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동두천시 2027년 기업환경 개선사업 접수 공고
기초자치단체 (수행: 동두천시)
AI 요약
동두천시에서 경기도 소재 중소기업 및 지식산업센터를 대상으로 2027년 기업환경 개선사업을 접수합니다. 본 사업은 기반시설, 노동환경, 작업환경, 소방시설 개선을 위한 현물지원 및 자금지원을 제공하며, 사업 유형에 따라 최대 2억원까지 지원됩니다. 신청 기간은 2026년 8월 7일부터 9월 9일까지이며, 방문 접수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특히, 제조업을 영위하는 업력 1년 이상 기업 및 준공 7년 이상 지식산업센터가 주요 대상입니다. 여성기업, 뿌리기업 등에게는 우대 가점이 부여됩니다.
지원금액
기반시설 도비 2억원 이내 (총사업비 7억원 이내); 노동복지(노동환경) 지자체 부담 40백만원 이내 (기숙사 신축 시 도비 30백만원, 시군비 70백만원 이내); 노동복지(지식산업센터) 지자체 부담 60백만원 이내; 소방안전(작업환경) 지자체 부담 20백만원 이내; 소방안전(소방시설) 지자체 부담 70백만원 이내
지원유형
자금지원
신청기간
2026.08.07 ~ 2026.09.09
신청방법
방문 접수
지원 대상
경기도 소재 중소기업 및 지식산업센터
자격 요건
기반시설 지원은 경기도 소재 중소기업 밀집지역(제조업 3개사 이상 참여)이 대상입니다. 노동복지(노동환경), 소방안전(작업환경), 소방안전(소방시설) 지원은 경기도 소재 중소기업(제조업) 중 사업자등록 후 1년 이상 영업 중인 업체가 대상이며, 노동복지(노동환경) 및 소방안전(소방시설)은 최근 3년 매출액 평균 200억원 이하 기업, 소방안전(작업환경)은 최근 3년 매출액 평균 100억원 이하 기업이 해당됩니다. 노동복지(지식산업센터) 및 소방안전(소방시설) 지원은 준공 후 7년 이상 경과된 지식산업센터가 대상입니다.
핵심 포인트
- 기업환경 개선을 위한 다양한 분야 지원
- 사업 유형별 지원대상 및 지원한도 상이
- 여성기업, 뿌리기업 등 우대 가점
독소조항
타 유사사업(정부, 경기도, 시군 등)과 중복지원 불가; 자부담 확보가 불가능한 사업은 추진 불가; 사업 완료 후 3년간 지원설비를 지원목적에 부합되도록 유지관리사용하지 않거나 임의매각훼손분실한 경우 보조금 전액 반환;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급받아 사용한 경우 보조금 전액 반환; 최근 5년간 ‘기업환경 개선사업’ 지원내역이 있는 기업/지식산업센터는 제외; 세금(국세, 지방세) 체납 기업 제외; 무허가 건물 및 신규로 공장신축(증축포함) 또는 이전하는 기업체 제외; 임대/전대 공장의 경우 건물주임대자의 동의 확보가 어려운 사업 제외; 선정평가 점수 40점 미만 사업 미선정.
필수서류
- 사업계획서(자부담 확약서, 시설물 유지동의서 포함)
-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을 위한 동의서
- 사업자 등록증
- 고용보험 가입자명부(고용인원 확인용)
- 건물주 및 임대인 동의서(자가가 아닌 경우) 또는 등기부등본(자가 확인)
-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원
- 사업비 산출내역서(견적서, 설계 내역서 표준품셈적용)
- 공장등록 증명서(공장건축면적 500㎡이상, 해당 시)
- 여성기업 확인서(여성기업, 해당 시)
- 뿌리기업 확인서(뿌리기업, 해당 시)
- 일자리 우수기업 인증서(일자리 우수기업, 해당 시)
- 경기도 유망중소기업 인증서(경기도 유망중소기업, 해당 시)
- 장애인 고용 우수사업주 인증서(장애인 의무고용 준수기업, 해당 시)
- 노동안전보건 우수기업 인증서(해당 시)
선정기준
사업 시급성, 주변환경, 시군 재정여건, 과거 지원실적 등을 감안하여 평가하며, 제조업 3개 사 이상 참여 시 다수기업을 우선 반영합니다. 선정평가 점수 40점 미만 사업은 제외됩니다. 우대사항으로는 수혜효과 및 사업 타당성 효과가 큰 사업, 주변 이해관계인 등 사전 협의동의가 완료된 사업, 전년도 사업 집행률이 높은 시군 사업, 수혜기업 중 여성기업 비율이 20%이상 또는 수혜 여성 종업원 비율이 전체의 20%이상인 사업, 수혜기업 중 뿌리기업 비율이 20%이상인 사업, 수혜기업 중 경기도 유망중소기업 비율 10%이상인 사업, 일자리 우수 인증기업, 기업 RE100 참여기업 및 유망기후테크 지정기업, 장애인 의무고용 준수기업, 자부담 확보 증빙서류 제출 가능한 사업, 최근 3년 산업재해 미발생 기업 또는 노동안전보건 우수기업 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