기술적 요소와 창작적 요소가 융합될 경우 인정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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