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안동시 2026년 중소기업 근로자 기숙사 임차비 지원사업 참여기업 추가모집 공고
경상북도경제진흥원 (수행: 경상북도경제진흥원)
AI 요약
경상북도경제진흥원은 안동시 소재 중소(중견)기업의 고용환경 개선 및 우수인력 유치를 위해 근로자 기숙사 임차비를 지원합니다. 근로자 1인당 월 최대 30만원 한도(월 임차료 80% 이내)로 지원하며, 가족동거 근로자에게는 추가 지원을 통해 월 최대 50만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기간은 2026년 8월 26일부터 2026년 9월 11일까지입니다.
지원금액
근로자 1인당 월 30만원 한도(월임차료 80%이내) 지원. 가족동거 근로자 추가지원(배우자 10만원, 자녀 1명당 5만원추가(총 한도 20만원, 월 임차료 100% 지원))으로 월 최대 50만원까지 지원 가능.
지원유형
자금지원
신청기간
2026.08.26 ~ 2026.09.11
신청방법
이메일 접수
지원 대상
안동시 소재 중소(중견)기업 중 제조업, 건설업, 전기공사업, 정보통신공사업, 소방시설업, 운수업, 무역업, 관광숙박시설업, 폐기물 수집 운반 처리 및 원료 재생업, 자동차 정비업체 및 폐차업체,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체, 기타 본 사업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중소기업
자격 요건
안동시 소재 중소(중견)기업으로, 공장등록증 보유(제조업), 등록증 보유(건설, 전기, 정보통신, 소방시설), 운송사업허가증 보유(운수업), 고유번호 취득 및 수출실적 증명 가능(무역업), 관광사업등록증 보유(관광숙박시설업), 폐기물 수집 운반 및 처리업 허가증 보유, 자동차관리사업 등록증 보유(자동차 정비/폐차),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증 또는 기술사 사무소 개설 등록증 보유(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체) 등의 업종별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지원 근로자는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며, 안동시 기숙사 주소지 전입 등록이 필수입니다.
핵심 포인트
- 안동시 중소(중견)기업 근로자 기숙사 임차비 지원
- 근로자 1인당 월 최대 30만원, 가족 추가지원 시 월 최대 50만원
- 선착순 선정 및 이메일 접수
독소조항
지원제외대상에 해당되거나 제출 서류 및 관련 사실이 허위일 경우, 선정 과정에서 부정한 방법을 사용한 경우, 선정업체 근로자의 위법 행위 확인 시 지원금 환수 조치 및 사업 선정 취소가 될 수 있습니다. 사업과 연계된 건물(기업, 임직원, 관련 가족, 친인척 등 소유)과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수 없으며, 선정된 기숙사는 용도 외로 사용하거나 선정된 근로자 외 타인이 거주할 수 없습니다. 선정된 기업은 사업성과 분석 및 관리를 위한 정기적인 모니터링 및 보고에 반드시 협조해야 합니다.
필수서류
- 기숙사 임차 지원사업 참여신청서
- 기숙사 임차 지원금대상 근로자 명부
- 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서
- 기숙사 임차비 지원사업 약정서
- 대표자 가족관계증명서
- 사업자등록증
- 중소(중견)기업 확인서
- 해당 업종 증빙서류
- 국세/지방세 완납 증명서 각 1부
- 근로자 계약서 사본
- 재직증명서
- 4대보험 가입자 가입내역 확인서
- 기숙사 임대차 계약서 사본
- 주민등록초본
- 실거주자 명의의 전기요금 납부영수증
- (해당시)법인등기부등본, 주주명부 각 1부
- (해당시)가족친화적 기숙사 인센티브 관련 서류 (최신 주민등록등본 등) 각 1부
- (해당시)산업(농공)단지 입주확인서
선정기준
서류가 완비된 업체에 한하여 선착순으로 선정합니다. 자격요건 및 거주 사실 서류 검토를 진행하며, 필요시 현장점검을 통해 최종 지원 대상을 선정합니다. 본 사업 목적에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 지원 대상에서 배제될 수 있습니다. 업체별 최대 지원한도는 60개월(5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