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주시 2026년 우리동네 맑은공기 패키지 지원사업 공고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 경기도 광주시 초월읍 소재 중소기업의 대기환경 개선 지원
- 노후 대기오염방지시설 교체 및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 지원
- 방지시설 설치 비용 최대 90% 지원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자격·요건·서류처럼 내 상황에 맞는 판단은 상담에서 물어보세요. 이 화면은 공고에 실제로 적힌 것만 보여줍니다.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에서 경기도 광주시 초월읍 소재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노후 대기오염방지시설 교체 설치 및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을 지원합니다. 이 사업은 미세먼지 등 대기환경 개선을 목표로 하며, 방지시설 설치 및 개선 비용의 최대 90%를 지원합니다. 시설 종류에 따라 보조금은 최대 2.7억원에서 7.2억원까지 차등 지원됩니다. 신청은 2026년 9월 15일부터 9월 30일까지 우편 또는 방문 접수로 가능합니다.
시설별 보조금 최대 2.7억원 ~ 7.2억원
2026.09.15 ~ 2026.09.30
우편 접수, 방문 접수
경기도 광주시 초월읍에 소재한 사업장 중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이어야 합니다. 또한, 「대기환경보전법」시행령 제13조에 따른 4·5종 사업장이 대상이며, 예산 여건에 따라 1~3종 중 중소기업도 지원 가능합니다.
사업장 현장평가 및 평가위원회에서 선정한 우선순위에 따라 예산 한도 내에서 지원 대상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보조금수령자 선정심사위원회는 방지시설 단가표에 제시된 보조금 지원액보다 증액하여 보조금을 지원하는 경우 심사를 운영할 수 있습니다. 우선지원 대상은 10년 이상 노후 방지시설 운영 사업장, 미세먼지 발생 및 원인물질 배출 사업장, 주거지 등 인근 민원 유발 사업장, 전문기관의 사전 기술진단 결과 시설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된 사업장, 대기관리권역에 위치한 사업장, 산업단지 등 사업장 밀집지역 소재 사업장, 공동 방지시설 설치 사업장, 대기배출시설 확대 및 배출허용기준 강화에 따라 방지시설 신규 설치 및 개선이 필요한 사업장,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강화된 허가배출기준을 준수하기 위해 방지시설 개선이 필요한 사업장 등입니다.
보조금을 지원받은 사업자는 해당 방지시설을 3년 이상 운영하여야 합니다. 보조금법 제30조에 따라 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거짓 신청 등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받은 경우 교부 결정이 취소될 수 있으며, 제33조에 따라 보조금 지급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합니다. 보조금법 제40조에 따라 거짓 신청 등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거나 지급받은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제41조에 따라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거나 중요 재산에 대해 승인 없이 금지된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선정된 경우 선정이 취소되고 지급된 보조금은 환수 조치될 수 있습니다. 사업 승인 통지 후 1개월 이내 착공신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미제출 시 사업 승인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착공신고 후 3개월 이내 방지시설 설치 및 시운전을 완료해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기간 내 설치를 완료하지 않으면 사업 승인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폐업, 이전 등으로 방지시설을 미 가동하게 된 경우 사용 기간에 따라 보조금 반납율(3개월 미만 80%,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70%, 6개월 이상 12개월 미만 60%, 12개월 이상 18개월 미만 50%, 18개월 이상 24개월 미만 40%, 24개월 이상 30개월 미만 30%, 30개월 이상 36개월 미만 20%)에 따라 사유 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지원받은 보조금을 반납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