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평창군 2026년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지원사업 추가모집 공고
기초자치단체 (수행: 평창군)
AI 요약
평창군에서 제조업분야 중소기업의 경영 안정화 및 육성 지원을 위해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지원사업을 추가 모집합니다. 본 사업은 평창군 내 제조업분야 중소기업(사업자등록 또는 공장등록 필수)을 대상으로 하며, 기계설비, 시설확장, 제품개발 품질향상 사업비 등을 최대 50백만원까지 지원합니다. 신청은 2026년 8월 27일부터 9월 4일까지 방문 또는 우편 접수로 진행됩니다.
지원금액
50백만원 (1개 업체 50백만원 지원)
지원유형
자금지원
신청기간
2026.08.27 ~ 2026.09.04
신청방법
방문접수 및 우편접수
지원 대상
평창군 내 제조업분야 중소기업(사업자등록 또는 공장등록 필수)이며, 건물이 본인 소유이거나 소유자와 임대차 계약이 되어 있는 개인 또는 법인
자격 요건
평창군 내 제조업분야 중소기업으로 사업자등록 또는 공장등록이 필수이며, 건물이 본인 소유이거나 소유자와 임대차 계약이 되어 있는 개인 또는 법인이어야 합니다. 영업주의 주소와 거소가 평창군에 있지 않거나, 건물주의 동의를 얻지 못한 경우, 과거 동일 사업 지원을 받았거나 최근 1년 이내 같은 목적의 지원을 받은 기업, 대기업 계열, 전액 자본 잠식 기업, 금융기관 여신운영규정상 계열 기업군, 허위/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기업, 불건전 오락용품 제조업, 사업대상부지에 근저당/가압류 등 제약사항이 있는 기업은 신청 제외됩니다.
핵심 포인트
- **평창군** 내 **제조업 중소기업** 대상
- **기계설비, 시설확장, 제품개발** 등 경쟁력 강화 사업비 **최대 50백만원** 지원
- **5년 이상 영업 유지** 의무 및 위반 시 **보조금 환수** 가능성
독소조항
동일 목적의 사업 지원일 경우 지원 중지(이미 지원된 경우 회수); 보조사업 지원 시 목적대로 5년 이상 영업을 유지하여야 함; 과대 견적 및 문서위조 등 보조금을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하거나, 교부받은 경우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가 취소됨; 보조금을 지원받은 영업자는 5년 이상 영업을 유지하여야 하며 보조금 또는 보조금을 통해 획득한 설비 등을 목적 외로 사용하는 경우 보조금이 환수될 수 있음. 다만 영업부진, 천재지변 등으로 부득이하게 폐업한 경우 에는 보조금을 환수하지 아니할 수 있음;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은 사업이 완료된 후 지방자치단체장 승인 없이 교부 목적 외 용도로 사용이나 양도, 교환, 대여, 담보의 제공이 불가함. 사후관리기간 : 부동산, 부동산 종물의 경우 10년, 그 밖의 기계 장비 등 중요 재산의 경우 5년; 부정수급의 경우 보조금 환수 및 향후 5년간 제한; 이중(중복)수혜의 경우 보조금이 지급되지 않음; 휴업 폐업 및 사업장 이전(평창군 이외지역)의 경우 사업완료일로부터 5년 이내 환수금액: 잔여개월 수(60개월 - 영업개월 수) × 월평균보조금액
필수서류
- 평창군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지원사업 신청서
- 사업계획서(공모사업 관리카드, 공모사업 추진계획 포함)
-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및 청렴 이행서약서
- 주민등록 등본
- 사업자등록증 및 공장등록증(해당기업)
- 신청기준 3년 평균 매출액 자료(재무제표 또는 매출 증빙자료) 또는 중소기업 확인서
- 4대 보험 가입 증명서(고용인원 확인용)
- 각종 기업인증 증명서(해당기업)
- 국세 지방세 완납증명서
- 보조사업 지원관련 서류 (시공업체 견적서, 시공업체 사업자등록증 사본, 사진대장)
- 토지소유자, 건물주, 영업주 관계 증명 자료 (본인 건물(토지)일 경우: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등기부등본; 본인 건물(토지)이 아닐 경우: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 사본, 건물(토지)주 동의서, 건물(토지)주 인감증명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 첨부서류 ppt 요약본 5매 이내 또는 한글파일 요약 3매 이내 (심사 시 필요서류)
선정기준
1차 심사: 사업계획 적격여부 검토 및 사업대상지 현장 점검. 심의사항은 지원사업 적정 여부 선정 평가표에 따름 (사업계획 및 신청서류 적정 여부 검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같은 내용 지원 여부 조회, 사업대상지 현장 점검). 1차 심사 적격자에 한하여 2차 심사 가능. 2차 심사: 평창군 기업지원심의위원회 심의. 필요시 발표 평가 진행 (사업계획 5분, 질의응답 5분). 위원평가는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준 위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위원의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산술평균한 점수로 함. 선정 기준: 서류평가와 위원평가의 합산점수가 60점 이상인 업체 중 고득점자 순으로 지원대상자 선정 (동점일 경우 위원평가 점수가 높은 업체를 우선 순위로 선정). 평가 항목 (배점 100점): 기본사항 (배점 20점 - 평창군 내 중소기업 규모구분: 공장등록자 12점, 사업자등록자 8점; 기업 내 고용인원: 10명 이상 8점, 6명~10명 미만 6점, 3명~6명 미만 5점, 3명 미만 4점). 사업내용 (배점 70점 - 기업 역량: 사업계획의 적절성 및 구체성 1~15점, 기업의 사업의지 및 비전과 역량 1~10점, 사업자의 관련 분야 전문성 및 지원능력 1~10점; 기대 효과: 기업의 지속 가능성 및 발전 가능성 1~15점, 향후 관내 산업시장에 대한 파급효과 1~10점, 일자리 창출로 인한 경제 활성화 기대치 1~10점). 기타 (추가배점 10점 - 지역 농 특산물 가공 판매 여부 3점, 여성(장애인) 기업 인증된 경우 3점, 외부 기관에서 실시하는 공모사업 연계성 4점).